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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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홍섭은 일제강점기 변호사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검사, 판사,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그는 변호사 시절 조선총독부의 단발 강요를 거부하고, 검사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수사했다. 판사로 복귀한 후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 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 숙환으로 사망했다. 불교에서 개신교(감리회)를 거쳐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며, 저서로 시집 '무명' 등과 수필집을 남겼다. 1995년 존경받는 법률가 2위에 올랐으며, 전주 덕진공원에 동상이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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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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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직책 | 원장 |
국가 | 서울고등법원 |
임기 |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 |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 |
총리 | 정일권 국무총리 |
장관 | 민복기 법무부 장관 |
차관 | 권오병 법무부 차관 |
전임 | 한성수 |
후임 | 홍남표 |
출생일 | 1915년 8월 28일 |
출생지 | 일제강점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
사망일 | 1965년 3월 16일 |
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
정당 | 무소속 |
배우자 | 김자선 |
자녀 | 4남 4녀(8남매)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종교 | 가톨릭(세례명: 바오로) |
경력 | 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장 |
별명 | 가난한 법률가 |
2. 생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태어난 김홍섭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941년 4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단발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압력에도 "변호사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울지검 검사에 임명되어 조재천 검사와 함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이내 사직하고 뚝섬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찌 자신의 고민에만 집착하고 있겠느냐"는 호통에 결국 1946년 12월 다시 법조계로 돌아왔다.[1]
이후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형사사건 재판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경주호를 납치해 이북으로 가기 위해 난동하고 살인했던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5분가량 머리를 숙이고서는 곧이어 피고인들에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재판장석에 앉은 나와 피고인석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죄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고 말했다.[1]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2]한 김홍섭은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의 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3]
전주지방법원장,대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1965년 3월 16일에 숙환으로 사망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지만 그 전에는 불교를 믿었으며 나중에 불교에서 개신교(감리회)로 첫 개종하였다가 결국 개신교(감리회)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최종 성향 개종하였다. 방한암, 최남선, 김일엽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시집 '무명' 등 2권과 '창세기초', '무상을 넘어', '하야장', '성좌도'라는 수필집을 펴냈다.[4] 작품에서 "기본적 인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높다고 믿는 것이 법관으로서 내 신조이다"라고 적었다.[5]
2. 1. 출생과 성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태어난 김홍섭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941년 4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단발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압력에도 "변호사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1]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울지검 검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내 사직하고 뚝섬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1] 김병로 대법원장의 호통에 1946년 12월 다시 법조계로 돌아왔다.[1]이후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형사사건 재판장을 하기도 했다.[1]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2]한 김홍섭은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의 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3]
불교를 믿었으며 나중에 불교에서 개신교(감리회)로 첫 개종하였다가 결국 개신교(감리회)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최종 성향 개종하였다.[4] 방한암, 최남선, 김일엽 등과 가깝게 지냈다.[4] 시집 '무명' 등 2권과 '창세기초', '무상을 넘어', '하야장', '성좌도'라는 수필집을 펴냈으며,[4] 작품에서 "기본적 인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높다고 믿는 것이 법관으로서 내 신조이다"라고 적었다.[5]
2. 2. 변호사, 검사 시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태어난 김홍섭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941년 4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단발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압력에도 "변호사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울지검 검사에 임명되어 조재천 검사와 함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이내 사직하고 뚝섬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찌 자신의 고민에만 집착하고 있겠느냐"는 호통에 결국 1946년 12월 다시 법조계로 돌아왔다.2. 3. 판사 복귀와 법원장 시절
김홍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에서 태어나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41년 4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1]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뚝섬에서 농사를 지었다.[1] 김병로 대법원장의 호통에 1946년 12월 다시 법조계로 돌아와 판사 생활을 하였다.[1]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재판장석에 앉은 나와 피고인석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죄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1]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던[2] 김홍섭은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의 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3]
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1965년 3월 16일에 숙환으로 사망했다.[1]
불교 신자였으나 개신교(감리회)로 개종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4] 방한암, 최남선, 김일엽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시집 '무명' 등 2권과 '창세기초', '무상을 넘어', '하야장', '성좌도'라는 수필집을 펴냈다.[4] 작품에서 "기본적 인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높다고 믿는 것이 법관으로서 내 신조이다"라고 적었다.[5]
2. 4. 종교와 사상
김홍섭은 불교 신자였으나 이후 개신교(감리회)로 개종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4] 방한암, 최남선, 김일엽 등과 가깝게 지냈으며 시집 '무명' 등 2권과 '창세기초', '무상을 넘어', '하야장', '성좌도'라는 수필집을 펴냈다.[4] 작품에서 "기본적 인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높다고 믿는 것이 법관으로서 내 신조이다"라고 적었다.[5]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재판장석에 앉은 나와 피고인석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죄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고 말했다.[1]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2]한 김홍섭은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의 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3]
2. 5. 사형제 폐지 소신
김홍섭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2] 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주요 형사사건 재판장을 하면서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재판장석에 앉은 나와 피고인석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죄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고 말했다.[1] 자신이 판결한 사형수의 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유가족을 돌봤다.[3]3. 주요 판결
1961년 10월 12일,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경주호 납북 미수 사건의 주도자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외 18명에게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8] 1962년 4월 30일에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성범용 전 이리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 날,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최월근에게 투표하는 조건으로 10만 환을 건넨 중수뢰 혐의에 대해 최월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 외 1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9]
3. 1. 광주고등법원 시절
1961년 10월 12일,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경주호 납북 미수 사건의 주도자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외 18명에게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8] 1962년 4월 30일에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성범용 전 이리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 날,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최월근에게 투표하는 조건으로 10만 환을 건넨 중수뢰 혐의에 대해 최월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 외 1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9]4. 사후 평가
1966년 3월 16일, 김홍섭이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던 날, 서울 사직동 자택에서 박귀훈 신부의 집전으로 재야 및 재조 법조인들이 모여 추도식을 가졌다.[6] 1995년 사법 100주년을 맞아 언론에서 법관 350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법률가를 조사한 결과, 김홍섭은 41%의 득표를 얻어 46%를 얻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99년 12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에는 법원장 시절에도 흰 고무신과 도시락을 들고 다닐 정도로 청렴하고 강직했던 김병로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최대교와 함께 김홍섭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7]
4. 1. 법조계의 존경
1966년 3월 16일, 김홍섭이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던 날, 서울 사직동 자택에서 박귀훈 신부의 집전으로 재야 및 재조 법조인들이 모여 추도식을 가졌다.[6] 1995년 사법 100주년을 맞아 언론에서 법관 350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법률가를 조사한 결과, 김홍섭은 41%의 득표를 얻어 46%를 얻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99년 12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에는 법원장 시절에도 흰 고무신과 도시락을 들고 다닐 정도로 청렴하고 강직했던 김병로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최대교와 함께 김홍섭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7]4. 2. 동상 건립
1995년 사법 100주년을 맞아 언론에서 법관 350명을 상대로 가장 존경하는 법률가를 조사했을 때 41%의 득표를 받아 46%를 득표한 김병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6] 1999년 12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최대교와 함께 동상이 제막되었다.[7] 법원장 시절에도 흰 고무신과 도시락을 들고 다닐 정도로 청렴 강직하였다.[7]참조
[1]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4-02-29
[2]
뉴스
사형수의 아버지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4-03-06
[3]
뉴스
동아일보
1999-11-30
[4]
뉴스
무상을 넘어서 김홍섭씨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4-12-28
[5]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5-06-07
[6]
뉴스
경향
1966-03-16
[7]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9-11-30
[8]
뉴스
경향신문
1961-10-12
[9]
뉴스
동아일보
196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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