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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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복추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해석된다. 학설은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규범성 인정 여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보호 영역 등에 따라 구분된다. 타 국가의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드물며, 일본 헌법에서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행복추구권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로 나타난다고 판시하며, 영화상영, 소주 판매, 기소유예, 학교보건법, 수질개선부담금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지역 방언 사용 역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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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기본권으로서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그 아래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 1791년 프랑스 헌법, 1791년 미국 연방 증보 헌법 등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일본 헌법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드물다. 일본 헌법은 행복추구권에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본권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복추구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찾기 어렵다.[1]
3. 타 국가와 비교
4. 판례
참조
[1]
서적
헌법학Ⅱ - 기본권론
[2]
판례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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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
판례
[6]
판례
1998-12-24
[7]
판례
[8]
판례
[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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