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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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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의 성적 자극 없이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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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2. 조문

wikitext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 1.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3. 해설

해당 조항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다음과 같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른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특히, 이 조항은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13세 미만 아동이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 행사 없이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이다. 이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3]

4.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주관적 구성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5. 사례

중학교 여교사 A씨(35)와 담임을 맡은 남학생 B군(15)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했으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B군은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1]

초등학교 4학년 남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방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 기준,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2]

5. 1.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제자 B군(15)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B군은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1]

초등학교 4학년 남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 기준, 도덕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2]

5. 2. 교육적 의도와 추행

중학교 여교사 A씨(35)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제자 B군(15)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이는 B군이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1]

초등학교 4학년 남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 방법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 기준,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2]

참조

[1] 뉴스 교사와 제자사이 성관계문제, 현행법상 문제없나?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2-11
[2] 문서 2005도6791
[3] 문서 2005도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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