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행복추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해석된다. 학설은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규범성 인정 여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보호 영역 등에 따라 구분된다. 타 국가의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드물며, 일본 헌법에서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행복추구권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로 나타난다고 판시하며, 영화상영, 소주 판매, 기소유예, 학교보건법, 수질개선부담금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지역 방언 사용 역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으로 인정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행복추구권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권리 |
철학적 배경 | 자연권 계약론 |
관련 문서 | 미국 독립 선언 세계 인권 선언 |
역사적 배경 | |
기원 | 존 로크의 재산권 사상에서 유래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 선언 기초 시 "행복 추구"로 수정 |
미국 독립 선언 |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명시 조지 메이슨의 "안전과 행복을 얻고 소유하는 권리" 영향 |
18세기 |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영향 받음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연관 |
법적 측면 | |
미국 |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음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법적 보호 주장 합리적 근거 심사 및 엄격 심사 적용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해석 차이 존재 |
국제 | 세계 인권 선언 제3조에 "생명, 자유 및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명시 제22조에 사회보장권, 제25조에 건강권과 복지권 명시 사회권과 관련 깊음 |
한국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 명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거 행복추구권의 세부 내용으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포함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
철학적 해석 | |
존 스튜어트 밀 |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다룸 사회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행복 추구 가능 |
공리주의 | 쾌락과 고통을 통한 행복 추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함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등 주요 공리주의자 |
현대적 해석 | 물질적 만족 외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 실현 강조 사회 구조와 정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 필요 |
비판적 관점 | 행복 개념의 주관성 및 상대성 문제 제기 지나친 행복 추구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심화 우려 행복의 정의와 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필요 |
기타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세계 인권 선언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권리 유형 | 기본권 |
보장 주체 | 모든 국민 |
권리 내용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헌법 | 제10조 |
관련 조항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세부 권리 내용 |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일반적 행동 자유권 | 자유로운 행동을 할 권리 |
기타 인정 권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
행복추구권의 의미 | |
헌법재판소 해석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기본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 다른 기본권들의 근거가 됨 국가 권력에 대한 보호 기능 수행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
법적 특징 |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국가가 개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 개인의 자율적인 행복 추구 과정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 행사의 전제 |
제한 요건 | |
일반적 제약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입법 목적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원칙 준수 |
과도한 제한 금지 | 국가 권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복 추구를 침해할 수 없음 자의적인 권력 남용 금지 |
기타 | |
관련 문서 |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인간의 존엄성 |
2. 학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기본권으로서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그 아래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 1791년 프랑스 헌법, 1791년 미국 연방 증보 헌법 등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일본 헌법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드물다. 일본 헌법은 행복추구권에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본권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복추구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찾기 어렵다.[1]
3. 타 국가와 비교
4. 판례
참조
[1]
서적
헌법학Ⅱ - 기본권론
[2]
판례
[3]
판례
[4]
판례
[5]
판례
[6]
판례
1998-12-24
[7]
판례
[8]
판례
[9]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