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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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45년 미군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명의 장관이 역임했으며, 역대 장관의 명단과 임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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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역할
4. 역대 장관
4. 1. 미군정 상공부 노동국장 (1945년 9월 ~ 1946년 7월)
1945년 9월 12일 워크가 미군정 상공부 노동국장에 임명되었다. 1946년 6월 13일에는 이대위(李大偉)가 임명되었다.
4. 2. 미군정 노동부장 (1946년 7월 ~ 1948년 7월)
이대위(李大偉)는 1946년 7월 30일부터 1948년 7월 17일까지 미군정 노동부장을 역임하였다.
4. 3. 사회부 노동국장 (1948년 7월 ~ 1955년 2월)
1948년 7월 17일 신의식이 사회부 노동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48년 11월 물러났다. 이후 홍영표가 1948년 11월부터 1948년 12월 6일까지 국장서리로 직무를 대행했다. 1948년 12월 7일에는 김경식이 노동국장으로 임명되어 1949년까지 재직했다. 1949년부터 1951년 9월 2일까지는 전호엽이 노동국장을 역임했다. 1951년 9월 2일부터 1953년까지는 한몽연이 노동국장으로 재직했다. 1953년 신의식이 다시 노동국장으로 임명되어 잠시 재직하였고, 이후 1953년부터 1955년 2월 16일까지 한몽연이 다시 노동국장을 역임했다.
4. 4. 보건사회부 노동국장 (1955년 4월 ~ 1963년 9월)
1955년 4월 19일부터 1957년 2월 22일까지 한몽연이, 1957년 2월 23일부터 1960년 6월 12일까지 이종수가 보건사회부 노동국장 직을 맡았다. 1960년 6월 13일부터 1961년 5월 19일까지는 김○○이, 1961년 5월 20일부터 1963년 9월 1일까지는 김문영이 보건사회부 노동국장을 역임하였다.
4. 5. 노동청장 (1963년 9월 ~ 1981년 4월)
대리한진희 1980년 7월 10일~1980년 7월 18일 10대 권중동 1980년 7월 19일~1981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