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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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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존권은 인간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18세기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그 사상이 싹텄다. 초기에는 소극적인 의미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침해 배제를 의미했으나, 이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했다. 생존권은 자유, 평등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며,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보장, 최저임금제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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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개요
유형권리
분야윤리학, , 정치
중요도기본권
적용 대상인간
관련된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범위
내용한 개인이 살아있을 권리
논쟁점사형
낙태
안락사
정당방위
전쟁
관련된 개념생명윤리
인권
생존권
법적 보장
국제법세계 인권 선언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6조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논란
사형제도사형제도가 생명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낙태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안락사안락사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2. 역사적 배경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 중 하나는 자기보존이며, 모든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이 근대 부르주아 혁명기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1789년의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 부르주아 혁명사상은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자유 쟁취에 주력한 나머지 그 허상을 깨닫게 되었다. 즉, 자유의 과포화 상태에서도 정작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주거 이전, 신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도 가난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없는 시민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원시적인 생활조차 위협받는 사태가 늘어났다. 여기서 시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배격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대적 생존권의 개념을 확립시켰다.

2. 1. 근대적 생존권 이념의 성립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지롱드 당의 헌법 초안에는 공적인 구제를 '신성한 부채'로 표현하며 현대적인 생존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사회적' 개념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의 헌법에도 나타났다. '생존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개념 규정과 국가 권력의 임무에 대한 확정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성립되었다.

혁명 후 러시아는 1918년에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여 생존권을 사회권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5장 제151조 1항에서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있는 생활을 보장할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한계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제2항에서는 "법률상의 강제는 위협당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거나 또는 공공(公共)복지의 중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고 하여 생존권에 대한 모든 위협의 배격을 명시했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찰스 다윈의 '생존경쟁 속에서의 자연도태설'에 의해 희생된 낙오 계층을 자유 경쟁의 소산이라고 외면하던 정책을 구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로서, 프랑스의 경우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근로의 의무와 취업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그의 근로나 직무에 있어서 출생과 의사와 신념을 이유로 손해를 입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그가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중략) 국가는 개인과 가족에 대하여 그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 특히 아동과 어머니 그리고 노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의 보호, 물질적 안정, 휴식 그리고 여가를 보장한다. 그의 연령, 신체적 정신적 상태,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노동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는 누구나 공동체로부터 적당한 생활수단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중략) 아동과 청년이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교양을 균등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며, 이런 것은 무상(無償)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3. 생존권과 국가권력의 관계

20세기에 접어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본격화된 생존권은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18세기 부르주아 혁명기에 대두된 자유와 우애 사상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치적 기본권인 반면, 생존권은 국가 권력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권이 봉건시대에 유린당한 개인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시민적 저항으로 쟁취되었듯이, 생존권 역시 근대 산업사회에서 짓밟힌 생활권을 되찾기 위한 대중적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둘은 당대 권력 체제에 대한 항거로 성취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개입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자유, 박애 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면서 생존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국가가 정치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치적 자유권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고, 후진국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누리는 대신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정치적 자유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모두 위협받는 국가도 존재하여, 생존권 문제는 범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 권력이 생존권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수정주의 사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서구 국가에서는 철저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4. 대한민국 헌법과 생존권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생존권 보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채택되었다.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었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을 생존권보다 우선한다고 한다.

4. 1.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세계 도처에 만연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억제 정책과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의한 간접적인 임금 억제책으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빈민화되는 예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이러한 빈곤화 현상을 선진국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2. 최저임금제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해 있다. 생산의 대량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비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억제 정책으로 생존권이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의한 간접적인 임금 억제책까지 겹쳐 다수의 노동자들이 빈민화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빈곤화 현상을 선진국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4. 3. 기타 관련 법률 및 제도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을 위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억제 정책과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의한 간접적인 임금 억제책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빈민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빈곤화 현상을 선진국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1444년 폴리치카 헌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니" 생존권을 선언했다.[63]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은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950년 유럽 평의회유럽 인권 조약은 생존권을 보호하며, 합법적인 사형이나 정당방위 등을 예외로 규정했다. 이후 추가 의정서를 통해 사형 제도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다. 1966년 유엔 총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며,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금지한다. 1969년 미주 인권 조약은 생명 존중 권리를 명시하고, 수태 시점부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82년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었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생존권보다 우선시한다.

5. 주요 인권 선언에 나타난 생존권 규정

1444년 폴리치카 법령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명시하며 생존권을 선언했다.[32][63]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고 선언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1950년 유럽 평의회는 유럽 인권 협약을 채택하여 제2조에서 생명에 대한 보호받는 인권을 선언했다. 합법적인 사형 집행, 정당방위, 도주하는 용의자 체포, 폭동 및 반란 진압에 대한 예외가 있다. 이후 협약의 제6의정서는 국가가 사형을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불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는 평의회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제13의정서는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의회 대부분 회원국에서 시행되었다.

1966년 국제 연합 총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제6조 1항은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69년 아메리카 인권 협약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서반구의 여러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4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태의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982년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7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1989년 유엔 총회는 아동 권리 협약 (CRC)을 채택했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생존권보다 우선시한다.

가톨릭 교회는 ''가족 권리 헌장''[33]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서 생존권은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0년 인도 헌법 제21조는 인도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며 "어떠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부여하며, 다른 많은 권리의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 되었다.[34]

생존권은 유럽 인권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주장되는 권리로 간주되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이 협약이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본 인권 및 자유 체계에서 필수적이다.[35]

5.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하여 결의,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제22-25조에 걸쳐서 모든 인간의 생존권 보장과 그 청구권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22조에서는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류 생존권의 문제가 한 국가만이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이며, 생존권의 한계가 동물적인 생명 보존만이 아닌 '인간다운 생존'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제23조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실직(失職)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과 노동조합 결성권, 제24조에서는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제25조에서는 의료 혜택과 질병, 노인·유아의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63]

생존권은 유럽 인권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주장되는 권리로 간주되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이 협약이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본 인권 및 자유 체계에서 필수적이다.[35]

5. 2.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 회의는 인간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선언은 국내외적인 노동자들의 투쟁권을 인정하면서 한 국가내에서의 생존권의 위협은 그 국가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이해·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5. 3. 기아해방운동 인권선언

1963년 3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기아해방운동 인권선언은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인사 29명이 서명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인류의 반수 이상이 영양부족이거나 영양실조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며,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기아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 원인이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에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가 20세기의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3분의 1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가망이 없이 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문명은 지구상의 인간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관계없이 기아야말로 가장 큰 인류공동의 적으로서 기아해방운동의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1444년 폴리치카 법령은 생존권을 선언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명시했다.[32][63]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고 선언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1950년 유럽 평의회는 유럽 인권 협약을 채택하여 제2조에서 생명에 대한 보호받는 인권을 선언했다. 합법적인 사형 집행, 정당방위, 도주하는 용의자 체포, 폭동 및 반란 진압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이후 협약의 제6의정서는 국가가 사형을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불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는 평의회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제13의정서는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의회 대부분 회원국에서 시행되었다.

1966년 국제 연합 총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제6조 1항은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69년 아메리카 인권 협약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서반구의 여러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4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태의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982년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7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1989년 유엔 총회는 아동 권리 협약 (CRC)을 채택했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생존권보다 우선시한다. 가톨릭 교회는 ''가족 권리 헌장''[33]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서 생존권은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0년 인도 헌법 제21조는 인도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며 "어떠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부여하며, 다른 많은 권리의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 되었다.[34]

생존권은 유럽 인권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주장되는 권리로 간주되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이 협약이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본 인권 및 자유 체계에서 필수적이다.[35]

6. 현대 사회의 생존권 논쟁

생존권 문제는 가장 절실한 계층은 역시 노동자들로 현대적인 산업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도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은 세계 도처에 만연해 있다. 더욱이 생산의 대량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비가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좀처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억제정책으로 생존권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의한 간접적인 임금 억제책까지 겹쳐 다수의 노동자들이 빈민화되는 예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이와 같은 일부 후진·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화 현상을 선진국의 공동책임으로 보면서 이를 국제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생존권 개념은 부도덕으로 여겨지는 사형, 그릇된 비극적 행위로 여겨지는 전쟁, 태아의 생명을 일찍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낙태, 자연적인 방법 외에 고령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안락사,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경찰의 횡포, 살인이 진정으로 정당화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정당한 살인,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동물 권리 등의 문제에서 논의된다. 이 중 어느 분야에 생존권의 원칙이 적용될지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이다.

6. 1. 낙태

"생존권"이라는 용어는 낙태 논쟁에서 낙태 행위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그 빈도를 줄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1] 임신과 관련하여 이 용어는 1951년 교황 비오 12세가 발표한 교황 회칙에서 제시되었다. 교황 비오 12세는 모든 인간은 부모, 사회, 인간 권위가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생존권을 가지며, 무고한 인간 생명의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처분을 위한 유효한 법적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2]

1966년 전미 가톨릭 주교회의(NCCB)는 제임스 T. 맥휴 신부에게 미국 내 낙태 개혁 동향을 관찰하도록 요청했다.[3] 1967년 전미 가톨릭 주교회의의 후원 아래 전미 생존권 위원회(NRLC)가 설립되어 주 차원의 캠페인을 조정했다.[4][5] 1973년 초, NRLC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했다.[4][5]

일부 공리주의 윤리학자들은 "생존권"이 인간 종에 속하는 것 외의 다른 조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자 피터 싱어는 생존권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능력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태아, 유아,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므로 낙태, 고통 없는 영아 살해, 안락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 그러나 생명 윤리학자들은 장애인 권리 및 장애학 공동체와 관련하여 싱어의 인식론이 장애 차별적인 장애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7]

6. 2. 사형제도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생명권이 형사 사법에 대한 고려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형이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8]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필요 없이 침해하고, 사형수에게 정신적 고문을 가하므로 인권의 최악의 침해라고 믿는다.[8] 인권 운동가들은 사형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하고,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을 "인권에 대한 궁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으로 간주한다.[8][43]

유엔 총회는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9][44]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에 대한 세계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0][45]

6. 3. 안락사

안락사를 통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반면,[28]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지며, 이를 '살아야 할 의무'로 해석한다는 근거로 반대한다.[29]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옹호론자'라고 불린다.[30]

유럽 인권 협약은 안락사 적용을 통해 "죽을 권리"의 존재 가능성을 옹호하며, 개인에게 이러한 유형의 죽음을 실행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생명권의 일부로 간주된다.[31]

공리주의 윤리학자 중에는 "생존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인간이라는 의 일원이라는 점 외의 조건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 주장의 저명한 제창자이다. 싱어에 따르면, 생존권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능력에 근거한다. 이는 다른 유인원과 같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도 적용되지만, 태아, 유아, 중도 장애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낙태, 무통 영아 살해, 안락사는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삶이 고통뿐인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다만 의무는 아님) 주장한다.[41]

장애인의 권리나 장애인 연구 커뮤니티와 관련된 생명 윤리학자들은 싱어의 인식론은 장애에 대한 능력주의적인 개념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42] 안락사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61],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에게는 생존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존권 옹호자(right-to-lifers)'라고 불린다[62]

6. 4. 동물권

피터 싱어는 저서 《동물 해방》에서 동물을 고기 섭취를 위해 죽이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생명권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리가 종의 구성원 자격이 아닌 감각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22]

수많은 저술가들이 주변 사례 논증을 인용하여 동물이 인간 유아, 노인, 혼수상태 환자,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유사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3][24][25][26]

2020년 영어로 출판된 철학자 1,8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48%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고 답했고,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27]

6. 5.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살인

국제 인권법은 모든 국가 행위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법 집행 기관은 국제 인권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한다.[11][46] 생존권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법 집행관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시민이 살상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

법 집행에 의한 살해는 법 집행을 위한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된다.[11] 법 집행 요원의 모든 살상 행위는 '무력 사용' 섹션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비폭력적 수단 사용 후 비례적인 무력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11][46] 법 집행 요원이 자신 또는 동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살상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허용될 수 있다.[11][46] 살상력 사용 권한과 관련하여 주 법 집행 기관 내에서 엄격한 책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11][46]

국제 기관은 법 집행 요원이 살상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규정한다. 국제 경찰청장 협회는 법 집행 요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힘을 사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며, 부서 승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안전하게 종결하도록 하는 '모델 정책'을 제시한다.[12][47] 법 집행관은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거나, 저항하는 개인을 통제하거나, 불법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기 위해 지급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2] '총기 사용 절차'에 따라 법 집행 요원은 총기 사용 시 법 집행 요원임을 식별하고, 명확한 경고를 발령하며, 적절한 응답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12]

경찰 살인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로젠펠드(Rosenfeld)는 법 집행 요원의 살상력 사용을 해당 지역의 폭력 범죄율, 비-원주민 인구의 규모, 관련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관시키는 연구가 있다고 언급한다.[15][16][50][51]

페리(Perry), 홀(Hall), 홀(Hall)은 백인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 남성 시민에게 살상력을 사용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는 인종에 따른 차별적 법 집행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17][18][52][53] Propublica의 분석에 따르면, 젊은 흑인 남성이 젊은 백인 남성보다 경찰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21배 더 높았다.[19][54] 이러한 통계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Graham v. Connor 사건[57]에서 연방 대법원은, 경찰관을 판단할 때에는, 사건을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테네시 주 대 가너 재판[58]에서는, 경찰관은, 그 사람이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확신하지 않는 한, 추격을 종료하기 위해 살상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경찰이 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는 것이 밝혀진 살인 사건이 10년간 7건 발생했다.[60] 뉴질랜드는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시민이 법 집행관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법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살상력 사용을 제한하지만, 각 국가의 고유한 환경, 법률, 문화, 인구에 따라 살상력 사용의 적절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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