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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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48년 문교사회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되었으며, 2018년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위원회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소관하며,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
2. 2. 소관 업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4. 소관 부처
5.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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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29 | 29 | 13 | 11 | 3 | 2 |
위원장 | colspan="3" | | 박주현 (비례대표) | |||
간사 | 손혜원 (서울 마포구 을) |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 김수민 (비례대표) | 최경환 (광주 북구 을) | |
위원 |
5. 1. 소위원회
소위원회 | 의원[3] |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6.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교육부 소관 법률교육부는 교육, 학술, 교원, 사립학교, 국제교육협력, 인력양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다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사행산업, 문화재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다룬다.
6. 1. 교육부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의 다양한 법률을 심의한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기본법: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유아교육: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
- 학생건강안전: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과학영재교육: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 대한민국 영재교육진흥법
- 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 학술: 대한민국 학술진흥법[1], 대한민국학술원법[2], 한국고전번역원법[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교원: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국제교육협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인력양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6. 1. 1. 기본법
- 교육기본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6. 1. 2. 유아교육
유아교육법6. 1. 3.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6. 1. 4. 학생건강안전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체육진흥법
6. 1. 5.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시설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률이다.6. 1. 6. 과학영재교육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과 대한민국 영재교육진흥법을 통해 과학 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6. 1. 7. 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6. 1. 8.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6. 1. 9.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심의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심의 대상이다.6. 1. 10. 평생직업교육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다룬다. 주요 법률로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등이 있다.6. 1. 11. 학술
대한민국 학술진흥법[1], 대한민국학술원법[2], 한국고전번역원법[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6. 1. 12. 교원
- 교육공무원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6. 1. 13.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6. 1. 14. 국제교육협력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1. 15. 인력양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내용이 있다.6.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해당 법률은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각 분야의 진흥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6. 2. 1.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관련 법안을 다룬다.6. 2. 2. 문화콘텐츠산업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법률명 | 주요 내용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영상진흥기본법 |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 콘텐츠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만화진흥에관한법률 | 만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6. 2. 3. 미디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2. 4. 관광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관광공사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6. 2. 5. 체육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체육 분야 법률은 다음과 같다.법률명 |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경륜·경정법 |
스포츠산업진흥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전통무예진흥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
씨름 진흥법 |
학교체육진흥법 |
6. 2. 6. 사행산업
사행산업은 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산업을 말한다.[1]6. 2. 7.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educulture.na[...]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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