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의 상훈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상훈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훈장, 포장, 표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훈장은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며,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 12종류가 있다. 포장은 훈장의 다음 등급으로, 훈격에 따라 12종류가 있다. 표창은 공적이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정부 부처에서 수여하며,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등이 있다. 상훈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며, 훈장과 포장은 정장, 부장, 약장 등으로 구분되어 패용된다. 최근 훈격 저하, 인권 침해 사건 관련자 서훈, 부적격 일본인 수교훈장 수여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표시 이름과 문서 제목이 같은 위키공용분류 - 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표시 이름과 문서 제목이 같은 위키공용분류 - 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링크가 위키데이터와 같은 위키공용분류 - 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링크가 위키데이터와 같은 위키공용분류 - 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링크가 위키데이터와 다른 위키공용분류 - 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링크가 위키데이터와 다른 위키공용분류 - 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상훈
대한민국의 훈장
개요
수여대한민국 정부
종류12개
등급5등급 (무궁화대훈장 제외)
대한민국의 훈장
대한민국의 훈장
훈장의 종류
무궁화대훈장대한민국 최고 훈장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
건국훈장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국민훈장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무공훈장전시 또는 비상사태에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근정훈장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보국훈장국가 안전보장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수교훈장국위 선양에 공헌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
산업훈장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새마을훈장새마을 운동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문화훈장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체육훈장체육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과학기술훈장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
상세 정보
관련 법률상훈법
웹사이트대한민국 상훈

2. 용어

2023년 1월 1일 시행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용어 정리가 되어 있다.[5]


  • 포상(褒賞)은 상훈(賞勳)과 같은 의미로 서훈(敍勳)에 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 서훈(敍勳)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훈격(勳格)은 훈장의 등급이나 포상의 종류를 말한다.
  • 포상(褒賞) = 상훈(賞勳) / 서훈(敍勳) = 훈장 + 포장 / 포상(褒賞) = 훈장 + 포장 + 표창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훈(賞勳)과 포상(褒賞)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훈장, 포장, 표창을 모두 포함한다.'''

3. 훈장의 종류

대한민국의 훈장은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여한다. 최초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1][2]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6]


  • 무궁화대훈장: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 건국훈장: 대한민국의 건국 또는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국민훈장: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무공훈장: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 근정훈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직무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보국훈장: 국가 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 수교훈장: 국권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산업훈장: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 체육훈장: 체육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여운형건국훈장 훈장증

3. 1.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대한민국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며 등급은 없다.[6] 1949년에 제정되었다.[1][2]

60x60픽셀

3. 2. 건국훈장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6]

  • 1등급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60x60픽셀
  • 2등급 대통령장(大統領章)
    60x60픽셀
  • 3등급 독립장(獨立章)
    60x60픽셀
  • 4등급 애국장(愛國章)
    60x60픽셀
  • 5등급 애족장(愛族章)
    60x60픽셀

3. 3.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5][6]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무궁화장
60x60픽셀
2등급모란장
60x60픽셀
3등급동백장
60x60픽셀
4등급목련장
60x60픽셀
5등급석류장
60x60픽셀


3. 4.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태극
60x60픽셀
2등급을지
3등급충무
4등급화랑
5등급인헌


3. 5. 근정훈장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영어)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청조(靑條)
청조 근정훈장
2등급황조(黃條)
황조 근정훈장
3등급홍조(紅條)
홍조 근정훈장
4등급녹조(綠條)
녹조 근정훈장
5등급옥조(玉條)
옥조 근정훈장


3. 6. 보국훈장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6]

보국훈장 통일장 서훈식(미국 해군 해리 해리스 대장)


등급명칭리본
1등급통일장(統一章)
2등급국선장(國仙章)
3등급천수장(天授章)
4등급삼일장(三一章)
5등급광복장(光復章)


3. 7. 수교훈장

수교훈장(修交勳章)은 국권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수교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 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 이상, 광화장은 대사급 이상에게 수여한다.

등급명칭리본
1등급광화대장(光化大章)
60x60픽셀
1등급광화장(光化章)
60x60픽셀
2등급흥인장(興仁章)
60x60픽셀
3등급숭례장(崇禮章)
60x60픽셀
4등급창의장(彰義章)
60x60픽셀
5등급숙정장(肅靖章)
60x60픽셀


3. 8. 산업훈장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금탑(金塔)
60x60픽셀
2등급은탑(銀塔)
60x60픽셀
3등급동탑(銅塔)
60x60픽셀
4등급철탑(鐵塔)
60x60픽셀
5등급석탑(錫塔)
60x60픽셀


3. 9.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자립장(自立章)
60x60픽셀
2등급자조장(自助章)
60x60픽셀
3등급협동장(協同章)
60x60픽셀
4등급근면장(勤勉章)
60x60픽셀
5등급노력장(努力章)
60x60픽셀


3. 10. 문화훈장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al Merit)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5]

  • 1등급 금관(金冠)
    60x60픽셀
  • 2등급 은관(銀冠)
    60x60픽셀
  • 3등급 보관(寶冠)
    60x60픽셀
  • 4등급 옥관(玉冠)
    60x60픽셀
  • 5등급 화관(花冠)
    60x60픽셀

3. 11. 체육훈장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육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청룡장(靑龍章)
청룡장
2등급맹호장(猛虎章)
맹호장
3등급거상장(巨象章)
거상장
4등급백마장(白馬章)
백마장
5등급기린장(麒麟章)
기린장


3. 12.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Merit)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등급명칭이미지
1등급창조장(創造章)
60x60픽셀
2등급혁신장(革新章)
60x60픽셀
3등급웅비장(雄飛章)
60x60픽셀
4등급도약장(跳躍章)
60x60픽셀
5등급진보장(進步章)
60x60픽셀


4. 포장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건국포장을 비롯하여 12종류가 있고, 등급은 없다. 포장은 각 훈장의 이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궁화대훈장에 대응하는 포장은 없고, 예비군포장은 대응하는 훈장이 없다.[6]

포장 종류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


5. 표창

표창(表彰한국어)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공공 봉사 행위나 특정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수여한다.[3][4]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하며, 공적에 대한 포상(褒賞)과 성적에 대한 시상(施賞)으로 나뉜다. 포상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이 있으며, 시상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이 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수상자가 개인이면 개인표창수장을, 단체면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5. 1. 대통령표창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은 포상(褒賞)의 훈격으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단체에 수여되는 대표적인 대통령표창은 대통령부대표창이다.

5. 2.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표창장과 함께 개인에게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에게는 단체표창수치를 수여한다.[1]

5. 3. 기관장표창 (기관장상)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으로 나뉘며, 기관장상은 포상과 시상 모두에 해당한다.

6. 상훈 수여 절차 및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1900년에 '훈장조례'(칙령)를 공포하여 최초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 '무궁화대훈장령', '무공훈장령', '문화훈장령' 등을 종류별로 공포, 시행하여 왔다. 제3공화국 이후 여러 차례 '상훈법'을 개정했으며, 현행 상훈법은 1988년 8월에 개정된 것이다.[5]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의 서훈기준(敍勳基準)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서 추천한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長)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기타 훈장은 1등급은 대수, 2·3등급은 중수, 4·5등급은 소수(小綬)로 되어 있다. 포장은 소수이며 정장·약장 및 금장이 있다.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수(傳授)할 수 있고, 훈장에는 부상(副賞)을 병수(倂授)할 수 있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몰수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6]


  •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 훈장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


상훈은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정부 서훈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친수 또는 전수함으로써 완료된다.

7. 수여 증명 및 재교부

대한민국의 상훈을 수여하면 그 사실이 수여 대장(훈기부)에 기록된다. 이를 근거로 훈장 증서 등을 분실한 경우 신청에 따라 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훈장증 등은 다시 발급되지 않는다.[6]

훈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6]

8. 훈장 구조 및 패용 방법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수(傳授)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倂授)할 수 있다.[6]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6] 훈장은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8. 1. 훈장 구조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1900년 칙령으로 공포된 '훈장조례'를 통해 처음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여러 종류의 훈장령이 제정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 '상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상훈법은 1988년 8월에 개정된 것이다.[5]

현행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지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 추천은 정부 부처 및 국회, 법원 등의 기관장이 하며,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 추천한다.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훈장의 제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대훈장: 경식 훈장(목에 거는 형태)과 대수(어깨에 두르는 넓은 끈)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 기타 훈장: 1등급은 대수, 2·3등급은 중수(목에 거는 중간 크기 끈), 4·5등급은 소수(가슴에 다는 작은 끈)로 되어 있다.


포장은 소수이며, 정장, 약장, 금장이 있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수할 수 있으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훈장은 본인만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할 수는 없다.

훈장을 받은 사람이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유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 관련 범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 및 관련 물품이 몰수되며, 외국 훈장 패용이 금지된다.[6]

정부 서훈 절차는 추천 기관의 공적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되며,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거나 전수한다.

훈장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장(正章, Badge): 훈장을 묶는 끈인 수(綬)에 달아 패용하는 정식 훈장이다. 훈격에 따라 대수, 중수, 소수에 묶어 착용한다.
  • 부장(副章, Star): 수가 없는 휘장으로, 윗옷 왼쪽 가슴에 단다.
  • 약장(略章, Ribbon): 훈장을 약식화한 것으로, 가슴 오른쪽 주머니 위에 단다. 무궁화대훈장은 약장이 없다.
  • 금장(襟章, Lapel Badge): 약장보다 작은 휘장으로, 옷깃에 단다. 무궁화대훈장의 금장은 둥근 모양이고, 나머지는 네모 모양이다.
  • 경식장(頸飾章, Collar Decoration): 무궁화대훈장에만 있는 장신구로, 목에 거는 형태이다.

8. 2. 패용 방법

대한민국의 훈장은 패용 방법에 따라 대수, 중수, 소수로 나뉜다.

  • 대수로 된 훈장(모든 1등급 훈장, 2등급 건국훈장, 2등급 수교훈장)은 대수로 된 정장(正章)을 오른편 어깨에서 왼편 가슴 아래로 두르며 부장(副章)은 왼편 가슴에 단다.[6]
  •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2등급 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걸고,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6]
  •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 훈장)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건다.[6]
  •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4등급 및 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로 된 정장을 왼편 가슴에 단다.[6]


2개 이상의 훈장을 패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নিয়ম을 따른다.

  •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1등급 및 2등급)은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부장만을 순차로 패용한다.[6]
  • 2개 이상의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은 그 중 하나의 정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그 수를 역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수의 축소 방법은 수의 폭을 1변으로 하여 정삼각형으로 접되 무늬가 좌로 내려가도록 한다.[6]
  • 소수로 된 훈장을 2개 이상 패용할 경우(4등급, 5등급, 6등급 훈장 및 포장)에는 그 패용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6]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며,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은 경우 그 중 하나만 패용한다. 대수로 된 훈장의 축소 부장은 좌측 가슴에,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의 축소 훈·포장은 왼편 옷깃에 순차로 활모양으로 열을 지어 패용한다.[6]

약장(ribbon)은 좌측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 2개 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패용하며, 동일 종류, 동일 등급 복수 약장과 단수 약장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복수 약장을 선순위로 패용한다. 15개 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6]

9. 훈장 규격 축소

훈장은 필요한 경우 그 원형의 1/2 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축소 훈장을 교부받으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제작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수 또는 중수로 된 1등급 및 2등급 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과 수는 축소할 수 없으나, 부장 및 약장은 그 원형의 1/2 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건국훈장 3등급을 제외한 3등급 훈장은 정장은 축소할 수 없으나 수만 삼각형(△)으로 축소하며, 약장은 그 원형의 1/2 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수의 축소 방법은 수폭의 길이를 1변으로 하여 정삼각형으로 접어 무늬가 우에서 좌로 내려가도록 한다. 4등급 및 5등급 훈장은 정장과 약장을 그 원형의 1/2 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10. 논란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상훈제도 운영 과정에서 훈격 저하,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 서훈, 부적격 일본인 수교훈장 수여 등의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들은 상훈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10. 1. 훈격 저하 논란

근정훈장의 경우 단순히 비리 등으로 처벌받지 않고 근속 연수만 채우면 퇴직할 때 당연히 수여받게 되어 훈격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다.[7] 행정안전부는 규정을 강화하고 훈장이 민간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7]

10. 2.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 서훈 논란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이나 검사가 '간첩을 체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으나, 2010년에 조작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8][9][10]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자, 형제복지원 원장, 간첩 조작 사건 연루자들에게도 표창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해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 등 총 56점에 대해 서훈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11]

10. 3. 부적격 일본인 수교훈장 수여 논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2013년까지 일본인의 수교훈장 수훈자는 326명이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인에게 수여한 수교훈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아, 훈장 남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2] 특히, 326명 중에는 일본제국주의와 관련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망언을 한 12명의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12] 이러한 훈장 수여 방식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2]

11. 기타 상훈 및 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1900년에 '훈장조례'(칙령)를 공포하여 최초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각종 훈장령을 공포, 시행하였고, 제3공화국 이후 여러 차례 '상훈법'을 개정했다. 현행 상훈법은 1988년 8월에 개정한 것이다.[5]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지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수(傳授)할 수 있고, 훈장에는 부상(副賞)을 병수(倂授)할 수 있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에는 서훈을 취소한다.


  •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 훈장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몰수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6]

2015년까지 68만 건 정도의 상훈이 수여되었다.

종류내용
6.25 전쟁참전 기념장
베트남 전쟁 참전 기념장더 이상 수여되지 않음
걸프 전쟁 참전 기념장더 이상 수여되지 않음
근속 10년 기념장
근속 20년 기념장
근속 30년 기념장
유격 헌신장
해외 파병 기념장
대한민국 육군 창설 10주년 기념장더 이상 수여되지 않음
대한민국 육군 창설 20주년 기념장더 이상 수여되지 않음
대한민국 육군 창설 30주년 기념장더 이상 수여되지 않음
대한민국 육군 창설 40주년 기념장더 이상 수여되지 않음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한민국 신지식 농업인
대한민국 명장


참조

[1] 웹사이트 https://www.sanghun.[...]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18-02-13
[2] 법령 Awards and Decorations Act https://elaw.klri.re[...] 2018-02-13
[3] 웹사이트 https://www.sanghun.[...]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18-02-13
[4] Presidential Decree 정부 표창 규정 http://www.law.go.kr[...] 2018-02-13
[5] 웹인용 상훈법 https://www.law.go.k[...] 2023-11-12
[6] 백과사전 훈장 https://ko.wikisourc[...]
[7] 뉴스 10개 중 9개 퇴직공무원 품에… 누굴 위한 훈장입니까 http://go.seoul.co.k[...] 서울신문 2016-01-28
[8] 뉴스 “간첩조작한 사람은 훈장 받고 국립묘지 가고...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6-01-28
[9] 웹인용 '울릉도 간첩단' 등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8점 박탈 https://www.yna.co.k[...] 2023-11-12
[10] 웹인용 어느 날 눈 떠보니 간첩이 돼 있었어요 https://www.sisain.c[...] 2023-11-12
[11] 뉴스 5·18 진압자·간첩조작 유공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7-10
[12] 뉴스 A급 전범, 망언 일본인에 훈장 상납하고도…정부 "취소 어렵다 http://news.sbs.co.k[...] SBS뉴스 2018-12-1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