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경인지방통계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통계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 소속 지방통계청이다. 소속기관 관리,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지역통계 작성 승인 및 품질 관리, 통계조사, 대외 협력, 자체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75년 경기도통계사무소로 시작하여 서울통계사무소 분리 및 경기통계사무소 개편, 인천통계사무소 승격 등의 과정을 거쳐 2009년 서울·경기지방통계청과 인천통계사무소가 통합되어 현재의 경인지방통계청이 되었다. 청장은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등을 관리하며,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수원사무소, 성남사무소, 의정부사무소, 고양사무소, 구리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통계청 - 충청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통계 업무를 관할하는 통계청 소속 지방통계청으로,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지역통계 작성 승인, 조사대행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 통계청 - 호남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통계청 소속 기관으로, 지역 통계 분석 및 제공, 시군구 지역 통계 작성 승인 및 품질 관리, 조사 대행 및 지역 통계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통계 업무 수행을 위해 목포, 순천, 강진, 보성, 전주, 군산, 남원,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과천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직선거,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민주시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천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 형 집행,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8년 설치되었으며 검찰 사무, 사면, 인권옹호, 법령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 사무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2009년 설립 -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앞 사직로에서 시작하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끝나는 광장으로, 역사 회복, 육조거리 재현, 도시문화 공간 등의 역할을 하며, 주변에 주요 시설과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광장 사용과 관련한 논란과 대중문화 등장 등의 특징을 보인다. - 2009년 설립 - 부산롯데타운
부산롯데타운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시설로, 롯데백화점 광복점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설이 개장했으며, 완공 시 부산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될 롯데타운타워를 포함하고 도시철도 중앙역 및 남포역과 인접하여 교통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경인지방통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경인지방통계청 |
영문 이름 | Gyeongin Regional Statistics Office |
설립일 | 2009년 2월 1일 |
전신 | 서울지방통계청, 경기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직원 | 342명 |
기관장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통계청 |
웹사이트 | 경인지방통계청 웹사이트 |
조직 구성 | |
산하 기관 | 소속기관 7 |
2. 직무
- 소속 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 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 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 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 대행 및 지역 통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통계의 조사 실시·내용 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 대상의 표본 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 관할 통계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홍보 활동 및 경인지방통계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혁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경기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90년 4월 7일: 관할구역에서 서울특별시를 분리하여 서울통계사무소 설치. 경기도통계사무소를 경기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90년 5월 26일: 경기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인천·성남·의정부출장소 설치.[6]
- 1994년 1월 3일: 성남·의정부출장소를 동부·북부출장소로 개편.[7]
- 1995년 2월 28일: 인천출장소를 인천통계사무소로 승격.[8]
- 1998년 3월 3일: 동부·북부출장소를 성남·의정부출장소로 개편.[9]
- 1998년 7월 1일: 경기통계사무소 소속으로 부천·평택·고양·남양주·여주출장소 설치.[10]
- 2001년 6월 9일: 남양주출장소를 구리출장소로 개편.[11]
- 2002년 8월 16일: 여주출장소를 이천출장소로 개편.[12]
- 2005년 7월 22일: 서울·경기통계사무소를 서울·경기지방통계청으로 개편.[13]
- 2006년 1월 1일: 서울·경기지방통계청과 인천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4]
- 2008년 2월 29일: 경기지방통계청 소속으로 안산·화성·포천·양평출장소를, 인천통계사무소 소속으로 강화출장소를 설치.[15]
- 2009년 2월 1일: 서울·경기지방통계청과 인천통계사무소를 경인지방통계청으로 통합.[16] 안산·포천·양평·강화출장소를 폐지하고 성남·의정부·부천·평택·고양·구리·이천·화성출장소를 성남·의정부·부천·평택·고양·구리·이천·화성사무소로 개편. 인천·수원사무소를 설치.[17]
- 2014년 3월 14일: 서울본부세관 별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청사 이전.[18]
- 2015년 10월 1일: 서울사무소 설치. 부천·평택·이천·화성사무소 폐지.[19]
4. 조직
경인지방통계청은 여러 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4. 1. 청장
경인지방통계청의 청장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원본 소스에 나타나 있지 않다. 원본 소스는 경인지방통계청의 하위 부서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다.[20][21][22]4. 2. 소속기관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23]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인천사무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6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6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성남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
의정부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7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
고양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
구리사무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505 |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
5. 관할구역
참조
[1]
문서
소속기관 포함
[2]
규칙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1호
[3]
규칙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970호
[6]
총리령
총리령 제366호
[7]
총리령
총리령 제448호
[8]
대통령령 및 총리령
대통령령 제14523호 및 총리령 제516호
[9]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6호
[1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28호
[11]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205호
[1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273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960호
[1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230호
[15]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호
[1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210호
[17]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8]
뉴스
경인지방통계청, 오는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http://www.asiatoday[...]
2017-07-01
[19]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20]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22]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3]
규칙
다만, 서울·인천·수원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