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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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은 2005년 미국 대법원 판례로,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96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연방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민 몬슨과 라익이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사용하다가 연방 정부에 의해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쟁점은 연방 정부의 마약류 통제법이 상업 조항에 근거하여 주 내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연방 정부가 주법과 상충하더라도 대마초를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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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 |
원어명 | Gonzales v. Raich |
사건 번호 | 03-1454 |
구두 변론 일자 | 2004년 11월 29일 |
결정 일자 | 2005년 6월 6일 |
판결 | 연방 의회는 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승인하더라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
인용 법률 | 미국 헌법 제1조 8항 3, 18조 (상업 및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 통제 물질법, 21 U.S.C. §§ 801–971 (2000); 캘리포니아 동정적 사용법 1996,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 11362.5 (West Supp. 2005)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 장관 외 |
피고 | 앤젤 매클래리 라익 외 |
법원 정보 | |
법원 | 미국 최고 법원 |
사건 선행 | Raich v. Ashcroft, 248 F. Supp. 2d 918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rev'd, 352 F.3d 1222 (제9 순회 항소 법원 2003), cert. granted, |
사건 후행 | 없음 |
판결 결과 | |
다수 의견 | 존 폴 스티븐스 |
다수 의견 합류 | 앤서니 케네디,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
동의 의견 | 앤토닌 스칼리아 (판결에 한정) |
반대 의견 | 샌드라 데이 오코너 |
반대 의견 합류 | 윌리엄 렌퀴스트, 클래런스 토머스 (파트 III 제외) |
추가 반대 의견 | 클래런스 토머스 |
관련 자료 | |
구두 변론 녹음 | Oyez 프로젝트 |
의견 발표 녹음 | Oyez 프로젝트 |
2. 배경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1996년 발의안 215를 통과시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 세금법 1937년 제정 이후 대마초 사용을 제한해 왔다.
피고인 엔젤 레이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연방법에 따라 불법인 자가 재배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했다. 2002년 8월 15일, 뷰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경찰관과 연방 마약 단속국 요원들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다이앤 몬슨의 대마초 식물 6개를 모두 파괴했다. 대마초 식물은 포괄적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법 1970년의 제목 II인 통제 물질법(CSA)에 따라 불법 스케줄 I 약물이었다.
몬슨과 레이치는 연방 법 집행이 통상 조항,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 수정 헌법 제9조, 수정 헌법 제10조, 의학적 필요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 레이치의 의사는 대마초가 없으면 레이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2. 1. 캘리포니아주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996년에 발의안 215를 통과시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 세금법 1937년 제정 이후 대마초 사용을 제한해 온 것과 상충되는 지점이었다.[1] 캘리포니아는 당시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한 14개 주 중 하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는 36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허용되었다.[2] 캘리포니아 관용 사용법은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2. 연방 정부의 대마초 규제
미국 연방 정부는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 1937년 제정 이후 대마초 사용을 제한해 왔다.[1] 1970년, 통제 물질법(CSA)에 따라 대마초는 헤로인, LSD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규제되었다.[1]3. 사건의 발단
1996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발의안 215를 통과시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는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 제정 이후 대마초 사용을 규제해왔다.[1]
2002년 8월 15일, 뷰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경찰관과 연방 마약 단속국 요원들은 캘리포니아 주민 다이앤 몬슨의 대마초 식물 6개를 모두 압수했다.[1] 이 대마초 식물은 포괄적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법 1970년의 제목 II인 통제 물질법(CSA)에 따라 불법 스케줄 I 약물이었다.
이에 몬슨과 엔젤 레이치는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이 통상 조항,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 수정 헌법 제9조, 수정 헌법 제10조 및 의학적 필요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 당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2021년 기준 36개 주)는[2] 캘리포니아 관용 사용법에 따라 의학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2002년 10월 9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레이치와 오로빌의 몬슨, 그리고 두 명의 간병인은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하고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 및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랜디 바넷의 변호를 받았다.[3]
레이치는 생존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와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수많은 질병에 대해 수십 가지의 처방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에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의사는 선서 증언에서[4] 레이치가 대마초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진술했다.
몬슨은 이 사건 발생 10년 전의 교통사고로 만성적인 통증을 겪었다. 그녀는 척추 주변의 통증과 근육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했다.
3. 1. 엔젤 레이치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996년에 발의안 215를 통과시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 세금법 1937년 제정 이후 대마초 사용을 제한해 왔다.[1]엔젤 레이치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연방 법에 따라 불법인 자가 재배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했다. 2002년 8월 15일, 뷰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경찰관과 연방 마약 단속국 요원들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다이앤 몬슨의 대마초 식물 6개를 모두 파괴했다.[1] 대마초 식물은 포괄적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법 1970년의 제목 II인 통제 물질법(CSA)에 따라 불법 스케줄 I 약물이었다.
몬슨과 레이치는 연방 법 집행이 통상 조항,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 수정 헌법 제9조, 수정 헌법 제10조, 의학적 필요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 레이치의 의사는 대마초가 없으면 레이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캘리포니아는 당시 14개 주 중 하나였으며 (2021년 기준 36개 주)[2]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관용 사용법은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의 제한된 사용을 허용한다.
2002년 10월 9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레이치와 캘리포니아주 오로빌의 몬슨, 그리고 두 명의 익명의 간병인은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하고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 및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마약류 통제법이 자신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레이치와 몬슨은 랜디 바넷의 변호를 받았다.[3]
레이치는 생존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와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수많은 질병에 대해 수십 가지의 처방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에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의사는 선서 증언에서[4] 레이치가 대마초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진술했다.
몬슨은 이 사건 발생 10년 전의 교통사고로 만성적인 통증을 겪었다. 그녀는 척추 주변의 통증과 근육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했다.
3. 2.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주의 몬슨과 레이치는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이 통상 조항,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 수정 헌법 제9조, 수정 헌법 제10조, 의학적 필요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 레이치의 의사는 대마초가 없으면 레이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캘리포니아는 당시 14개 주 중 하나였으며 (2021년 기준 36개 주)[2]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관용 사용법은 의학적 목적으로 대마초의 제한된 사용을 허용한다.4.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州)에서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초의 개인적 재배 및 사용을 연방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발의안 215를 통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 세금법 1937년 이후 대마초 사용을 제한해왔다.[1]
캘리포니아주 주민 엔젤 레이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연방법에 따라 불법인 자가 재배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했다. 2002년, 연방 마약 단속국 요원들은 캘리포니아 주민 다이앤 몬슨의 대마초 식물 6개를 파괴했다. 대마초는 통제 물질법(CSA)에 따라 불법 약물이었다.[1]
몬슨과 레이치는 연방 법 집행이 통상 조항,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 수정 헌법 제9조, 수정 헌법 제10조, 의학적 필요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 당시 캘리포니아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한 14개 주 중 하나였다 (2021년 기준 36개 주).[2]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법정 의견에서 의료용 대마초 재배를 금지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Wickard v. Filburn''(1942) 판례를 인용하며, 자가 재배 대마초가 주간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1]
오코너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연방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주 정부의 실험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도 반대 의견을 통해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경고했다.[13][14]
4. 1. 캘리포니아 측 주장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라익과 오로빌의 몬슨, 그리고 두 명의 익명 간병인은 2002년 10월 9일,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하고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 및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마약류 통제법이 자신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라익과 몬슨은 랜디 바넷의 변호를 받았다.[3]라익은 생존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와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수많은 질병에 대해 수십 가지의 처방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에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의사는 선서 증언에서[4] 라익이 대마초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진술했다.
몬슨은 이 사건 발생 10년 전의 교통사고로 만성적인 통증을 겪었다. 그녀는 척추 주변의 통증과 근육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했다.
4. 2. 연방 정부 측 주장
연방 정부는 마약류 통제법에 단 하나의 예외라도 인정하면 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이 의료 목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재배한 대마를 소비하는 행위가 주(州) 간 대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방 정부가 그러한 소비를 규제하고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이 주장은 개인의 소비가 정부의 주 간 밀 시장을 규제하는 합법적인 법적 틀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작물의 개인적 재배와 소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위커드 대 필번 판례에서 비롯되었다.[3]
5. 판결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앤서니 케네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데이비드 수터,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이에 동의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별개의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다수 의견은 응답자들이 의료 외 용도로 대마초를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의 응답자들은 CSA(Controlled Substances Act, 통제 물질법)가 의회의 상업 권한 내에 있다는 점과 CSA의 조항이 의회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주 내에서 대마초를 제조하고 소지하는 것에 CSA의 범주적 금지가 상업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용 대마초 재배를 금지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응답자들은 "대마초 불법 시장"의 존재를 인정한다. 1938년 법에 자가 소비용 밀을 포함시킨 이유는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밀이 주간 시장으로 유입,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CSA에 자가 소비용 대마초를 포함시킨 목적도 유사하다. 주간 시장의 높은 수요는 대마초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자가 재배 밀의 유출은 주간 시장에서 상업 거래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연방 정부의 이익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자가 재배 대마초의 유출은 주간 시장에서 상업 거래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연방 정부의 이익을 좌절시킨다. 두 경우 모두, 상품 생산이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고, 그 상품에 대한 국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는 의회의 상업 권한 내에 있다.
법원 분석과 관련된 선례는 ''위커드 대 필번''(1942), ''미국 대 로페즈 사건''(1995), ''미국 대 모리슨 사건''(2000)이다.
5. 1. 대법원의 판결 (6:3)
이 사건의 판결은 6대 3으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앤서니 케네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데이비드 수터,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이에 동의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별개의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다수 의견은 응답자들이 의료 외 용도로 대마초를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작되었다.
The respondents in this case do not dispute that passage of the CSA, as part of the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was well within Congress' commerce power. Nor do they contend that any provision or section of the CSA amounts to an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congressional authority. Rather, the respondents' challenge is actually quite limited; they argue that the CSA's categorical prohibition of the manufacture and possession of marijuana as applied to the intrastate manufacture and possession of marijuana for medical purposes pursuant to California law exceeds Congress' authority under the Commerce Clause.|한국어=이 사건의 응답자들은 포괄적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의 일부로 CSA(Controlled Substances Act, 통제 물질법)를 통과시킨 것이 의회의 상업 권한 내에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CSA의 어떤 조항이나 섹션이 의회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자들의 이의 제기는 실제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주 내에서 대마초를 제조하고 소지하는 것에 적용되는 CSA의 범주적 금지가 상업 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합니다.영어
법원은 의료용 대마초 재배를 금지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Respondents in this case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illicit market in marijuana." ... One concern prompting inclusion of wheat grown for home consumption in the 1938 Act was that rising market prices could draw such wheat into the interstate market, resulting in lower market prices. ... The inclusion of marijuana grown for home consumption in the CSA had a similar purpose. High demand in the interstate market could draw such marijuana into that market. While the diversion of homegrown wheat tended to frustrate the federal interest in stabilizing prices by regulating the volume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interstate market, the diversion of homegrown marijuana tends to frustrate the federal interest in eliminating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interstate market in their entirety. In both cases, the regulation is squarely within Congress' commerce power because production of the commodity meant for home consumption, be it wheat or marijuana, has a substantial effect on supply and demand in the national market for that commodity.|한국어=이 사건의 응답자들은 "대마초 불법 시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 1938년 법에 자가 소비용 밀을 포함시킨 한 가지 우려는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한 밀이 주간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CSA에 자가 소비용 대마초를 포함시키는 데 적절한 유사한 우려는 주간 시장의 높은 수요가 그러한 대마초를 그 시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입니다. 자가 재배 밀의 유출은 주간 시장에서 상업 거래량의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이익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자가 재배 대마초의 유출은 주간 시장에서 상업 거래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연방 정부의 이익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품 생산이 밀이든 대마초이든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고, 그 상품에 대한 국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는 의회의 상업 권한 내에 정확히 있습니다.영어
법원의 분석과 관련된 선례는 ''위커드 대 필번''(1942), ''미국 대 로페즈 사건''(1995), ''미국 대 모리슨 사건''(2000)이다.
5. 2. 스칼리아 대법관의 동의 의견
스캘리아 대법관은 별개의 동의 의견을 작성했는데, 이는 판결을 이전의 ''미국 대 로페즈''와 ''미국 대 모리슨'' 사건의 결과와 차별화하는 효과를 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자신의 원시주의[11] 해석에서 벗어나(그는 ''로페즈''와 ''모리슨'' 판결에서 상무 조항에 대한 제한에 찬성표를 던졌다),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항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레이치'' 사건에서 상무 조항에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고 말했다.스캘리아 대법관은 주 간 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규제하는 권한과 달리, 주 간 상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주 간 시장에 대한 의회의 규제와 함께 행사될 수 있으며, 주 간 규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에만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로페즈 사건 자체가 명시하고 오늘 법원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 간 상업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비경제적 국내 활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진정으로 국가적인 것과 진정으로 지역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없앨 위협이 되는 권한이 아니라고 하였다.[12]
5. 3. 반대 의견 (오코너, 렌퀴스트, 토마스)
(이전 출력은 주어진 소스에 '반대 의견' 섹션이 없어 빈칸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출력입니다.)스캘리아 대법관은 별개의 동의 의견을 작성했는데, 이는 판결을 이전의 ''미국 대 로페즈''와 ''미국 대 모리슨'' 사건의 결과와 차별화하는 효과를 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자신의 원시주의[11] 해석에서 벗어나(그는 ''로페즈''와 ''모리슨'' 판결에서 상무 조항에 대한 제한에 찬성표를 던졌다), 스캘리아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항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레이치'' 사건에서 상무 조항에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고 말했다.
주간 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규제하는 권한과 달리, 주간 상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주간 시장에 대한 의회의 규제와 함께 행사될 수 있으며, 주간 규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에만 미친다. 로페즈 사건 자체가 명시하고 오늘 법원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간 상업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비경제적 국내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 이것은 "진정으로 국가적인 것과 진정으로 지역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없앨 위협이 되는 권한이 아니다.[12]
6. 판결의 영향 및 후속 사건
라익과 몬슨은 판결과 이 문제에 대한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다.
판결 이틀 후,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는 "6월 6일에 이루어진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대마초의 재배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재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장 하미드 고드세는 "대마초는 국제 협약에 따라 여러 개인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야기하는 약물로 분류된다"고 언급하고, 마약 단일 협약에 따른 약물의 Schedule I 지위를 언급했다.[15]
''라익'' 판결 직후, 대법원은 ''미국 대 스튜어트'' 사건의 하급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라익''을 고려하여 항소 법원에 재심리를 위해 환송했다.[16] 환송심에서, 제9 순회 법원은 의회가 자가 재배 대마초를 범죄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제 기관총의 소지를 범죄화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17]
2007년, 제9 순회 법원은 라익이 실질적 적법 절차를 근거로 소송을 갱신했을 때 라익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작성한 해리 프레거슨 판사는 소수의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연방법에 따라 이는 적법 절차 조항에 따른 인정된 "기본 권리"가 아니라고 언급했다.[18]
2009년,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 하의 법무부는 일부 상황에서 연방 금지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C-SPAN의 브라이언 램이 전직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와 스티븐스의 저서 ''5인의 수장''에 관해 인터뷰했을 때, 스티븐스는 정책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지했던 사건으로 ''곤잘레스''를 언급했다.[22]
의회에서는 이 판결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모리스 힌치 하원의원(민주, 뉴욕)과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매년 힌치-로라바커 의료용 대마초 수정안을 발의하여 미국 법무부가 의료용 대마초 환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을 막았다.[23] 이 노력은 2014년 12월 16일에 제정된 2015 회계 연도의 포괄적인 연방 지출 법안(538조)에 대한 로라바커-파 수정안으로 처음 성공했다.[24]
2021년, 토마스 대법관은 ''Standing Akimbo, LLC 대 미국'' 사건의 진술에서 ''곤잘레스''를 재검토했다. 이 사건은 280E와 관련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판매점인 Thorburn Law Group, LLC가 제기했다. 그는 ''곤잘레스''의 논리가 대마초의 주간 거래를 금지하여 의회의 "구멍난 규제 시스템"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했다고 언급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연방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36개 주에서 대마초 소지를 눈감아주는 현대적 관행은 따라서 ''곤잘레스''의 논리를 약화시키며, ''곤잘레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5]
7. 관련 단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체들이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다.
찬성 (연방 정부) | 반대 (레이치, 몬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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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찬성 (연방 정부)
마약 없는 미국을 위한 파트너십을 비롯한 여러 반마약 기구,[5] 그리고 마크 소우더와 캐서린 해리스를 포함한 7명의 미국 하원 의원 연합이 연방 정부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다.[6] 커뮤니티 권리 위원회도 연방 권한 제한이 자체적인 의제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정부 측 지지 조언서를 제출했다.[7]7. 2. 반대 (레이치, 몬슨)
카토 연구소,[8] 정의 연구소,[9] 여러 자유지상주의 단체와 마리화나 개혁 전국 기구는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라익과 몬슨을 지지하는 조언서를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주) 정부 또한 라익을 지지하는 조언서를 제출했다. 보수적인 미국 남부에서 마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의 법무장관들은 주의 권리를 근거로 라익을 지지하는 조언서를 제출했다.[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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