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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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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실(수익물)은 물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산출물을 의미하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된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 얻어지는 쌀, 과일, 동물의 새끼 등 자연적 산출물과 광물, 토사 등 인공적 산출물을 포함하며,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으로, 임대료, 지료, 이자 등이 해당하며,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의 비율로 취득한다. 로마법에서는 과실 수집 권리를 소유주의 권리로 보았으며, 선의의 점유자, 용익물권자 등이 예외적으로 과실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사용이익은 과실과 구별되지만 민법의 관련 조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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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익물)
과실 (법률 용어)
로마법fructus
일본법かじつ (kajitsu)
정의
민법상 정의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종류천연 과실
법정 과실
천연 과실
정의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중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것
예시과수에서 수확하는 과일
소에서 짜는 우유
법정 과실
정의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및 기타 물건
예시토지 임대료
돈의 이자
취득
원칙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날부터 취득
선의 점유자점유 중인 물건에서 발생하는 과실 취득
악의 점유자반환 의무 존재, 소비·과실로 인해 생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로마법에서의 과실 (Fructus)
정의다른 물건(res)으로부터 얻어지는 정기적인 수입
종류Fructus naturales (자연적 과실)
Fructus civiles (시민적 과실)
Fructus naturales (자연적 과실)
정의토지 경작 또는 동물의 번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과실
취득 시점분리 시점 (separatio)
수확 시점 (perceptio)
소유권토지 소유자
임차인 (emphyteuta)
소작인 (colonus partiarius)
용익권자 (usufrutuarius)
Fructus civiles (시민적 과실)
정의임대료, 이자 등과 같이 법률 행위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과실
취득 시점매일 발생 (de die in diem)
Fructus pendentes (미수확 과실)
정의토지에 부착된 미분리된 과실
법적 지위토지의 일부
소유권토지 소유자
Fructus separati (분리된 과실)
정의토지로부터 분리된 과실
법적 지위독립된 물건 (res)
소유권분리 시점 소유자
Fructus percepti (수취된 과실)
정의소유자가 실제로 수취한 과실
Fructus percipiendi (수취해야 할 과실)
정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수취할 수 있었던 과실
손해 배상과실 수취 의무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 발생

2. 천연과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이다(민법 제101조 1항).[20] 쌀, 과일, 우유, 동물의 새끼처럼 자연적·유기적으로 산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광물, 석재, 토사처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것도 포함된다.[20]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 부분이지만, 분리되면 독립된 물건이 된다.[20]

민법은 천연과실을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제102조 1항).[20]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211조),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임차인(제618조), 매도인(제587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20] 미분리 천연과실은 보통 원물의 일부이지만, 과일, 벼, 보리 등과 같이 관습상 미분리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독립성을 인정하여 명인방법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20] 이는 서 있는 나무를 토지에서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이론이다.[20]

2. 1. 정의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일본 민법 제88조 1항) 법정과실의 대립 개념이다. "용법에 따라 수취한다"는 것은 원물 본래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물"은 자연적·유기적 또는 인공적·무기적으로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며, 전자의 예로는 과수원에서 채취한 과실, 채소밭에서 수확한 채소, 암말이 출산한 망아지, 대나무 숲에서 채취한 죽순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광산에서 채취한 광물이나 채석장에서 채취한 석재 등이 있다.[20]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收取)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101조 1항). 쌀, 과수의 열매, 우유, 동물의 새끼 등과 같이 자연적·유기적으로 산출되는 물건에 한하지 않고, 광물·석재·토사(土砂) 등과 같이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천연과실이다. 이와 같은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으로서 분리와 더불어 독립한 물건이 된다.[20]

2. 2. 귀속

대한민국 민법은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제102조 1항).[20]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임차인(제618조), 매도인(제587조) 등 소유자 이외의 자일 수도 있다.[20] 미분리 천연과실은 원물의 일부이나, 관습상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예: 과일, 벼)에는 독립성을 인정받으며, 명인방법을 통해 거래될 수 있다.[20] 이는 생립하고 있는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이론이다.[20]

2. 2. 1. 입법례

입법례에는 생산주의와 원물주의(분리주의)가 있다.

  • 생산주의: 게르만법에서 채택되었다. 씨를 뿌린 자에게 수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제이다.
  • 원물주의(분리주의): 로마법, 독일 민법에서 채택되었다. 천연 과실의 분리 시 원물의 소유자에게 수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제이다.

3. 법정과실

대한민국 민법은 물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정의한다(제101조 2항).[21] 예를 들어 부동산 사용의 대가인 임대료(가임, 지료), 금전 대차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1. 정의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한다(민법 제101조 2항).[21] 법정과실의 예로는 부동산 사용의 대가인 임대료(가임, 지료), 금전 대차의 이자 등이 있다.[21] 맨션의 임대료나 토지의 지대, 대여금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21]

법정과실은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2항).[21] 예를 들어 임대 중인 가옥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양도일 이전의 임대료는 전 집주인이 취득하고, 그 이후의 임대료는 새 집주인이 취득하게 된다.[21] 판례는 임대료, 지료가 연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21] 다만, 이와 다른 약속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1]

3. 2. 귀속

대한민국 민법은 법정과실을 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규정한다(제102조 2항).[21] 예를 들어 임대 중인 가옥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양도일 이전의 임대료는 이전 소유자가 취득하고, 그 이후의 임대료는 새로운 소유자가 취득한다.[21] 판례는 임대료, 지료가 연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21] 다만, 이와 다른 약속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1]

4. 로마법상 과실

고대 로마에서 과실(fructus)을 수집할 권리는 소유주의 필수적인 권리로 여겨졌다. 고대 법률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과실에 대한 권리를 자주 언급했다. 과실은 핵심 대상에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 대상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분리되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소유주의 재산이 된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했다.[4]

과실 소유권이 확정되는 정확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 핵심 대상의 소유자, 선의 점유자, 엠피테우타는 모두 핵심 대상에서 분리되는 순간(separatio)에 과실 소유권을 가졌다. 이는 상속 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해진다.[4][8]

4. 1. 과실에 대한 권리

고대 로마에서 과실(수익물)을 수집할 권리는 소유주의 필수적인 권리로 여겨졌다. 고대 법률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과실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과실은 핵심 대상에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 대상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분리되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소유주의 재산이 된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했다.[4]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는 다양한 예외가 존재했다.

  • 선의로 대상을 소유한 사람은 "경작 및 관리"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수집된 모든 과실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5]
  • 용익물권의 일부로서.
  • 장기임차권 계약의 일부로서.[6]
  • 관련 계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점유자는 과실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7]


과실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정확한 시점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핵심 대상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또는 엠피테우타는 모두 핵심 대상에서 분리되는 순간(separatio)에 과실의 소유권을 가지는 반면, 점유자 및 용익물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과실을 수집하는 순간(perceptio)에 소유권을 갖는다. 이는 예를 들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해진다.[4][8]

4. 2. 용익물권 (Ususfructus)

용익물권(Ususfructus)은 로마법상 역무의 일종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프룩투스''(fructus, 과실)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권리여서,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단순 소유권(''누다 프로프리에타스'', nuda proprietas)만을 갖게 되었다.[4] 용익물권은 상속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망 또는 계약에 명시된 시점에 만료되었다. 사용자는 사용 및 수취 과정에서 재산의 실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인 ''카우티오 유수프룩투아리아''(cautio usufructuaria)가 만들어졌다.[8]

5. 사용이익

물건 그 자체의 사용으로 얻는 이익을 '''사용이익'''이라고 하며, 과실 그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민법 제102조가 유추 적용된다(단, 부당이득 등의 점에서 과실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38·12·24 민집 17권 12호 1720면 참조)[17]

참조

[1] 서적 Prawo rzymskie Wolters Kluwer 2007
[2] 웹사이트 The Digest or Pandects: Book 50 (Scott) https://droitromain.[...]
[3] 웹사이트 The Digest or Pandects: Book 22 (Scott) https://droitromain.[...]
[4] 문서 Kolańczyk, p. 308
[5] 웹사이트 Institutes https://amesfoundati[...] 2021-06-03
[6] 문서 Kolańczyk, p. 326
[7] 문서 Kolańczyk, p. 396
[8] 문서 Justinian. "Institutes". I. 2, 1, 36 - "''A person who has a usufruct in land does not become owner of the fruits which grow thereon until he has himself gathered them; consequently fruits which, at the moment of his decease, though ripe, are yet ungathered, do not belong to his heir, but to the owner of the land.''"
[9] 문서 Kolańczyk, p. 321
[10] 문서 林・前田(1991)644頁
[11] 문서 林・前田(1991)645頁
[12] 서적 『민법개론1 민법총칙 제4판』 有斐閣 2008-03
[13] 문서 林・前田(1991)649頁
[14] 문서 林・前田(1991)650頁
[15] 서적 『민법1 총칙・물권법 제2판』 勁草書房 2005-04
[16] 문서 林・前田(1991)651頁
[17] 서적 『민법개론1 민법총칙 제4판』 有斐閣 2008-03
[18] 서적 『민법1 총칙・물권법 제2판』 勁草書房 2005-04
[19] 서적 『민법〈1〉총칙』 有斐閣 2000-09
[20] 글로벌2 천연과실 https://ko.wikisourc[...]
[21] 글로벌2 법정과실 https://ko.wikiso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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