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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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심신장애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이상 해임되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권 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통화안정증권 및 계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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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 |
---|---|
위원회 정보 | |
위원 구성 | 7명 |
한국은행 총재 임명 |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
부총재 임명 |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추천 위원 | 각 1명씩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명칭 | |
영어 명칭 | Monetary Policy Board |
2.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
1950년 창설 당시 금통위는 정위원과 대리위원을 각각 두었는데, 대리위원은 정위원이 없을 때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위원이 없더라도 출석은 할 수 있었지만 의결권은 없었다. 처음에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임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금융기관 2명, 대한상공회의소 1명, 농림부장관과 기획처 경제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다.
1962년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임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경제기획원 장관 1명, 금융기관 2명, 농림부 장관 2명, 상공부 장관 2명을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대리위원 제도는 없어졌다.
1998년 4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로 이름을 다시 바꾸고 재무부 장관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였다. 이때부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직을 겸했으며, 그 외에는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에는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의 추천권을 없애고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재무부 차관의 열석발언권도 폐지되었다.
2. 1. 위원 임명 절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금융·경제·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1]임기는 4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인정된다. 연임은 가능하지만 1998년 「한국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래 의장을 제외하고는 실제 연임한 사례는 없다.[1]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금통위 위원은 심신장애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1]
하지만 7명의 위원 중 민간에서 추천하는 5명은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있어 민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통위원의 추천을 청와대와 모피아의 의견조율 결과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짧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1]
2. 2. 임기 및 신분 보장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의장을 제외하고는 실제 연임한 사례는 없다.[1] 위원은 심신장애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1]3. 운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권 발권,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통화안정증권 및 계정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 조직, 예산, 직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결서를 작성하고 참여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3. 1. 회의 소집 및 의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중대한 재정·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긴급조치를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내릴 수 있다.[1]
3. 2. 긴급 조치
중대한 재정·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으면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긴급 조치를 금통위의 권한 내에서 내릴 수 있다.3. 3. 주요 의결 사항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안 발의는 위원 2명 이상이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독으로 소집과 의안 발의를 할 수 있다. 회의는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법」에 근거해 출석권과 발언권이 인정되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1]중대한 재정·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으면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긴급조치를 금통위의 권한 내에서 내릴 수 있다.[1]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권 발권,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통화안정증권 및 계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한은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 조직, 예산, 직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의결서를 작성하고 참여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4. 역대 위원
금융통화위원회는 1950년 창설 이후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초기에는 재무부 장관(현 기획재정부)이 의장을 겸임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컸다. 1962년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편되었고, 1998년에는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재무부 장관의 참여를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민간 추천 위원들이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 경제개혁연대는 금통위원 추천이 청와대와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인사)의 의견 조율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1]
2010년에는 위원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으로 장기간 공석 사태가 발생하고, 통화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3] 이러한 문제는 2018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일부 해소되었다.
4. 1. 1950년 ~ 1962년
1950년 금융통화위원회 창설 당시 금통위는 정위원과 대리위원을 각각 두었는데, 대리위원은 정위원이 유고할 때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위원이 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출석권은 있었지만 표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임하고 한은 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금융기관이 2명, 대한상공회의소가 1명, 농림부 장관과 기획처 경제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7명으로 구성했다.[1]4. 2. 1962년 ~ 1998년
1962년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임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경제기획원 장관 1명, 금융기관 2명, 농림부 장관 2명, 상공부 장관 2명을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대리위원 제도는 폐지되었다.[1]4. 3. 1998년 ~ 2004년
1998년 4월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을 환원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통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하였다.[1] 2004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장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재무부 차관의 열석발언권이 폐지되었다.[1]하지만 7명의 위원 중 민간에서 추천하는 5명은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있어 민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통위원의 추천을 청와대와 모피아의 의견조율 결과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짧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1]
4. 4. 2004년 ~ 현재
1998년 4월 금융통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였다. 이때부터 한은 총재가 의장직을 겸했으며, 그 외에는 재정경제부장관·한은 총재·금융감독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한국증권업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했다. 2004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장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때 재무부 차관의 열석발언권이 폐지되었다.[1]하지만 7명의 위원 중 민간에서 추천하는 5명은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있어 민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통위원의 추천은 청와대와 모피아의 의견 조율 결과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짧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1]
4. 5. 역대 위원 명단
1998-04-01~
2002-03-31
1998-04-08
~
2000-04-07
1998-04-08
~
2000-04-07
1998-04-08
~
2000-04-07
1998-04-08
~
1999-06-03
1998-04-08
~
2002-01-29
1998-04-08
~
2002-04-07
1999-07-01
~
2002-04-07
2000-04-20
~
2002-04-22
2000-04-17
~
2004-04-16
2000-04-17
~
2004-04-16
2002-04-01
~
2003-12-31
2002-05-28
~
2004-04-16
2002-04-08
~
2003-12-31
2002-04-08
~
2003-12-31
2002-04-08
~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