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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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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 기술 발전 전략, 주요 정책, 과학 기술 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전문위원과 지원단을 둔다.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사무처를 통해 자문회의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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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고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고
영어명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약칭PACST
설립일1991년 5월 31일
설립 근거「대한민국헌법」 §127③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웹사이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웹사이트
조직
의장윤석열 (대통령)
부의장최양희
상급 기관대통령

2. 역할

과학 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과학 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연혁


  • 1987년 10월 29일 -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문회의''' 설치근거 마련[3]
  • 1989년 6월 5일 ~ 1990년 12월 31일 -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 1991년 3월 8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를 골자로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4]
  • 1991년 5월 28일 -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 2004년 3월 22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원장을 의장으로 개칭하고 대통령이 이를 겸임하며, 위원 정원을 11명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 2008년 10월 29일 - 교육 및 인재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 개편
  • 2013년 3월 23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18년 4월 17일 -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통합되어 개편

3. 1. 9차 헌법 개정 이후 ~ 자문회의 설치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과학 기술 관련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2][3] 노태우 정부1989년 6월 5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운영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2] 1989년 8월, 행정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상설 자문기구 설치를 건의했다.[2]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고,[4] 1991년 5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족되었다.[2]

3. 2. 참여정부 시절 개편

2004년 3월 22일 노무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원장을 의장으로 고치고 대통령이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 정원을 11명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다.[4] 이는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3. 3. 이후 개편

2008년 10월 29일 교육 및 인재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 개편되었다.[2]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 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장관급 부의장 1인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학기술부 차관) 등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과학회의, 공공기술회의, 산업기술회의, 산업기술확충회의 등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사무처는 국정과제1국, 국정과제2국, 정책조사실 및 행정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자문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4. 1. 2004년 개정 이후 (참여정부)

위원은 대통령인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산학관 20명 이내의 전문위원과 지원단(사무국)을 둔다. 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2015년 1월 시점에서는 과학기술기반분과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 창조경제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4. 2. 2008년 개정 이후

대통령인 의장과 장관급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각계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학기술부 차관) 등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과학회의, 공공기술회의, 산업기술회의, 산업기술확충회의 등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사무처는 국정과제1국, 국정과제2국, 정책조사실 및 행정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자문회의의 사무를 담당한다.

참조

[1] 법률 대한민국헌법第127条
[2] 웹사이트 국가과학교육기술자문회의 연혁 http://www.pacest.go[...]
[3] 법률 대한민국헌법 1987-10-29
[4]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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