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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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스톱 사건은 1933년 6월 오사카에서 발생한 일본 육군 일등병과 경찰관 간의 충돌로 시작되어 군부와 경찰, 내무성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신호 위반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군부의 사과 요구와 경찰의 거부로 이어졌고, 결국 쇼와 천황의 중재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은 군부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군과 경찰의 잦은 충돌이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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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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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사건 개요 | |
명칭 | 고스톱 사건 |
다른 명칭 | 천육 사건 진지 사건 |
발생 시기 | 1971년 11월 22일 |
장소 |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 덴마 교차로 |
원인 | 신호등 고장 경찰의 교통 통제 미흡 |
유형 | 교통 사고 |
사고 내용 | |
사망자 | 28명 |
부상자 | 81명 |
사건 영향 | |
법률 개정 | 교통안전시설 긴급 정비 촉진법 제정 |
재발 방지 | 교차로 교통 통제 시스템 개선 |
관련 정보 | |
유사 사건 | 시부야 교통사고 (1973년) |
2. 경과
1933년 6월 17일, 오사카시 기타구 덴진바시킨 6정목 교차로에서 일본 육군 제4사단 소속 나카무라 마사카즈 일등병이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다 오사카부 경찰부 소네자키 경찰서 소속 도다 다다오 순경에게 제지당했다. 나카무라는 "군인은 헌병에 따를 수는 있으나, 경찰관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나카무라는 고막 손상, 도다는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1]
구경꾼의 신고로 헌병이 나카무라를 데려갔으나, 2시간 후 헌병대는 군에 대한 모욕이라며 소네자키 경찰서에 항의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고, 사건은 헌병사령관, 일본 육군성, 쇼와 천황에게까지 보고되었다.[1]
제4사단 참모장 이세키 다카마사 대좌는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사카부 경찰서장 아와야 센키치는 "군대가 천황의 군대라면 경찰도 천황의 경찰이다"라며 거부했다. 육군대신 아라키 사다오는 육군의 명예를 걸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내무대신 야마모토 다쓰오와 내무성 경보국장 마쓰모토 가쿠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1]
7월 18일, 나카무라 일병은 도다 순경을 고소했고, 양측은 서로 폭로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언론은 이를 "군부와 경찰의 정면충돌"로 보도했고, 오사카 시민들 사이에서는 만담의 소재로 유행했다.
사건 처리에 쫓기던 다카야나키 서장은 과로로 신장결석으로 급사했고, 목격자 중 한 명은 일본국유철도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오사카 지방법원 검찰청의 와다 료헤이 검사는 중재에 나섰고, 결국 쇼와 천황의 특명으로 다케카이 시라네 효고현 지사의 중재로 화해에 나섰다. 11월 18일 이세키 참모장과 아와야 오사카부 경찰서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1월 20일 나카무라 일병과 도다 순경이 서로 사과하며 사건은 5개월 만에 종결되었다.[2]
2. 1. 발단
1933년 6월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오사카시 기타구의 '덴진바시킨 6정목 교차로'에서 일본 육군 제4사단 보병 제8연대 제6중대 소속 나카무라 마사카즈 일등병(22세)이 오사카시 전기철도의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넜다. 당시 교통정리 중이던 오사카부 경찰부 소네자키 경찰서 교통부 소속 순경 도다 다다오(25세)는 나카무라에게 메가폰으로 경고하고 덴료쿠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그때 나카무라 일등병은 "군인은 헌병에 따를 수는 있으나, 경찰관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면서 파출소에서 주먹다툼을 벌였다. 나카무라는 고막에 손상을 입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도다는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등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1]소란을 본 구경꾼들이 오테마에의 헌병분대에 신고하여 헌병대 하사가 나카무라를 데리고 돌아가 소란은 진정되었다. 하지만 2시간 후 헌병대는 "대중들이 보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제국군을 모욕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며 소네자키 경찰서에 항의하였다. 이후 사정청취에서 도다 순경은 "신호를 무시하고 먼저 주먹질 한 사람은 나카무라"라고 말한 반면, 나카무라 일등병은 "신호를 무시한 적은 없었으며 먼저 손을 대지도 않았다"라며 양측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였다.[1]
이날 제8연대장 대좌 마쓰다 시로와 소네자키 경찰서장 다카야나키 히로시가 모두 부재중이라 상급기관에 직접 보고되어 일이 커졌다. 경찰 측은 일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6월 21일에는 사건이 헌병사령관과 일본 육군성에도 알려졌으며 결국엔 쇼와 천황에게까지 이 일이 보고되었다.[1]
2. 2. 군부와 경찰·내무성의 대립
제4사단 참모장 이세키 다카마사 대좌는 이 사건을 "황군의 위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사카부 경찰서장 아와야 센키치는 "군대가 천황의 군대라면 경찰도 천황의 경찰이다"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6월 24일, 제4사단장 데라우치 히사이치 중장과 오사카부 지사 아가타 시노부 간의 회견도 결렬되었다.[1]이 사건은 도쿄에서 군부와 내무성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육군대신 아라키 사다오는 "육군의 명예를 걸고 오사카부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내무대신 야마모토 다쓰오와 내무성 경보국장(현재의 경찰국장에 해당) 마쓰모토 가쿠는 군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당시 내무성은 "관청 중의 관청"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경보국 간부들은 도쿄 제국대학 법학과 출신의 엘리트들이었기에 자부심이 높았다.
7월 18일, 나카무라 일병은 도다 순경을 특별공무원폭행능학, 특별공무원 직권남용등치사상, 상해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오사카 지방법원 검찰청에 고소했다.
도다 순경은 사복헌병이, 나카무라 일병은 사복형사가 미행했으며, 헌병대는 도다 순경이 데릴사위여서 본명이 나카나시임을 폭로하고 경찰은 나카무라 일병이 7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다. 언론은 이를 "군부와 경찰의 정면충돌"로 대서특필했고, 오사카 시민들 사이에서는 만담의 소재로 유행하기도 했다.
사건 처리에 쫓기던 다카야나키 서장은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다가 7월 28일 신장결석으로 급사했다. 8월 24일에는 사건 목격자 중 한 명이었던 다카다 젠베가 헌병과 경찰의 거듭된 사정청취에 견디지 못하고 일본국유철도 소속 스이타 신호장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사카 지방법원 검찰청의 와다 료헤이 검사는 "군인도 개인으로 나온 경우라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으나, 기소할 경우 어느 쪽이 지더라도 국가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우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2. 3. 종결
결국 사태를 우려한 쇼와 천황의 특명으로 데라우치 중장의 친구였던 다케카이 시라네 효고현 지사의 중재로 화해에 나섰다. 천황의 명을 받은 육군은 사건 발생 5개월 후가 되어서야 급속도로 사태를 수습하였으며, 11월 18일 이세키 참모장과 아와야 오사카부 경찰서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1월 20일 나카무라 일병과 도다 순경이 서로 만나 사과한 뒤 악수하며 사태가 끝나게 되었다.[2] 당시 화해하며 맺은 화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2]3. 직접적인 원인
1933년 당시에는 신호등 자체가 드물었고, 도로교통법규 또한 오늘날과 비교하면 매우 미비했다. 도로 행정은 모두 내무성 명령에 의했으며, 군정을 총괄하는 육군성과 해군성과는 관계가 없었다. "적색 신호는 정지"라는 규칙이 법제화된 것은 1947년 11월의 도로교통단속법이 처음이었다.
4. 사건의 영향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의 체면 다툼으로 비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군부의 통수권과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행정 행위는 경찰이 아닌 헌병이 담당한다는 인식이 재확인되었다.[2]
육해군 군법회의법에 따르면 일반 경찰관도 현역 군인의 범죄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었고(296조), 사법경찰관의 손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299조), 이 규정은 헌병 조직을 보유하지 않은 해군에 대한 양보로 제정된 경위가 있었다. 메이지 시대 헌병 제도 창설 이후, 군인의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근무 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헌병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2]
이 사건을 계기로 현역 군인에 대한 행정 행위는 경찰이 아닌 헌병이 담당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인식되었고, 만주사변 이후의 시대 상황에 헌병과 군부 조직의 통수권과 국체 문제를 다시 한번 인상 깊게 새겨주게 되었다.
5. 사건의 배경 및 관련 사건
군과 경찰의 충돌은 메이지 시대부터 자주 발생했다.[3] 그 원인은 순사(巡査)와 병졸(兵卒)의 구성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며, 병졸은 군대의 위력을 배경으로 순사에 대항했다고 여겨진다.[3] 순사는 문관(文官)이었지만, 병졸은 징병령(후의 병역법(兵役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자였기에 관리(官吏)는 아니었다. 군인 중 하사관(下士官)·장교(士官)는 무관(武官)이었고, 경찰관은 문관, 순사는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받는 하급 문관이었다.
1881년 육군(장주(長州) 벌(閥))이 헌병 제도를 창설한 목적 중 하나는 경시청(사마(薩摩) 벌(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4]
1884년 오사카 서구(西区) 마쓰시마 유곽(松島遊廓)에서 육군 병사와 경찰관의 난투극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마쓰시마 사건(松島事件)이 있었다.
참조
[1]
뉴스
読売新聞
読売新聞
2011-08-27
[2]
간행물
旧陸海軍軍法会議法の制定経緯
http://www.nids.mod.[...]
防衛研究所
2006-12
[3]
서적
警視庁史 明治編
警視庁史編さん委員会
1959
[4]
서적
警視庁史 明治編
警視庁史編さん委員会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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