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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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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제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계약 해제의 종류는 크게 종료, 영미법상 해제, 형평법상 해제로 나뉜다. 법정 해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정기행위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약정 해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미리 해제 사유와 효과를 정해두는 것이며, 합의 해제는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급효가 발생하며,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닌다. 해제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해제는 금융,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히 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 증권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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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개요
정의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
관련 개념
유형합의 해제
법정 해제
효과계약의 소멸 및 원상회복 의무 발생
행사 방법해제 의사표시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해제권 남용 금지
해제 사유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하자 담보 책임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착오, 사기, 강박계약 체결 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대한민국 민법
참고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2. 계약 해제의 종류

계약 해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계약 해제의 종류
종류내용관련 법률 및 기타
법정 해제채무 불이행 등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해제[30]대한민국 민법은 채무 불이행(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등)을 원인으로 해제권을 규정[30]
약정 해제당사자 간의 계약에 미리 정해둔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해제[31]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대표적[31]
합의 해제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제[28]대한민국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28]



일본 민법에서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합의 해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영미법에서 합의 해제는 Rescission of contract라고 한다.[28] 합의 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및 형평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28] 통일 상업 법전(UCC)에서는 합의 해제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선행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의 포기나 소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8]

2. 1. 법정 해제

대한민국 민법은 채무 불이행(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정 해제권이라고 한다.[30] 법정 해제권은 모든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민법 제544조 ~ 제546조), 증여(민법 제556조, 제557조), 매매(민법 제570조 ~ 제578조), 도급(민법 제668조 ~ 제670조) 등 특정 계약에서는 개별적인 해제 사유를 규정하기도 한다.[30]

예를 들어, 가방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가방을 인도하지 않으면(이행 지체),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가방을 보내라고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가방이 오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32] 만약 큰 가방과 작은 가방 한 세트를 구매했는데, 큰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구할 수 없다면(이행 불능), 매수인은 큰 가방에 대해서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고, 작은 가방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므로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32] 또한, 가방이 도착했지만 조악한 재료로 만들어져 쓸 수 없고, 좋은 재료는 품절이라면(추완 불능) 이행 불능으로 보아 해제할 수 있다.[32] 금속 장식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추완 가능)라면 이행 지체로 보아 해제할 수 있다.[32]

정기행위의 경우, 이행기가 지나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33]

일본 민법에서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 합의 해제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 2. 약정 해제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해제권 발생 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해제이다.[31]

대표적인 예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예를 들어, A로부터 3,000원에 가방을 사는 계약을 체결한 B가 계약금으로 300원을 A에게 건넸다면, 매수인 B는 300원을 포기하거나, 매도인 A가 배액인 600원을 B에게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1]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맺는 것도 약정 해제의 일종이다(대한민국 민법 제590조-제595조). 예를 들어 A가 300만 원 때문에 자기 집을 B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 후에 환매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매도인 A는 300만 원과 비용을 매수인 B에게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1]

약정 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의 발생 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유보하는 경우로서,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 해제와 다르지 않으나, 약정에 의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30]

2. 3. 합의 해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28] 일본 민법에서도 합의 해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영미법에서 합의 해제는 Rescission of contract라고 한다.[28] 합의 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및 형평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28] 통일 상업 법전(UCC)에서는 합의 해제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선행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의 포기나 소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8]

3. 해제의 효과

해제는 법률 전반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2]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난다. 해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해제" (종료의 의미)''':''' 계약상의 의무는 장래에 대해서만 면제되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인 계약 종료 권한을 행사하거나, 당사자가 거절에 직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영미법상의 해제"''':''' 영미법상의 해제(형평법상의 해제와 구분됨)는 자력 구제 수단이다. 형평 법원은 영미법상으로는 당사자를 계약 전의 위치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행사했다.
  • '''''"형평법상의 해제"''':''' 해제는 광범위한 상황에서 형평법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서 가능하다. 해제는 형평법상 구제 수단이며 재량에 속한다.[4]


가방 매매에서 매도인의 과실로 가방을 인도하는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채무를 면하려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551조).[34]

금융, 법률 및 보험 분야에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종료하여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효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효 ab initio''로 간주된다.

3. 1. 해제의 소급효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대한민국 민법 제741조).[35] 예를 들어, 가방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과실로 가방 인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해제를 통해 대금 채무를 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의 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미 인도한 가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35]

3. 2.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민법 제548조 제1항).[36]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별한 규칙으로서, 받은 모든 급부를 반환해야 한다.[36]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48조 제2항).[36] 예를 들어, 가방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잘못으로 가방을 인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34]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대한민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36] 예를 들어, 매수인이 가방을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가방을 팔고 인도까지 마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의 소유권은 보호된다.[36] 이 경우 매수인은 가방 대신 금전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36]

3. 3. 해제권의 불가분성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일부 수탁자에게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37] 수탁자가 사망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 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며,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38]

4. 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해제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위반 당사자도 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 또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40]

5. 기타 논점

해제는 대한민국 민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영미법에서는 'rescission'이 해제와 해지를 모두 포괄하며, 형평법상 해제가 폭넓게 인정된다. 법원은 선량한 양심과 실질적인 정의에 따라 부분적인 해제를 허용하기도 한다.[7][8]

보험 계약에서 해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9] 미국의 경우, 안템(WellPoint),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등 보험 회사가 환자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14]

증권 거래에서는 법적 확실성을 위해 오류 거래 규칙이 민법상 취소권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팻 핑거 오류와 같은 실수로 발생한 거래가 빠르게 감지되지 않으면 은행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13]

5. 1. 영미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는 반면, 영미법에서는 'rescission'이 해제와 해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41] 영미법에서는 형평법상 해제가 폭넓게 인정되며, 법원은 선량한 양심과 실질적인 정의에 따라 부분적인 해제를 허용할 수 있다.[7][8]

5. 2. 보험 계약에서의 해제

보험 계약에서 해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은닉,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9]

건강 보험의 경우, 특히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 보험에서 환자(보험 계약자)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진단받은 후, 보험사가 기존 질병에 대한 정보 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14] 이러한 관행은 2009년 미국 의료 개혁 논쟁에서 "아프면 보장 취소"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15]

미국 하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안템(WellPoint),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어슈어런트 등의 보험 회사가 5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14]

2010년에는 WellPoint가 유방암에 걸린 여성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7] 또한 Assurant Health는 HIV 양성 진단을 받은 (AIDS영어) 모든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시도했다.[18] 이에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국 보건복지부 (HHS) 장관은 WellPoint에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19]

Wellpoint 등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20]은 MIB Group에서 제공하며, 이 소프트웨어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보험 계약자에 대해 자동으로 사기 조사를 시작했다.[17][21]

보험사는 허위 진술에 "속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으며,[26] 2010년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에 따라 이러한 요건이 강화되었다.[19]

5. 3. 증권 거래에서의 해제

증권 거래의 경우,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법원이 거래의 구속력 여부를 사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의 오류 거래 규칙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취소권을 배제한다.[11][12]

이는 팻 핑거 오류와 같이 명백한 실수로 발생한 거래가 30분 이내에 감지되지 않으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13]

참조

[1] 문서 Abdallah, Inc. v. Martin Minn. 1954
[2] 서적 Meagher, Gummow & Lehane's Equity: Doctrine and Remedies
[3] 학술지 Reconsidering the Role of Election in Rescission http://www.austlii.e[...]
[4] AustLII
[5] BAILII
[6] AustLII
[7] AustLII
[8] AustLII
[9] 뉴스 Mortgage Rescission Could Be Class Action Nightmare for U.S. Banks http://www.insurance[...] 2008-07-07
[10] 간행물 Directors and Officers: Side A Only Coverage Working Through the Hype http://fdcc.digitalb[...] Summer 2007
[11] 웹사이트 Rules of the London Stock Exchange http://www.londonsto[...] 2018-01-03
[12] 웹사이트 Bedingungen für Geschäfte an der Frankfurter Wertpapierbörse http://www.xetra.com[...] 2018-01-03
[13] 뉴스 Trader's slip leaves UBS Warburg £71m poorer https://www.telegrap[...] 2001-12-01
[14] 뉴스 Blue Cross praised employees who dropped sick policyholders, lawmaker says https://www.latimes.[...] 2009-06-17
[15] 웹사이트 HealthCare.Gov Website Timeline "What's Changing and When" http://www.healthcar[...]
[16] 간행물 Supplemental Information Regarding the Individual Health Insurance Market http://energycommerc[...] 2009
[17] 뉴스 Exclusive: WellPoint Routinely Targets Breast Cancer Patients https://www.reuters.[...] 2010-04-22
[18] 뉴스 Health Plan Loses Court Battle over Rescission; Records show that Assurant Health routinely targeted HIV-positive members for fraud review http://www.ama-assn.[...] 2010-04-09
[19] 뉴스 HHS Secretary Kathleen Sebelius Urges WellPoint to Immediately Stop Dropping Coverage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https://www.hhs.gov/[...] 2010-04-23
[20] 웹사이트 Nation’s Largest Insurance Reporting Agency Agrees To Expand Consumer Rights http://www.ftc.gov/o[...] FTC
[21] 뉴스 PR Newswire: WellPoint's Reuters Response http://www.prnewswir[...] 2010-04-22
[22] 웹사이트 MIB Group Inc. "Follow Up Service" http://www.mib.com/h[...]
[23] 뉴스 Nation's Largest Insurance Reporting Agency Agrees To Expand Consumer Rights http://www.ftc.gov/o[...] 1995-06-21
[24] 뉴스 MIB Group Inc. Catches Consumers Because it Can http://www.annualmed[...] 2010-01-07
[25] 학술지 The Health Insurance Reform Debate http://www.scottharr[...]
[26] 간행물 MISREPRESENTATION AND RESCISSION OF INSURANCE CONTRACTS http://www.forc.org/[...]
[27] 학술지 ドイツ債務法改革と新しい契約解除法 : 不当利得法との関係を視野に入れつつ https://hdl.handle.n[...]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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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백과사전 해제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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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백과사전 해제의 효과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
[35] 백과사전 해제의 소급효 (해약)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
[36] 백과사전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37] 판례 73다467
[38] 판례 92다9579
[39] 판례 2001다21441,21458
[40] 판례 2004다31302
[41] 뉴스 한중일 법률용어의 통일 http://news.korea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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