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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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서구 법 체계에서 로마법과 게르만 고대법에 기원을 두며, 유류분을 강제상속분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가치 취득권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은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여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과 학대·불륜 등 반윤리적 행위를 한 친족에 대한 유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유언대용신탁의 등장으로 무력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각기 다른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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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 |
|---|---|
| 법률 | |
| 로마자 표기 | yuryubun | 
| 영어 | Legitime | 
| 독일어 | Pflichtteil | 
| 스페인어 | legítima | 
| 프랑스어 | réserve | 
| 이탈리아어 | successione legittima | 
| 일본어 | 유류분(遺留分) | 
| 라틴어 | legitima portio | 
| 네덜란드어 | legitieme portie | 
| 폴란드어 | zachowek | 
| 중국어 | 특류분 | 
| 설명 |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 
| 유류분 제도 | |
| 목적 |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 (제1112조 ~ 제1118조) | 
| 인정 범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 
| 비율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 
| 청구권자 | 유류분 권리자 | 
| 행사 기간 |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 
| 침해 시 구제 방법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 주요 국가별 유류분 제도 | |
| 독일 | 독일 민법에 규정 | 
| 프랑스 | 법정 상속인 보호를 위한 '유보 상속분' 제도 운영 | 
| 일본 | 일본 민법에 규정,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유류분 권리자 |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규정, 가족주의적 이념 반영 | 
| 이슬람법 | |
| 특징 | 상속 재산의 1/3 범위 내에서 유증 가능, 유류분 개념과 유사한 제한 존재 | 
2. 유류분 제도의 역사와 기원
사적자치인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법원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하여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0년에는 현직 법관이 유류분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무부도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33]
유류분 제도는 로마법과 게르만 고대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11] 초기 로마의 상속 관행은 문헌 자료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산이 가족 구성원 개인이 아닌 일족 전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족 구성원이 사망 직전에 가산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여겨진다.[12] 이후 가산은 가족 구성원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의 교체는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식되어 자권상속인(sui heredes,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13]
유언의 자유 제한은[14] 비속(자손)과 경우에 따라서는 존속(부모)도 본질적인 상속인이며 정당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자연법적 이념에 기인한다. 덧붙여 자녀와 미망인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도 상속 참가권(Beisitzrecht)의 형성에 기여했다.
유류분의 총량은 상속 재산의 총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 제도에 따라 다르며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현물분할을 피하기 위해 상속 재산 분배 및 의무적 상속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법전을 편찬할 때까지는 유류분은 상속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유스티니아누스는 자녀가 4명을 넘지 않을 경우 이 비율을 3분의 1로 인상했다.[15] 이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19세기에 나타난 많은 민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16]
2. 1. 한국 유류분 제도의 도입 배경
유류분 제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유언의 자유가 100% 지켜졌다. 1950년대 최초 민법이 제정될 당시 검토한 자료에는 '법정 최저 상속분 보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유류분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32]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1977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나, 조강지처 대신 후처(後妻)가 유산을 가져가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 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상속 과정에 차남·딸 등이 소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 고령화 세태에서 부모가 불효(不孝)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해도 사실상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34]
2. 2. 서구 법 체계의 유류분 제도
서구 법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태도가 있다.[7]- 처분 자유주의 (유언 자유주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십이표법 시대의 로마[8]나 근대의 영미법 체계가 이를 채택한다.
- 처분 금지주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프랑크 시대의 게르만 고법이 초기에는 이를 채택했다.
- 처분 제한주의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가하여 법정상속인에게 어느 정도의 취득권을 보장한다.
유류분 제도는 다시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뉜다.[9]
- 강제상속분으로 구성하는 법제: 유류분을 강제상속분으로 구성한다. 게르만법, 프랑스 관습법을 거쳐 근대의 프랑스법, 스위스법, (2018년 법률 제72호 개정 전) 일본법, 한국법에 계승되었다.
- 가치 취득권(채권)으로 구성하는 법제: 유류분을 가치 취득권(채권)으로 구성한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거쳐 근대의 독일법, (개정 후) 일본법에 계승되었다.
유언 자유주의를 채택하는 영미법 체계에도 친족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1938년 상속(가족 조항)법은 유언자의 친족에게 유증 재산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유언자의 배우자에게 유언자의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자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유언에 우선하는 취득권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10]
서구 법 체계의 유류분 제도는 로마법과 게르만 고대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11] 12표법 시대 이전 초기 로마의 상속 관행은 문헌 자료가 부족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산은 가족 구성원 개인이 아닌 일족 전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사망 직전에 가산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여겨진다.[12] 시대가 내려오면서 가산은 가족 구성원의 소유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의 교체는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식되어 자권상속인(sui heredes,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13]
유언의 자유 제한은[14] 비속(자손)과 경우에 따라서는 존속(부모)도 본질적인 상속인이며 정당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자연법적 이념에 기인한다. 덧붙여 자녀와 미망인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도, 예를 들어 상속 참가권(Beisitzrecht)의 형성에 기여했다.
유류분의 총량은 상속 재산의 총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 제도에 따라 다르며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현물분할을 피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분배 및 의무적 상속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유류분 총량의 규정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법전을 편찬할 때까지는 유류분은 상속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자녀가 4명을 넘지 않을 경우 이 비율을 3분의 1로 인상했다.[15] 이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19세기에 나타난 많은 민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16]
2. 3. 영미법 체계
영미법 체계는 유언 자유주의를 채택하여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헨리 8세 32년 법령(32 Hen. 8. c. 1)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언자는 어떤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다.[1]미국의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는 유언자가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유언에 반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영미법상의 지참권과 남편의 상속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1]
일반적으로 미성년의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
3. 대한민국 유류분 제도의 내용
1977년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남 중심의 상속이나 후처(後妻)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경우 등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34]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 불효(不孝) 자식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34]
유류분 산정 시에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기간 제한 없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18]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자산과 증여재산을 합쳐 재산을 평가하고, 여기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19]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금전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한다.[19]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32]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장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32] 유류분 제도는 유언장의 효력을 직접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언장 효력과는 별개로 유류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제한한다.[32]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36],[17]
3. 1.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의 경우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34]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29] 또한, 학대나 불륜 등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친족에 대한 유류분 역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29]1977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도입된 이유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나, 조강지처 대신 후처(後妻)가 유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34]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상속 과정에서 차남이나 딸 등이 소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 고령화 시대에 부모가 불효(不孝)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해도 유류분 제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34]
3. 2. 유류분 산정 방식
민법 제1114조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8] 즉,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기간 제한 없이, 당사자 양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18]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자산과 증여재산을 합쳐 재산을 평가하고, 이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19] 이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9]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 가액에 더한다.[19] 화폐가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9]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20]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포함된다.[20] 따라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구성한다.[20]
3. 3.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117조)[32]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장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5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유언장은 유효하다. 대법원에서 유류분 반환 판결이 나더라도 유언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류분액만 청구인에게 따로 지급하면 된다.[32]
유류분 제도는 유언장의 효력을 직접 무효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유언장은 작성된 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법원이 유류분 반환을 명령하면 유언장 효력과는 별개로 따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유류분 제도는 간접적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32]
3. 4. 유류분 포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36]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이러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36],[17]4. 유류분 제도의 비판과 헌법재판소 결정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사적 자치인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32] 법원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남 중심의 상속이나 조강지처 대신 후처(後妻)가 유산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불효자에게도 상속을 보장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4]
또한,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훼손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33] 유류분 제도가 노인이 자녀에게 학대받는 경우에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어렵게 만들고, 유효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을 유발하여 소송 남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34]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학대·불륜 등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친족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29]
사법부는 최근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았다.[35] 법원은 군사정부가 사적 자치를 부정하면서 법으로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4. 1. 유류분 제도 비판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사적자치인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32] 법원에서는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남 중심의 상속이나 조강지처 대신 후처(後妻)가 유산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불효자에게도 상속을 보장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4]
또한,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훼손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33] 유류분 제도가 노인이 자녀에게 학대받는 경우에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어렵게 만들고, 유효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을 유발하여 소송 남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34]
4. 2.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학대·불륜 등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친족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29] 이는 가족 관계의 다양성과 변화된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응보적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며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4. 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사법부는 최근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1979년 처음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0여 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었다.[35] 그러나 관련 보도에서는 법원이 유류분을 무시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유언대용신탁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원은 군사정부가 사적자치를 부정하면서 법으로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5. 해외 각국의 유류분 제도
해외 각국의 유류분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브라질''':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과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최소 50%를 상속받아야 한다.
- '''체코''': 최근친이 성년이라면 상속분의 1/4을, 미성년이라면 상속분의 3/4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1]
- '''그리스''': 상속인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받았을 상속 지분의 최소 50%, 즉 기본 규칙에 따라 받았을 지분의 절반 이상을 상속받아야 한다.
- '''미국 루이지애나주''': 1989년 이전까지 상속권이 작동하여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 자녀들은 강제상속인(forced heirs)이라고 불렸다. 피상속인이 자녀를 한 명만 남긴 경우, 그 자녀는 피상속인 재산의 최소 25%를 상속받아야 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의 최소 50%를 상호 간에 상속받아야 했다.[2] 1989년 이후 루이지애나주 법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24세 미만이거나, 무능력자 또는 무능력 선고 대상인 경우에만 강제 상속분을 규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1802년 미국에 매각되기 이전 프랑스의 대륙법(Civil Law)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코먼로(Common Law)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다른 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법정상속분(유류분) 제도를 가지고 있다.[30]
- '''스코틀랜드''': '상속권'(legitim)이란 사망자의 동산 재산 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녀(성인 자녀 포함)가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망자가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 비율은 1/2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1/3이다.[3]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했다면, 다른 자녀는 상속 재산의 절반, 즉 동산 재산 순자산 가치의 1/4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1/6이 된다. 상속권은 '''자녀의 몫'''(bairn's pairt) 또는 '''재산의 일부'''(part of gear)라고도 한다. (bairn|바언sco은 '아이'를 의미한다).[3]
- '''필리핀''': 필리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법정상속분을 받거나 공유한다. 이는 법률이 법정상속인에게 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제상속”이라고도 불리며, 유언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법정상속인에는 친자녀 또는 자손(입양자녀 및 사생자녀 포함), 합법적 또는 불법적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부모 또는 합법적인 직계 상위 가족, 앞선 계급과 공유하는 배우자, 그리고 사생 부모가 있다. 친자녀는 항상 재산의 절반을 받고, 그들은 이를 동등하게 나눈다. 배우자는 친자녀와 동일한 몫을 받지만, 친자녀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재산의 4분의 1을 받는다. 사생자는 친자녀가 받는 몫의 절반을 받는다.
5. 1.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과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최소 50%를 상속받아야 한다.5. 2. 체코
체코에서는 최근친이 성년이라면 상속분의 1/4을, 미성년이라면 상속분의 3/4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1]5. 3.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상속인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받았을 상속 지분의 최소 50%, 즉 기본 규칙에 따라 받았을 지분의 절반 이상을 상속받아야 한다.5. 4. 미국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주에서는 1989년 이전까지 상속권이 작동하여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 자녀들은 강제상속인(forced heirs)이라고 불렸다. 피상속인이 자녀를 한 명만 남긴 경우, 그 자녀는 피상속인 재산의 최소 25%를 상속받아야 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의 최소 50%를 상호 간에 상속받아야 했다.[2]1989년 이후 루이지애나주 법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24세 미만이거나, 무능력자(interdicted) 또는 무능력 선고 대상인 경우에만 강제 상속분을 규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일반법의 유언 자유 원칙을 도입한 것이지만, 루이지애나주 헌법 제12조 제5항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상속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2] 루이지애나주는 1802년 미국에 매각되기 이전 프랑스의 대륙법(Civil Law)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코먼로(Common Law)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다른 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법정상속분(유류분) 제도를 가지고 있다.[30]
5. 5.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상속권'(legitim)이란 사망자의 동산 재산 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녀(성인 자녀 포함)가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망자가 배우자(미망인 또는 홀아비)가 없다면 상속 비율은 1/2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1/3이다.[3]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했다면, 다른 자녀는 상속 재산(legitim fund)의 절반, 즉 동산 재산 순자산 가치의 1/4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1/6이 된다. 상속권은 '''자녀의 몫'''(bairn's pairt) 또는 '''재산의 일부'''(part of gear)라고도 한다. (bairn|바언sco은 '아이'를 의미한다).[3]5. 6. 필리핀
필리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법정상속분을 받거나 공유한다. 이는 법률이 법정상속인에게 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제상속”이라고도 불리며,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법정상속인에는 친자녀 또는 자손(입양자녀 및 사생자녀 포함), 합법적 또는 불법적 자녀가 포함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부모 또는 합법적인 직계 상위 가족, 앞선 계급과 공유하는 배우자, 그리고 사생 부모가 있다.친자녀는 항상 재산의 절반을 받고, 그들은 이를 동등하게 나눈다. 배우자는 친자녀와 동일한 몫을 받지만, 친자녀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재산의 4분의 1을 받는다. 사생자는 친자녀가 받는 몫의 절반을 받는다.
친자녀 또는 자손에 의해 합법적인 부모 또는 직계 상위 가족은 제외되지만, 사생자에 의해서는 제외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 배우자 또는 사생자녀가 부모 또는 직계 상위 가족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재산의 4분의 1을 받는다. 모두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몫은 재산의 8분의 1로 줄어든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재산의 절반을 받으며, 특정 경우, 혼인이 임종 직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3분의 1을 받는다. 배우자가 사생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도 재산의 3분의 1을 받고 사생자도 같은 몫을 받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생 부모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4분의 1을 받고, 사생 부모도 재산의 4분의 1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없는 경우, 사생자는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의해 제외되는 사생 부모는 모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절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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