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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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1950년 제정된 행형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CCTV 설치,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제한,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제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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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
법률 기본 정보 | |
제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8호 |
소관 부처 | 법무부 |
법률 내용 | |
목적 | 이 법은 형벌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용자의 갱생을 돕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사회보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수용자의 권리 및 의무 규정 수용 시설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용자의 처우 (급여, 의료, 교육, 작업 등)에 관한 규정 수용자의 가석방, 사면 등에 관한 규정 수용자의 고충 처리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형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
법률 체계 | |
본문 | 총칙 수용 처우 석방과 사회복귀 지원 권리구제 벌칙 |
참고 자료 | |
관련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 역사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 행형법으로 제정되어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1]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8호로 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2]
3. 주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3. 1. 금지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2헌마623)
청구인은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관규 위반으로 금치 20일 처분,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근거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108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 징벌을 받은 자에게 금치처분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집필 제한의 불이익을 가하여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신수수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는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어 징벌을 통해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서신수수 제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도록 하는 징벌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 2.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0헌마153)
구치소 수용자 청구인이 "구치소 측이 아내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공하는 바람에 추가 기소됐다"며 "녹음파일 제공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
3. 3.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제한 사건 (2012헌마858)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8)에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변호사와 서신이나 전화로 소송 상담이나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과거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사 접견에 주어지던 7~10분의 시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6년 6월 30일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다.[3]
3. 4. 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 (2013헌마142)
헌법재판소는 수용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 사용 가능 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m2,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m2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1인당 수용 면적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4]
참조
[1]
문서
이 법 제1조(목적)
[2]
웹인용
좌영길, 구치소 수용자 접견내용 녹음, 검찰 제공은 합헌, 법률신문 2013-01-24
https://www.lawtimes[...]
2015-05-12
[3]
뉴스
"수형자·민사변호사, 접견 시간·횟수 제한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관 7:1 의견으로 결정
https://m.lawtimes.c[...]
[4]
웹사이트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2016. 12. 29.
http://law.go.kr/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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