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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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학대에 대한 정의와 신고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학대를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 대우로 정의하며, 단순히 인격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학대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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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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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 |
조문 정보 | |
제목 | 학대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장 | 제31장 학대와 유기의 죄 |
본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존속학대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조문 | |
형법 | 제271조 (낙태의 죄) 제272조 (영아살해) 제273조 (학대) 제274조 (유기) 제275조 (매장 등의 의무위반) 제276조 (체포·감금) 제277조 (중체포·중감금) 제278조 (특수체포·특수감금) 제279조 (피구금자살해) 제280조 (존속체포·존속감금) 제281조 (업무상비밀누설) 제282조 (미수범) 제283조 (상습범) |
2. 관련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는 보호 또는 감독 대상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인권 보장 및 체벌 금지 원칙을 통해 학교 내 학대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 권리를 보호한다.
2. 1. 형법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26조).2. 3.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7년 12월 14일에 신설되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이나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한다(제7조). 또한,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 감금과 같은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더불어,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제32조 제5항).3. 판례
대법원은 '학대'를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 대우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도, 그 행위가 유기에 준할 정도의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 예를 들어, 4세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닭장에 가두고 구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친권자의 정당한 징계권 범위를 넘어선 학대 행위로 인정하였다.[4]
3. 1. 학대의 정의
대법원은 '학대'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다만, 이러한 학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의 심각성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3] 예를 들어, 4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3. 2. 친권자의 징계권과 학대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3]친권자가 가지는 징계권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4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친권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며,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4]
4.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에서 규정하는 학대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들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대 행위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4. 1. 장애인 생활시설 학대
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은 지적 장애 및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당시 17세, 여성)를 사고 예방 및 보호라는 명목으로 2011년 6월까지 8년 넘게 철창과 유사한 구조물에 가두었다. B씨는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 구조물 안에서 보내야 했다. 또한, 2009년까지 해당 시설의 직원들은 빗자루 등을 이용해 거주 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는 폭행을 가했으며, 2011년 7월 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 생활인들을 방 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행위도 이루어졌다.[1]또한,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재활원에서는 간병인들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철물점에서 구입한 애완용 개줄을 밴드에 연결한 뒤 침대 다리 등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2] 이러한 사건들은 시설 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조
[1]
뉴스
철창에 8년 넘게 장애인 가둬놓은 시설장, 뒤늦게 고발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2-01
[2]
뉴스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 로이슈
[3]
문서
2000도223
[4]
문서
68도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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