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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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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 지역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 교육자 및 학식·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맡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산하에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등 23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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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기본 정보
이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약칭경북선관위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1길 5,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5~6층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김태현
상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산하기관
산하기관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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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2. 조직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1. 위원 구성 및 임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1]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선출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2. 위원장

위원장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한민국정당 당원은 될 수 없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상임위원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3. 상임위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관련 내용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하려면 편집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구역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 북구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 남구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천시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시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천시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경산시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의성군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청송군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영양군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영덕군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청도군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칠곡군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봉화군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울진군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울릉군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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