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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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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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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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 |
조문 번호 | 제138조 |
제목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원문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수 | 1죄 |
보호법익 | 공무의 적정 |
객체 | 공무원의 직무집행 |
행위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주관적 구성요건 | 위계의 인식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
관련 조문 | 제136조 (직무집행방해죄) |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2. 2.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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