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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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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의 유사 조항과 비교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판례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폭행, 협박의 의미와 범의의 내용,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한다.

2. 조문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 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強要 또는 阻止[1]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1]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2. 참조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3.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일본 형법에도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본 형법 제95조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공무원' 및 '공무소'와 같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 1. 일본 형법 제95조

일본 형법 제95조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06년에 개정되었다.
  • '''제2항'''에서는 공무원에게 어떤 처분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을 사퇴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일본 형법 제7조는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제1항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 그 밖의 직원을 의미한다.
  • '''제2항 (공무소의 정의):''' '공무소'란 관공서,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3. 2. 일본 형법 제7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공무소」라 함은 관공서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4. 판례

대한민국 법원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통해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1.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2]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2]

따라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 등을 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2] 예를 들어,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2]

반면, 교통법규 위반(범칙행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인적사항 공개나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키려 할 때, 교통단속 중이던 의무경찰이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3]

4. 2.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4].

4. 3. 폭행과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한다.[5]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경위,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 만약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6]

4. 4.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 방법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범의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통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7].

4. 5. 적법성 결여된 직무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2][8]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2][8]

만약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이러한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에 대항하여 폭행 등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2][8]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포 당시에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고지 의무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경우.[2]
  •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에도,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경우.[9]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측정만을 목적으로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경우.[10]

참조

[1] 문서 저지(沮止)하다
[2] 판례 96도2673
[3] 판례 94도886
[4] 판례 2000도3485 대법원 2002-04-12
[5] 판례 98도662
[6] 판례 2005도4799
[7] 판례 94도1949 대법원 1995-01-24
[8] 판례 94도886
[9] 판례 94도3016
[10] 판례 94도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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