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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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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의 경제 자문에 응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 복지 증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이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8년 발족 이후 한국 경제 정책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대외경제 등 분야별 회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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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국민경제자문회의
영어 표기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NEAC)
한글 표기국민경제자문회의
한자 표기國民經濟諮問會議
가타카나 표기쿤민교은제자무네이
기관 정보
영어명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약칭NEAC
설립일1999년 11월 20일
설립 근거대한민국헌법 제93조 1항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기관장 성명윤석열
기관장 직책의장
기관장2 성명서승환
기관장2 직책부의장
상급 기관대통령
웹사이트국민경제자문회의 웹사이트
조직
산하 기관(정보 없음 - 문서 내에 구체적인 산하 기관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로고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로고

2.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4]


  •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수립
  • 국민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연혁


  •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1]
  • 1999년 8월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2]
  • 1999년 11월 20일: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족.[3]
  • 2001년 1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당연직 위원을 7명(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은행 총재)에서 2명(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축소, 위촉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부의장(1명) 신설.[1]
  • 2003년 5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당연직 위원을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보좌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실장)로 변경.[2]
  • 2008년 2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폐지 및 소관 사무를 대통령실장이 승계.[3]

3. 1. 1987년 ~ 1999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1] 1999년 8월 31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고,[2] 11월 20일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족하였다.[3]

3. 2. 2000년대

2001년 1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다.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한국은행 총재 등 7명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명으로 축소되었고,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었다. 또한 부의장(1명) 직이 신설되었다.[1]

2003년 5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다시 개정되어 당연직 위원이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보좌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실장)로 변경되었다.[2]

2008년 2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가 폐지되고,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승계하게 되었다.[3]

4. 조직

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30인 이내의 위촉 위원,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5] 운영 지원 등의 사무는 대통령실 경제 업무 담당 비서관(정무직)[2]이 간사 위원 1인을 두어 처리한다.

4. 1. 위원 구성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5]

  • 의장(대통령)
  • 부의장(위촉위원 중 임명)
  • 당연직위원(5인 이내)
  • 위촉위원(30인 이내)
  • 지명위원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등 각각의 소위원회로 위촉된다.

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된다. 위촉 위원은 국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기 1년으로 위촉하며, 이 중 1명이 부의장이 된다. 지명 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해당 회의마다 대통령이 지명한다.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 분야별 회의인 거시 경제 회의, 산업·통상 회의, 복지·노동·환경 회의, 외국 경제인 회의, 경제 정책 협의회, 금융 허브 회의, 물류 경제 자유 구역 회의, 대외 경제 위원회, 부동산 정책 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단, 경제 정책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또한 분야별 회의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이 있다.

자문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정무직)[2]이 간사 위원 1인을 둔다.

4. 2. 의장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5]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7]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8]

4. 3. 당연직위원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9]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0]

  • 고용노동부 장관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위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4. 위촉위원

대통령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위원을 위촉한다.[15]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16] 대통령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2]

위촉위원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소위원회로 위촉된다.

4. 5. 지명위원

지명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다.[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4]

  • 관계행정기관의 장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6. 간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17] 간사위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된다.[18]

5. 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나뉜다.[19] 의장은 분야별 회의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해 회의 소집과 주재를 맡길 수 있다.[20]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시작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21] 의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장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2]

자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집할 수 있다.[23] 간사위원은 회의 10일 전(긴급 의안 제외)까지 회의 날짜와 장소를 위원과 출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4] 또한, 회의 5일 전(긴급 의안 제외)까지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25] 위원은 의장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간사위원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30]

5. 1. 회의 종류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19] 의장은 분야별 회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20]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2]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3]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 의안은 제외)[24] 간사위원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긴급 의안은 제외)[25] 분야별 회의는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회의
  • 민생경제회의
  • 혁신경제회의
  • 대외경제회의
  •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각 분야별 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26] 분야별 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7]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지명 위원을 분야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28] 각 분야별 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29]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 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30]

5. 2. 회의 진행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19] 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20]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2]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3]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24]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25] 분야별회의에는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가 있다.

각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26]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7]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 또는 지명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28] 각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29]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30]

5. 3. 분야별 회의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19] 의장은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20]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2]

의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3]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24] 간사위원은 자문회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 분야별회의는 다음과 같다.[25]

  • 거시경제회의
  • 민생경제회의
  • 혁신경제회의
  • 대외경제회의
  •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각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26]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7]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 또는 지명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28] 각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29] 자문회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30]

참조

[1] 법률 大韓民国憲法第93条
[2] 용어 経済首席秘書官
[3]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
[4]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2조
[5]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1항
[6]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2항
[7]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 제1항
[8]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 제2항
[9]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3항
[10]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11]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4항
[1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13]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3조 제5항
[14]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15]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4조 제1항
[16]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4조 제2항
[1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제1항
[18]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제2항
[19]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1항
[20]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2항
[21]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3항
[22] 법률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6조 제4항
[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24]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25]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1항
[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2항
[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1항
[28]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29]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제2항
[30]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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