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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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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었으며, 호주는 일가의 대표자, 가족은 호주를 제외한 가의 구성원을 의미했다. 가의 변동에는 분가, 일가창립, 폐가, 무후가가 있었으며, 분가는 임의분가, 법정분가, 강제분가로 나뉘었다. 폐가와 무후가는 부흥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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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법률 용어
개념더할 가
아름다울 가
옳을 가
설명법률 용어로서 위의 한자를 사용하는 단어들을 설명

2. 가의 구성

가(家)는 호주(戶主)와 호주가 아닌 가족(家族)으로 구성되었다.

2. 1. 호주

일가(一家)의 상징적, 의례적 대표자로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이거나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를 의미한다. 호주는 일정한 순위에 따라 승계되었으며, 구 민법에서는 일가의 대표자로서 특권과 의무를 가졌다.

2. 2. 가족

가(家)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 혈족의 배우자 등 호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친족 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입적이 인정되는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이 출생하면 아버지의 가(家)인 부가(父家)의 호적에 입적하여 가족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가(家)인 모가(母家)의 호적에 입적하여 가족이 되었다. 그 밖에 입양, 혼인, 분가, 폐가 등의 법률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기존에 속해 있던 가(家)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잃고 새로운 가의 가족이 되었다.

3. 가의 변동

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유로 변동될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이 기존의 가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가를 만드는 분가,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는 일가창립을 통해 새로운 가가 생겨났다. 반대로, 호주가 다른 가로 옮기면서 기존의 가를 없애는 폐가, 호주를 이을 사람이 없어 가가 소멸하는 무후가도 있었다. 또한, 없어진 가를 다시 일으키는 폐가·무후가의 부흥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의 변동은 호주제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3. 1. 분가

분가(分家)는 가족이 기존의 가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분가에는 임의분가, 법정분가, 강제분가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3. 1. 1. 임의분가

가족이 스스로 분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면 누구나 성별,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분가할 수 있었고, 호주의 장남과 장손도 분가할 수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분가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3. 1. 2. 법정분가

가족이 혼인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당연히 분가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되지 않았다.

3. 1. 3. 강제분가

호주의 일방적 의사로 직계존속을 제외한 독립적인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성년 남성을 강제로 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2. 일가창립

일가창립(一家創立)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가창립이 이루어졌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가 아버지의 가(家)와 어머니의 가(家) 모두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
  • 양자가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후 돌아갈 생가(生家)가 없어진 경우
  • 호주가 다른 가(家)에 입적할 때, 그 호주를 따라 입적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3. 폐가

폐가(廢家)는 호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가(家)로 옮겨가면서, 기존에 속해 있던 가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호주가 본가(本家)를 상속하는 경우, 일가를 창립하거나 분가하여 호주가 된 사람이 다른 가에 입적하는 경우, 여성 호주(女戶主)가 혼인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졌다.

3. 4. 무후가

무후가(無後家)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없어진 후에 그의 뒤를 이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할 사람이 없어서 소멸한 (家)를 말한다.

3. 5. 폐가·무후가의 부흥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후 양자가 돌아가야 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로 된 경우(민법 제786조제2항), 또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후 여자가 돌아가야 할 친가가 폐가나 무후가로 된 경우 등에는 가(家)를 부흥할 수 있었다.

3. 5. 1. 폐가 부흥

호주가 다른 가(家)에 입적함으로써 기존의 가(家)가 없어진 경우, 그 없어진 호적을 기준으로 다시 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3. 5. 2. 무후가 부흥

호주가 될 사람이 없어서 제적된 호적을 기준하여 다시 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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