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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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세 정책, 국제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재무부로 시작하여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2008년 현재의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 산하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외청과 다양한 위원회, 그리고 예산실, 세제실, 국고국 등 실·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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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제 및 재정 정책 수립과 예산 관리 등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다.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서무, 법령 공포, 정부 조직 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구축, 지방자치 지원, 재난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 및 국민안전처 흡수를 거쳐 현재 명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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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기관 이름 | 기획재정부 |
로마자 표기 | Gihoek Jaejeong-bu |
한자 표기 | 企劃財政部 |
영어 표기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직원 수 | 1,084명 |
모토 | 경제부흥으로 열어가는 희망의 새시대 |
웹사이트 | 기획재정부 |
이전 기관 | |
이전 기관 1 | 재정경제부 (1948–1994) |
이전 기관 2 | 재정경제부 (1994–2008) |
이전 기관 3 | 기획예산처 (1999–2008) |
이전 기관 4 | 전략기획부 (2008–2018) |
조직 | |
장관 | 최상목 |
제1차관 | 김병환 |
제2차관 | 김윤상 |
산하 기관 |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
재정 정보 | |
세입 예산 | 405조 8,604억 9,870만 원 |
세출 예산 | 34조 3,698억 1,000만 원 |
2. 역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설치되었다.[24] 재무부는 조세, 재정, 통화 정책 설계, 국유 재산 및 환율 관리를 담당했다. 1961년 7월 22일에는 경제기획원이 설치되어 정부 예산 관리, 외채 확보,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설계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25] 경제기획원 설치와 함께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25]
1961년 9월 4일 내각기획통제관실이 설치되었고,[26] 1963년 12월 17일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다.[27] 같은 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외국으로 분리되었다.[27]
1961년 7월 22일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을 이관받아 경제기획원이 설치되었다.[25] 경제기획원은 정부 예산 관리,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설계, 외채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집행을 감독하고 경제부처를 종합·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기획원을 설립했다. 송요찬 내각수반은 "경제의 종합적인 기획과 이의 합리적인 집행조정 및 그 성과를 평가처리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하며, "경제성장이 실질적으로 성장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13]
1961년 9월 4일 내각기획통제관실이 설치되었고,[26] 1963년 12월 17일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다.[27] 같은 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외국으로 분리되었다.[27] 1966년 2월 28일에는 내국세 부과·감면·징수,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 관리 사무를 국세청에 이관했다.[28] 1967년 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했다.[29] 같은 해, 경제기획원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IBM 1401 시스템을 도입했다.[4][5] 1970년 8월 3일 관세 부과·감면·징수, 수출입물품 통관, 밀수단속 사무를 관세청에 이관했다.
1981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을 폐지하여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했다.[30]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았다.[31] 1990년 4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사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32] 12월 27일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이관했다.[33]
1994년 12월 23일, 정부의 경제 관련 기능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하였다.[34] 홍재형 경제기획원 장관은 "분산돼있던 재정·금융·외환 등의 정책수단을 한울타리에 묶음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간 상호 견제 기능이 없어지고 금융정책도 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5]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예산실 소관 문제를 쟁점화하며,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은 독립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이 특정 부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민주자유당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부서가 한 곳에 집결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16]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하였다.[34] 정부의 경제 관련 기능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된 것이다.[6] 1963년 12월 17일 부터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였다.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면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다.[35]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분리되어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 재정경제부의 과도한 의사결정 권한 집중을 완화했다. 예산 권한은 예산처로,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무역 협상 권한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었다. 이때 부총리제는 폐지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소속으로는 예산청을 두도록 했지만, 장관급 기획예산위원회와 차관급 예산청을 두면서 예산 조직이 비대화되고 예산기획과 집행이 분리되면서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여야 간의 정치적 줄다리기가 초래한 기형적인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8]
1999년 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설치하였다.[36] 2001년 1월 29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하였다.[37]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37] 재정 정책 기능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금융시장 관련 금융 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하였다.[37]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다.[37]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재정경제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을 분리했던 것을 재통합한 것으로, 재정 정책 기능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다.[6] 반면, 금융시장 관련 금융 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고,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조정 기능까지 기획재정부에 두었다.[22] 이는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면서도 예산 기능이 없다보니 부처 간 업무 조정이나 경제정책·기획 등에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과거 재정경제원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힘의 쏠림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23]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재무부와 1961년 설치된 경제기획원은 각각 조세, 재정, 통화 정책 및 국유 재산, 환율 관리와 정부 예산 관리,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설계를 담당했다.[24][25] 1967년 경제기획원은 대한민국의 최초 전자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IBM 1401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4][5] 1994년 정부의 경제 관련 기능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하였다.[34]
2013년 3월 23일에는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였다.[38] 2023년 3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하였다. 2018년, 기획재정부는 공식 영어 명칭을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 변경했다.
2.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1948년 ~ 1961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설치되었다.[24] 재무부는 조세, 재정, 통화 정책 설계, 국유 재산 및 환율 관리를 담당했다. 1961년 7월 22일에는 경제기획원이 설치되어 정부 예산 관리, 외채 확보,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설계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25] 경제기획원 설치와 함께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25]1961년 9월 4일 내각기획통제관실이 설치되었고,[26] 1963년 12월 17일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다.[27] 같은 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외국으로 분리되었다.[27]
2. 2. 경제기획원 시대 (1961년 ~ 1994년)
1948년 7월 17일 재무부가 설치되었다.[24] 1961년 7월 22일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을 이관받아 경제기획원이 설치되었다.[25] 경제기획원은 정부 예산 관리,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설계, 외채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1961년 9월 4일 내각기획통제관실이 설치되었고,[26] 1963년 12월 17일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다.[27] 같은 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외국으로 분리되었다.[27] 1966년 2월 28일에는 내국세 부과·감면·징수,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 관리 사무를 국세청에 이관했다.[28] 1967년 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했다.[29] 같은 해, 경제기획원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IBM 1401 시스템을 도입했다.[4][5] 1970년 8월 3일 관세 부과·감면·징수, 수출입물품 통관, 밀수단속 사무를 관세청에 이관했다.
1981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을 폐지하여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했다.[30]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았다.[31] 1990년 4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사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32] 12월 27일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이관했다.[33]
1994년 12월 23일, 정부의 경제 관련 기능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하였다.[34]
2. 3.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시대 (1994년 ~ 2008년)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하였다.[34] 정부의 경제 관련 기능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된 것이다.[6] 1963년 12월 17일 부터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였다.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면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다.[35]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분리되어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 재정경제부의 과도한 의사결정 권한 집중을 완화했다. 예산 권한은 예산처로,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무역 협상 권한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었다. 이때 부총리제는 폐지되었다.
1999년 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설치하였다.[36] 2001년 1월 29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하였다.[37]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37] 재정 정책 기능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금융시장 관련 금융 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다.
2. 4. 기획재정부 시대 (2008년 ~ 현재)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하였다.[37]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다.[37]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재정경제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을 분리했던 것을 재통합한 것으로, 재정 정책 기능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다.[6] 반면, 금융시장 관련 금융 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재무부와 1961년 설치된 경제기획원은 각각 조세, 재정, 통화 정책 및 국유 재산, 환율 관리와 정부 예산 관리,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설계를 담당했다.[24][25] 1967년 경제기획원은 대한민국의 최초 전자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IBM 1401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4][5] 1994년 정부의 경제 관련 기능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치하였다.[34]
2013년 3월 23일에는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였다.[38] 2023년 3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하였다. 2018년, 기획재정부는 공식 영어 명칭을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 변경했다.
3. 역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 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중장기 사회경제 발전 목표의 계획 및 조정, 연간 경제 정책 방향 설정
-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예산 집행 효과 평가
- 한국의 조세 정책 및 제도 계획/개혁
- 국고, 정부 재산, 정부 회계 및 국가 부채에 대한 정책 계획 및 관리
- 외환거래 및 국제금융 정책 조정
- 국제협력 강화 및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 증진
- 공공기관 운영 관리 및 감독
4. 조직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청장을 지휘·감독한다.[39]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기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기획재정부에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존재한다.[40][41][42]
4. 1. 간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장관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청장을 지휘·감독한다.[39]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기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기획재정부에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존재한다.[40][41][42]
현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 이전에는 과천 정부청사(Government Complex Gwacheon), 경기도 과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7]
4. 2. 하부 조직
'''제1차관''' 관할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인사과
- 운영지원과
- 세제실
- * 조세총괄정책관실
- ** 조세정책과
- ** 조세분석과
- ** 조세특례제도과
- * 소득법인세정책관실
- ** 소득세제과
- ** 법인세제과
- ** 금융세제과
- * 재산소비세정책관실
- ** 재산세제과
- ** 부가가치세제과
- ** 환경에너지세제과
- * 국제조세정책관실
- ** 국제조세제도과
- ** 신국제조세규범과[40]
- * 관세정책관실
- ** 관세제도과
- ** 산업관세과
- ** 관세협력과
-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경제정책국
- * 민생경제정책관실
- ** 종합정책과
- ** 경제분석과
- ** 자금시장과
- ** 물가정책과
- ** 정책기획과
- ** 거시정책과
- 정책조정국
- * 정책조정기획관실
- ** 정책조정총괄과
- ** 산업경제과
- ** 신성장정책과
- ** 서비스경제과
- ** 지역경제정책과
- ** 기업환경과
- 경제구조개혁국
- ** 경제구조개혁총괄과
- ** 인력정책과
- ** 노동시장경제과
- ** 복지경제과
- ** 연금보건경제과
- ** 청년정책과
- 미래전략국
- ** 미래전략과
- ** 인구경제과
- ** 지속가능경제과
- ** 기후대응전략과
- 국제금융국
- * 국제금융심의관실
- ** 국제금융과
- ** 외화자금과
- ** 외환제도과
- ** 금융협력과
- ** 다자금융과
- 대외경제국
- ** 대외경제총괄과
- ** 국제경제과
- ** 통상정책과
- ** 통상조정과
- ** 경제협력기획과
- ** 남북경제과
- 개발금융국
- ** 개발금융총괄과
- ** 국제기구과
- ** 개발전략과
- ** 개발사업과
- ** 녹색기후기획과
'''제2차관''' 관할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예산실
- * 예산총괄심의관실
- ** 예산총괄과
- ** 예산정책과
- ** 예산기준과
- ** 기금운용계획과
- ** 예산관리과
- * 사회예산심의관실
- ** 고용환경예산과
- ** 교육예산과
- ** 문화예산과
- ** 총사업비관리과
- * 경제예산심의관실
- ** 국토교통예산과
- ** 산업정보예산과
- ** 농림해양예산과
- ** 연구개발예산과
- *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
- ** 복지예산과
- ** 연금보건예산과
- ** 안전예산과
- * 행정국방예산심의관실
- ** 행정예산과
- ** 지역예산과
- ** 국방예산과
- ** 방위사업예산과
- ** 법사예산과
- 국고국
- * 국유재산심의관실
- ** 국고과
- ** 국채과
- ** 국유재산정책과
- ** 국유재산조정과
- ** 출자관리과
- ** 계약제도과
- 재정혁신국
- * 재정기획심의관실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 재정관리국
- * 재정성과심의관실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성과평가과
타당성심사과
민간투자정책과
회계결산과
재정집행관리과
- 공공정책국
- * 공공혁신심의관실
공공정책총괄과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평가분석과
인재경영과
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
경영관리과
4. 2. 1. 제1차관 소관
- 인사과
- 운영지원과
- 세제실
- * 조세총괄정책관실
- ** 조세정책과
- ** 조세분석과
- ** 조세특례제도과
- * 소득법인세정책관실
- ** 소득세제과
- ** 법인세제과
- ** 금융세제과
- * 재산소비세정책관실
- ** 재산세제과
- ** 부가가치세제과
- ** 환경에너지세제과
- * 국제조세정책관실
- ** 국제조세제도과
- ** 신국제조세규범과[40]
- * 관세정책관실
- ** 관세제도과
- ** 산업관세과
- ** 관세협력과
-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경제정책국
- * 민생경제정책관실
- ** 종합정책과
- ** 경제분석과
- ** 자금시장과
- ** 물가정책과
- ** 정책기획과
- ** 거시정책과
- 정책조정국
- * 정책조정기획관실
- ** 정책조정총괄과
- ** 산업경제과
- ** 신성장정책과
- ** 서비스경제과
- ** 지역경제정책과
- ** 기업환경과
- 경제구조개혁국
- ** 경제구조개혁총괄과
- ** 인력정책과
- ** 노동시장경제과
- ** 복지경제과
- ** 연금보건경제과
- ** 청년정책과
- 미래전략국
- ** 미래전략과
- ** 인구경제과
- ** 지속가능경제과
- ** 기후대응전략과
- 국제금융국
- * 국제금융심의관실
- ** 국제금융과
- ** 외화자금과
- ** 외환제도과
- ** 금융협력과
- ** 다자금융과
- 대외경제국
- ** 대외경제총괄과
- ** 국제경제과
- ** 통상정책과
- ** 통상조정과
- ** 경제협력기획과
- ** 남북경제과
- 개발금융국
- ** 개발금융총괄과
- ** 국제기구과
- ** 개발전략과
- ** 개발사업과
- ** 녹색기후기획과
4. 2. 2. 제2차관 소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하에는 다음 조직이 있다.
- * 예산실
- **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예산관리과
- **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예산과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
- **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
산업정보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안전예산과
-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예산과
지역예산과
국방예산과
방위사업예산과
법사예산과
- * 국고국
- ** 국유재산심의관
국고과
국채과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출자관리과
계약제도과
- * 재정혁신국
- ** 재정기획심의관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 * 재정관리국
- ** 재정성과심의관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성과평가과
타당성심사과
민간투자정책과
회계결산과
재정집행관리과
- * 공공정책국
- ** 공공혁신심의관
공공정책총괄과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평가분석과
인재경영과
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
경영관리과
4. 3. 소속 기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소속 기관으로는 복권위원회 사무처가 있다.[7]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7] 과거에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 정부청사에 있었다.[7]4. 4. 외청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외청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7]5. 소속 위원회
wikitext
현재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7] 이전에는 경기도 과천 과천 정부청사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7]
위원회명 | 설치근거 | 비고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국가계약법 제27조의3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제8조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국유재산법 제26조 | |
국제거래가격과제조정심의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4조의2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 |
배출권할당위원회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
세무사징계위원회 | 세무사법 제17조 |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 | |
재정정책자문회의 | 국가재정법 제10조 | |
중장기전략위원회 |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 제1조 |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4조 |
5. 1. 행정위원회
현재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7] 이전에는 경기도 과천 과천 정부청사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7]
5. 2. 자문위원회
wikitable위원회명 | 설치근거 | 비고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국가계약법 제27조의3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제8조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국유재산법 제26조 | |
국제거래가격과제조정심의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4조의2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 |
배출권할당위원회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
세무사징계위원회 | 세무사법 제17조 |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 | |
재정정책자문회의 | 국가재정법 제10조 | |
중장기전략위원회 |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 제1조 |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4조 |
6. 역대 장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역대 장관은 다음과 같다.
대 | 성명 | 재임 기간 | 비고 | ||
---|---|---|---|---|---|
한자 표기 | 한글 표기 | 취임 | 퇴임 | ||
재무부 장관 | |||||
초대 | 김도연 | 김도연 | 1948년 8월 15일 | 1950년 4월 | |
2대 | 최순주 | 최순주 | 1950년 4월 | 1951년 3월 | |
3대 | 백두진 | 백두진 | 1951년 3월 | 1953년 9월 | |
4대 | 박희현 | 박희현 | 1953년 9월 | 1954년 6월 | |
5대 | 이중재 | 이중재 | 1954년 6월 | 1955년 7월 | |
6대 | 김현철 | 김현철 | 1955년 7월 | 1956년 5월 | |
7대 | 인태식 | 인태식 | 1956년 5월 | 1957년 6월 | |
8대 | 김현철 | 김현철 | 1957년 6월 | 1959년 3월 | |
9대 | 송인상 | 송인상 | 1959년 3월 | 1960년 4월 | |
10대 | 윤호병 | 1960년 4월 | 1960년 8월 | ||
11대 | 김영선 | 김영선 | 1960년 8월 | 1961년 5월 | |
12대 | 백선진 | 백선진 | 1961년 5월 | 1961년 6월 | |
13대 | 김유택 | 김유택 | 1961년 6월 | 1961년 7월 | |
14대 | 천병규 | 천병규 | 1961년 7월 | 1962년 6월 | |
15대 | 김세련 | 김세련 | 1962년 6월 | 1963년 2월 | |
16대 | 황종율 | 황종율 | 1963년 2월 | 1963년 12월 | |
17대 | 박동규 | 박동규 | 1963년 12월 | 1964년 6월 | |
18대 | 이정환 | 이정환 | 1964년 6월 | 1964년 12월 | |
19대 | 홍승희 | 홍승희 | 1964년 12월 | 1965년 11월 | |
20대 | 서봉균 | 서봉균 | 1965년 11월 | 1966년 1월 | |
21대 | 김정렴 | 김정렴 | 1966년 1월 | 1966년 9월 | |
22대 | 김학렬 | 김학렬 | 1966년 9월 | 1966년 12월 | |
23대 | 서봉균 | 서봉균 | 1966년 12월 | 1968년 5월 | |
24대 | 황종율 | 황종율 | 1968년 5월 | 1969년 10월 | |
25대 | 남덕우 | 남덕우 | 1969년 10월 | 1974년 9월 | |
26대 | 김용환 | 1974년 9월 | 1978년 12월 | ||
27대 | 김원기 | 김원기 | 1978년 12월 | 1980년 5월 | |
28대 | 이승윤 | 이승윤 | 1980년 5월 | 1982년 1월 | |
29대 | 나웅배 | 나웅배 | 1982년 1월 | 1982년 6월 | |
30대 | 강경식 | 강경식 | 1982년 6월 | 1983년 10월 | |
31대 | 김만제 | 김만제 | 1983년 10월 | 1986년 1월 | |
32대 | 정인용 | 정인용 | 1986년 1월 | 1987년 5월 | |
33대 | 사공일 | 사공일 | 1987년 5월 | 1988년 12월 | |
34대 | 이규성 | 1988년 12월 | 1990년 3월 | ||
35대 | 정영의 | 정영의 | 1990년 3월 | 1991년 5월 | |
36대 | 이용만 | 1991년 5월 | 1993년 2월 | ||
37대 | 홍재형 | 1993년 2월 | 1994년 10월 | ||
38대 | 박재윤 | 1994년 10월 | 1994년 12월 | ||
경제기획원 장관 | |||||
초대 | 김유택 | 김유택 | 1961년 7월 | 1962년 3월 | |
2대 | 송요찬 | 송요찬 | 1962년 3월 | 1962년 6월 | |
3대 | 김현철 | 김현철 | 1962년 6월 | 1962년 7월 | |
4대 | 김유택 | 김유택 | 1962년 7월 | 1963년 2월 | |
5대 | 유창순 | 1963년 2월 | 1963년 4월 | ||
6대 | 원용석 | 원용석 | 1963년 4월 | 1963년 12월 | |
경제기획원 장관 (국무총리 겸임) | |||||
7대 | 김유택 | 김유택 | 1963년 12월 | 1964년 5월 | |
8대 | 장기영 | 1964년 5월 | 1967년 10월 | ||
9대 | 박충훈 | 박충훈 | 1967년 10월 | 1969년 6월 | |
10대 | 김학렬 | 김학렬 | 1969년 6월 | 1972년 1월 | |
11대 | 태완선 | 태완선 | 1972년 1월 | 1974년 9월 | |
12대 | 남덕우 | 남덕우 | 1974년 9월 | 1978년 12월 | |
13대 | 신현확 | 신현확 | 1978년 12월 | 1979년 12월 | |
14대 | 이한빈 | 1979년 12월 | 1980년 5월 | ||
15대 | 김원기 | 김원기 | 1980년 5월 | 1980년 9월 | |
16대 | 신병현 | 신병현 | 1980년 9월 | 1982년 1월 | |
17대 | 김준성 | 김준성 | 1982년 1월 | 1983년 7월 | |
18대 | 서석준 | 1983년 7월 | 1983년 10월 | ||
19대 | 신병현 | 신병현 | 1983년 10월 | 1986년 1월 | |
20대 | 김만제 | 김만제 | 1986년 1월 | 1987년 5월 | |
21대 | 정인용 | 정인용 | 1987년 5월 | 1988년 2월 | |
22대 | 나웅배 | 나웅배 | 1988년 2월 | 1988년 12월 | |
23대 | 조순 | 조순 | 1988년 12월 | 1990년 3월 | |
24대 | 이승윤 | 이승윤 | 1990년 3월 | 1991년 2월 | |
25대 | 최각규 | 1991년 2월 | 1993년 2월 | ||
26대 | 이경식 | 1993년 2월 | 1993년 12월 | ||
27대 | 정재석 | 1993년 12월 | 1994년 10월 | ||
28대 | 홍재형 | 홍재형 | 1994년 10월 | 1994년 12월 | |
재정경제원 장관 (경제부총리 겸임) | |||||
초대 | 홍재형 | 홍재형 | 1994년 12월 | 1995년 12월 | |
2대 | 나웅배 | 나웅배 | 1995년 12월 | 1996년 8월 | |
3대 | 한승수 | 한승수 | 1996년 8월 | 1997년 3월 | |
4대 | 강경식 | 강경식 | 1997년 3월 | 1997년 11월 | |
5대 | 임창열 | 1997년 11월 | 1998년 3월 | ||
재정경제부 장관 (2001년부터 경제부총리 겸임) | |||||
6대 | 이규성 | 1998년 3월 | 1999년 5월 | 김대중 정부 | |
7대 | 강봉균 | 1999년 5월 | 2000년 1월 | ||
8대 | 이헌재 | 2000년 1월 | 2000년 8월 | ||
9대 | 진념 | 2000년 8월 | 2002년 4월 | ||
10대 | 전윤철 | 2002년 4월 | 2003년 2월 | ||
11대 | 김진표 | 김진표 | 2003년 2월 | 2004년 2월 | 노무현 정부 |
12대 | 이헌재 | 이헌재 | 2004년 2월 | 2005년 3월 | |
13대 | 한덕수 | 한덕수 | 2005년 3월 | 2006년 7월 | |
14대 | 권오규 | 권오규 | 2006년 7월 | 2008년 2월 | |
기획재정부 장관 (2013년부터 경제부총리 겸임) | |||||
초대 | 강만수 | 2008년 2월 29일 | 2009년 2월 9일 | 이명박 정부 | |
2대 | 윤증현 | 윤증현 | 2009년 2월 10일 | 2011년 6월 1일 | |
3대 | 박재완 | 2011년 6월 2일 | 2013년 3월 22일 | ||
4대 | 현오석 | 2013년 3월 22일 | 2014년 7월 14일 | 박근혜 정부 | |
5대 | 최경환 | 최경환 | 2014년 7월 15일 | 2016년 1월 12일 | |
6대 | 유일호 | 유일호 | 2016년 1월 13일 | 2017년 6월 8일 | |
7대 | 김동연 | 김동연 | 2017년 6월 9일 | 2018년 12월 10일 | 문재인 정부 |
8대 | 홍남기 | 홍남기 | 2018년 12월 11일 | 2022년 5월 9일 | |
9대 | 추경호 | 추경호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2월 28일 | 윤석열 정부 |
10대 | 최상목 | 2023년 12월 29일 | 현직 |
7. 비판 및 논란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복지 관련 공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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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ttps://web.archive.[...]
2006-04-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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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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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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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적
처음쓰는 한국컴퓨터사
전자신문사
1997
[6]
논문
How a Powerful Bureaucracy Fell: The Abolition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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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사이트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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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3-12-31
[8]
뉴스
Finance Ministry Accused of Violating Election Rules
https://web.archive.[...]
2012-04-05
[9]
법령
企画財政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企画財政部とその所属機関職制施行規則
2019-03-31
[10]
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3의2·별표 4
[11]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2-12-31
[12]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2-12-31
[13]
뉴스
"經濟政策企劃·執行機關"宋首班,經濟企劃院新設에談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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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7-23
[14]
뉴스
財經院「한지붕 두가족」결합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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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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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 세제 금융 경제 3권장악"슈퍼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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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뉴스
'한은·예산실'문제 연말정국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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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4-12-18
[17]
뉴스
「시스템운영」개혁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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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4-12-04
[18]
뉴스
예산기능 이원화 정책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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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98-02-17
[19]
뉴스
재경부 '공룡 재경원'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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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8-02-20
[20]
뉴스
<초점> 경제정책조정기능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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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9-03-23
[21]
뉴스
기획예산처 역할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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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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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처·재경부 통합 기획재정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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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경제정책 수립·집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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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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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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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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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06호
[28]
법률
법률 제1750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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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3518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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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198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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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68호
[3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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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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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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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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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11690호
[39]
규정
[40]
규정
[41]
일반
[42]
일반
[43]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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