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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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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태환은 1942년생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4년 제주시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내무부, 제주도 등에서 근무했으며, 제주시장, 제주도 부지사,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주시장,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와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정착,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광 산업 발전에 주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민소환 투표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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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1942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태환
원래 이름金泰煥
출생일1942년 5월 21일
출생지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제주군 구좌면 세화리
국적대한민국
정당무소속
종교불교
배우자강경선
자녀슬하 1남 2녀
학력
학력제주대학교 법학과 학사
대학원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병역대한민국 해군 하사 전역
주요 경력제34대 제주도지사,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타 경력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기타 경력제주도 행정부지사
기타 경력제20.21대 제주시장
공직 경력
직책남제주군수
임기1985년 3월 11일 ~ 1988년 2월 10일
대통령전두환
직책제주시장
임기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2. 생애

1942년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출생하여, 부인 강경선과의 사이에 슬하 2남 1녀를 두었다. 1964년 제주시(9급)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1966년 제주도(9 ~ 7급), 1970년 내무부 등 여러 요직을 거쳐 관선 제주시장, 제주도 부지사,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다.

2. 1. 초기 생애 및 학창 시절

1958년 전북 전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1년에 졸업하였다. 같은 해 제주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65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1년에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 2. 공직 경력

1964년 제주시 공무원(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66년 제주도(9~7급), 1970년 내무부(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과, 지도과)를 거쳤다.

2. 3. 정치 경력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재선되었다. 2004년 6·5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되었다. 이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하였다.

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 적법절차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7월 15일 주민소환제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 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낮아 소환은 실패하였다. 다만 투표 기간에 “투표장에 가지 말라”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절

2004년에 제34대 제주도지사가 되었고, 2006년에는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재임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정착,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광 산업 발전 등에 주력했다.

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 적법절차 위반 압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래 판례를 변경,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채택해 압수물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7월 15일 주민소환제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에 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낮아 소환은 실패하였다. 다만 투표 기간에 “투표장에 가지 말라”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대법원은 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을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압수한 사건에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채택함으로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7월 15일에는 주민소환제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김태환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에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었다. 다만 투표 기간 중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은 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을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압수한 사건에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채택함으로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2. 주민소환 투표

2009년 7월 15일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김태환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에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었다. 다만 투표 기간 중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 학력

5. 주요 경력

기간직책비고
1964년 10월 ~ 1965년 12월제주시9급
1966년 1월 ~ 1970년 4월제주도9 ~ 7급
1970년 4월 ~ 1976년 10월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과, 지도과)7 · 6급
1976년 10월 ~ 1982년 7월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국, 지방발전과, 지도과)5급
1982년 7월 ~ 1983년 12월제주도 기획담당관5 · 4급
1983년 12월 ~ 1985년 3월제주도 관광개발국장4급
1985년 3월 ~ 1988년 2월남제주군4급
1988년 2월 ~ 1989년 12월제주도 내무국장4급
1989년 12월 ~ 1991년 5월제주도 기획관리실장4급ㆍ3급
1991년 5월 ~ 1994년 12월제주시3 · 2급
1995년 1월 ~ 1995년 7월제주도 부지사2급
1995년 7월 ~ 1997년 3월제주도 행정부지사2급ㆍ관리관
1997년 3월 ~ 1998년 5월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1998년 7월 ~ 2004년 5월 6일민선 2, 3기 제주시새천년민주당
2004년 6월 6일 ~ 2006년 5월 8일제34대 (마지막) 제주도지사무소속-한나라당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무소속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탈당


6. 포상 및 서훈


  • 도지사 표창 2회
  • 내무부장관 표창 2회
  • 1988년: 녹조근정훈장
  • 1997년: 대통령 표창

7.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직책명대수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시장20대새정치국민회의73,42860.721위당선초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시장21대무소속115,920100.001위당선재선
200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제주도지사34대한나라당108,85355.991위당선초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특별자치도지사1대무소속117,24442.731위당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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