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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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2013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에는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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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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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32장 |
제목 | 강간 |
원문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구성 요건 | |
객체 | 사람 |
행위 | 강간 |
주관적 구성요건 | 강간의 고의 |
불법성 | 폭행 또는 협박 |
법정형 | |
형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 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2. 참조 조문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죄(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3. 해설
강간죄의 객체는 과거 형법에서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주된 피해자로 상정했던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인식의 변화와 성 평등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 조항 역시 개정되었다. 현재는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법적으로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현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4. 판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또한,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강간 피해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자 역시 강간죄 외에 간통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3]
4. 1.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 정도여야 한다.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지 판단할 때는, 사용된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4. 2. 부부강간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2]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이다.4. 3. 간통죄와의 관계 (2013년 이전)
2013년 이전, 즉 간통죄가 아직 대한민국 형법에 존재하던 시기의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의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역시 강간죄의 책임만을 지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가해자를 상간자로 고소하더라도 간통죄의 책임을 추가로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3]. 이는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참조
[1]
판례
2000도1253
[2]
판례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2013-05-16
[3]
판례
2013도5893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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