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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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55조는 법률상 감경에 대해 규정한다.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을 감경할 때의 기준을 제시하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거듭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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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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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5조 | |
제목 | 형의 감경 |
조문 위치 | 제1편 총칙 / 제2장 형 / 제7절 형의 양정 |
소관 | 법무부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본문 | |
제1항 | 법률에 감경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1호 | 사형은 무기징역,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제1항 2호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제1항 3호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그 장기와 단기를 각 2분의 1로 감경한다. |
제2항 | 법률에 형을 감경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일 때에는 그 장기와 단기를 각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
2. 조문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1.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1. 1. 제1항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2. 1. 2. 제2항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法律上zh-Hani 減輕zh-Hani할 事由zh-Hani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거듭 減輕zh-Hani할 수 있다.
3. 내용 해설
3. 1. 법률상 감경의 의의
3. 2. 감경의 종류 및 정도
3. 3. 거듭 감경
3. 4. 형량 불균형 문제
3. 5. 피해자 권리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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