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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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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상 친권자는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혼인 외 출생, 입양 등의 경우 친권 행사자가 달라질 수 있다. 친권은 신상감호권, 재산관리권, 법정대리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신상감호권을 감호권이라고 한다. 친권 관련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1970년대까지는 아버지의 권리였으나, 가족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권리로 바뀌었고, 2005년 개정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재산에 관한 권리로 나뉘며, 이혼 후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관련 판례는 친권자 지정 기준과 양육 환경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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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2. 친권자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친권에는 신상감호권, 재산관리권, 법정대리권 등이 있으며, 이 중 신상감호권을 특히 감호권이라고 한다.

감호권(신상감호권)은 다음과 같다.


  • 감호교육권 (민법 제820조)


주소지 지정권(법정대리권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전 신고 등)은 친권에 속하지만 감호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과거 민법 제822조에 규정되었던 징계권은 감호권에 속했다.

감호권의 내용은 동시에 의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감호를 태만히 하여 보호하는 자녀의 신체, 생명,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면 보호책임자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감호권자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766조, 제771조).

2. 1. 대한민국 민법상 친권자

혼인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제1항)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며(민법 제909조제3항),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3. 친권자의 역사적 변천 (대한민국)

1978년 이전에는 친권이 "아버지의 권리"로 인식되었다. 1977년 제1차 가족법 개정으로 형식상 부모 공동 행사로 변경되었으나, 아버지의 권한이 우선시되어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다. 1990년 제2차 가족법 개혁을 통해 비로소 법적으로 "부모의 권리"로 바뀌었고,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자를 정하는 등 근대적인 친권자 규정이 마련되었다.

2005년 제3차 가족법 개혁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을 개정했으며, 이혼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개입 여지를 넓혔다.

3. 1. 1978년 이전: 가부장적 친권

1978년까지 친권은 "아버지의 권리"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혼한 여자 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 즉, 1978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친권은 철저하게 가부장적 위계질서하에서 자녀를 통제하는 아버지의 권리였다.

3. 2. 1977년 제1차 가족법 개정: 형식적 공동 친권

1977년 제1차 가족법 개혁으로 친권은 형식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 여전히 이혼한 여자 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으며, 혼외자의 생모는 적모(아버지의 본처)보다 후순위여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3. 3. 1990년 제2차 가족법 개정: 부모 공동 친권 확립

1978년까지 친권은 "아버지의 권리"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혼한 여자 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 1977년 제1차 가족법 개혁을 거치면서 친권은 형식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 여전히 이혼한 여자 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으며, 혼외자의 생모는 적모(아버지의 본처)보다 후순위여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1990년 제2차 가족법 개혁은 "아버지의 권리"였던 친권을 법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권리"로 바꾸었다. 친권은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하였고, 재혼에 따른 어머니의 친권 상실은 없어졌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개입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하는 등 봉건적 잔재를 털어내고 현재와 유사한 근대적 친권자 규정이 만들어졌다.

3. 4. 2005년 제3차 가족법 개정: 자녀 복리 중심의 친권

2005년 제3차 가족법 개혁은 이전의 가족법 개혁이 "부"와 "모" 사이의 수평적 평등에 중심을 둔 것과 달리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이혼 등의 경우 친권 협의에 부모 외에 가정법원이 보충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넓어졌고, 부모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 "친권의 행사자"가 아니라 "친권자"라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21]

4. 이혼 후의 친권자 (대한민국)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이혼한 여성이 친권자가 될 수 없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한 여성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친권 행사자' 지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2005년민법이 다시 개정되어 '친권 행사자'를 '친권자'로 명확히 하였다.[44] 2005년 민법 개정 이후에도 친권자 지정 및 친권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법 해석과 비교되기도 한다.

4. 1. 1990년 이전: 이혼 여성의 친권 배제

1990년까지 이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었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은 계모가 행사하였고, 계모가 없더라도 이혼한 어머니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 또, 당시에는 후견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선순위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할아버지나 백부, 숙부 등 친가의 3촌 이내의 남자 혈족이 없으면 비로소 후견인이 될 수 있었다.

4. 2. 1990년 민법 개정: 이혼 여성의 친권 인정

1990년까지 이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었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은 계모가 행사하였고, 계모가 없더라도 이혼한 어머니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 당시에는 후견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선순위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할아버지나 백부, 숙부 등 친가의 3촌 이내의 남자 혈족이 없으면 비로소 후견인이 될 수 있었다.[44]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협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이혼한 여자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종전 민법 제909조제4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으면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문에 친권행사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부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부각되어 2005년민법은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개정하였다.[44]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나오지 않아 현재도 이에 관한 논쟁이 지속 중이다.[44]

한국과 동일한 민법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 또는 모가 있어도 그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원은 생존부모는 후견인이 되거나 "친권자변경결정"을 거쳐 친권자가 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44]

4. 3. 2005년 민법 개정: 친권자 개념 명확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협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이혼한 여자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종전 민법 제909조제4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으면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문에 친권행사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부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부각되어 2005년민법은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개정하였다.[44]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나오지 않아 현재도 이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44]

4. 4. 일본과의 비교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친권 행사자"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이혼한 여자도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 1990년 개정된 민법 제909조 4항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라고 규정하여, 법원은 친권 행사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부모가 있으면 친권이 자동 부활한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친권 행사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 부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5년 민법은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개정하였다.[44]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후에도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없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44]

한국과 동일한 민법 규정을 둔 일본은 부모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모가 있어도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일본 법원은 생존 부모는 후견인이 되거나 "친권자 변경 결정"을 거쳐 친권자가 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44]

5. 친권의 효력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로 나뉜다. 친권의 내용에는 신상감호권, 재산관리권, 법정대리권 등이 있지만, 이 중 신상감호권을 특히 감호권이라고 한다.

감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호교육권 (민법 제820조)


주소지 지정권은 친권에 속하지만 감호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과거 민법 제822조에 규정되었던 징계권은 감호권에 속했다.

감호를 태만히 한 결과, 보호하는 자녀의 신체, 생명,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보호책임자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감호권자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766조, 제771조).

5. 1.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913조),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민법 제914조). 또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자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아이(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제910조).

5. 2.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민법 제911조),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한다(민법 제920조).[25]

6. 친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

과거에는 어린이가 경제적 자산으로 여겨졌고, 성인의 자녀 감독 및 양육 능력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39] 과부는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을 잃고, 자녀는 다른 가정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자녀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다.[39]

6. 1. 법적 친권 (Legal Custody)

법적 친권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모가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자녀의 학교, 주치의, 치료, 치열 교정 치료, 상담, 정신 치료 및 종교 선택 등이 포함될 수 있다.[3]

법적 친권은 양쪽 부모가 의사 결정권을 공유하는 공동 친권이거나,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요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는 단독 친권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양육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단독 친권''': 한 명의 부모만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방식이다. 다른 비양육권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갖는다.[4]
  • '''공동 친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양육하고 두 부모 모두 양육권자인 공동 양육 방식이다.[4]
  • '''둥지 친권''' (또는 "네스팅" 또는 "버드네스팅"[5]): 부모가 자녀가 항상 거주하는 주택을 오가는 일종의 ''공동 친권''으로,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혼란과 이동의 부담을 지운다.[6]
  • '''분할 친권''': 한 부모가 일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지고 다른 부모가 나머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지는 방식이다.[7]
  • '''교대 친권''': 자녀가 한 부모와는 오랜 기간, 다른 부모와는 다른 기간 동안 함께 사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방식은 분리 친권이라고도 한다.[8]
  • '''제3자 친권''': 자녀가 생물학적 부모 어느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고 제3자의 양육권 아래 놓이는 방식이다.

6. 2.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권은 자녀가 어디에 거주하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의 집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적 주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숙소를 제공하고 보살피는 기간은 법원이 명령한 ''양육 일정'' 즉, ''양육 계획''에 의해 정의된다.

다양한 형태의 양육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단독 친권''': 한 명의 부모만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방식이다. 다른 비양육권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갖는다.[4]
  • '''공동 친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양육하고 두 부모 모두 양육권자인 공동 양육 방식이다.[4]
  • '''둥지 친권''': 부모가 자녀가 항상 거주하는 주택을 오가는 일종의 ''공동 친권''으로,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혼란과 이동의 부담을 지운다.[6]
  • '''분할 친권''': 한 부모가 일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지고 다른 부모가 나머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지는 방식이다.[7]
  • '''교대 친권''': 자녀가 한 부모와는 오랜 기간, 다른 부모와는 다른 기간 동안 함께 사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방식은 분리 친권이라고도 한다.[8]
  • '''제3자 친권''': 자녀가 생물학적 부모 어느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고 제3자의 양육권 아래 놓이는 방식이다.


단독 친권은 자녀가 한 부모와만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전자의 부모를 친권자, 후자의 부모를 비친권자라고 한다.[9][12][13][14]

자녀 양육권 사건은 자녀 양육권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권 사건이 제기된 국가 또는 주의 법적 거주자로서 자녀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다.[17]

헤이그 협약은 국가간의 법정 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19] 미국에서는 아동 양육 관할권 및 집행에 관한 통일법이 50개 주 모두에서 채택되어 가정 법원은 본국에 관할권을 위임해야 했다.[20]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 양육권을 얻는 것을 선호하는 관습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1973년 뉴욕 법원은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수준의 양육 능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39] 이때 "최상의 이익 규칙"의 근거가 변경되어 양육권 결정에서 성중립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녀 양육의 여러 측면을 다루게 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이 동등한 공동 양육을 추정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이 각 부모에게 "상당한 기간"의 신체적 양육권을 제공하여 아동이 양쪽 부모와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9] 법원은 "상당한 기간"과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모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3. 최선의 이익 원칙 (Best Interest Rule)

양육권 관련 사건에서 "최선의 이익" 규칙은 아동을 위한 모든 법적 결정이 아동의 행복, 안전, 전반적인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에는 아동의 건강, 환경 및 사회적 이익,[21] 각 부모와 아동의 관계, 그리고 각 부모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최상의 이익" 규칙은 지난 40년 동안 아동 양육권 결정의 표준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법 시스템에서 널리 지지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하버드 로스쿨 법학교수인 로버트 므누킨(Robert Mnookin)은 "최상의 이익" 규칙이 불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지침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증진하는 대신 부모 간의 갈등만 증가시킨다고 보았다.[22] 이러한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현재의 최상의 이익 기준 검사는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22]
  • 최상의 이익 기준의 검증 가능성은 달성하기 어렵다. 가정 생활의 사생활 보호는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최상의 이익 기준은 양측 모두가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부추김으로써(이는 상대방의 양육 능력을 반박하려는 시도를 부추긴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22]
  • 이혼의 경우,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행동과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빈약한 기반이 될 수 있다.[22]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 아동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는 여러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혼한 아동들은 부모 양쪽과 균등한 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러스테인(Wallerstein), 루이스(Lewis), 블레이크슬리(Blakeslee)(2002)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아동들은 93%의 경우 공동 양육 또는 공유 양육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이라고 밝혔다.[23] 스마트(Smart)(2002), 파브리쿠스(Fabricus)와 홀(Hall)(2003), 파킨슨(Parkinson), 캐시모어(Cashmore)와 싱글(Single)(2003)을 포함한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24]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충족하고 양육권 문제에 대한 성중립적인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선호하는 아동의 공동 양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 양육은 특정 예외가 없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에게서 발견된 가정 폭력의 이력은 아동의 공동 양육 가능성을 압도할 수 있다.[22]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를 아버지의 종이나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녀는 자신만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종종 어머니의 보살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여성 운동은 여성의 양육권을 옹호하는 운동을 전개했다.[39] 판사들은 결국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어리고 여자아이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최상의 이익으로 여겨졌다. "어린 시절의 교리(Tender Years Doctrine)"와 같은 법률을 통해 어린이는 양육권 분쟁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모성 추정(Maternal presumption)이 사법적으로 발전되었다.[40] 어머니가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유아의 보호자"인데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자연을 무시하고, 무력하고 울먹이는 유아를 다정한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아버지의 거친 손에 맡기는 것"으로 여겨졌다.[41] 이러한 모성 추정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모성 추정의 유일한 예외는 어머니가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였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거나 남편을 떠났을 때 발생했다.[39]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혼의 특성상 자녀 양육권을 규정하는 규칙을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이때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 양육권을 얻는 것을 선호하는 관습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1973년 뉴욕 법원은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수준의 양육 능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39] 이때 "최상의 이익 규칙"의 근거가 변경되어 양육권 결정에서 성중립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녀 양육의 여러 측면을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는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종교적, 사회적 욕구가 포함된다. 모든 아동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부모뿐만 아니라 각 부모의 양육하에 아동이 처하게 될 환경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부모도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자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양육권은 위탁 가정 센터에 주어진다.

일부 주에서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이 동등한 공동 양육을 추정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이 각 부모에게 "상당한 기간"의 신체적 양육권을 제공하여 아동이 양쪽 부모와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9]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와 같은 미국 주들은 공동 양육 명령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육 시간으로 이어질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지만,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주는 가능한 경우 공동 양육 명령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육 시간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43] 법원은 "상당한 기간"과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모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 판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친권 관련 판례는 해당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1. 친권자 관련 판례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 그 생모는 혼인 외 출생자와 같은 호적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45]
  • 이혼 당사자 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때에는, 아버지에게 양육 책임이 있더라도, 자녀 양육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보다 생모에게 맡겨 함께 거주하며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생모에게 양육하게 할 수 있다.[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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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스 "Bird's Nest" Co-Parenting Arrangements: When Parents Rotate In and Out of the Family Home https://www.psycholo[...]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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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적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 Evidence-based Approach University of Toronto Press, Scholarly Publishing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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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웹사이트 Minnesota Presumptive Joint Physical Custody Group Report under House File 1262 (2008) Appendix B "State Definitions of Joint Physical Custody" https://www.leg.mn.g[...] 2022-11-15
[44] 뉴스 '故 최진실 유족·조성민 갈등'이후 친권개정 여론 거세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8-11-12
[45] 판례 대법원 90다3271
[46] 판례 대법원 70므28
[47] 판례 대법원 70다2916
[48] 판례 대법원 71다1113
[49] 판례 90다 17491
[50] 판례 92다18481
[51] 판례 94다6690
[52] 판례 2001다28299
[53] 판례 2001다6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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