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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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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는 점유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으로, 점유권은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점유권 이전의 합의 외에 점유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 질권 설정,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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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제목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조문 위치제3장 점유, 제2절 점유의 효력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대한민국 민법
본문
내용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한도내에서 배상하여야 하며, 악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조문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점유권 이전의 합의 외에 점유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동산 질권 설정),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반환청구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1. 제1항: 점유권 양도의 효력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제1항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는 점유권 이전의 합의 외에 점유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점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2. 2. 제2항: 준용 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 제2항은 점유권 양도에 제188조 제2항(동산 질권 설정),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반환청구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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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96조와 관련된 최신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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