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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북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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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둔북섬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에 위치한 섬으로, 해식애, 파식대, 염풍화혈 등 지형·지질학적 특징을 가지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한다. 특정도서 제188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4,953m2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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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북섬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이름둔북섬
위치황해
면적44,953m2
행정 구역 이름
행정 구역전라남도
행정 구역1 이름
행정 구역1신안군

2. 지형 및 지질

둔북섬은 큰 규모의 해식애가 발달하고 파식대, 염풍화혈, 마린포트홀, 노치, 판상절리, 응회암층리 등이 모식적으로 발달한 지형·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멸종위기야생동물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둔북섬은 특정도서 제188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4,953m2이고,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산264에 위치한다.

3. 생태

둔북섬은 큰 규모의 해식애가 발달하고 파식대, 염 풍화 혈, 마린포트 홀, 노치, 판상절리, 응회암층리 등이 모식적으로 발달하였다.[1]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4. 특정도서 지정

둔북섬은 큰 규모의 해식애가 발달하고 파식대, 염 풍화 혈, 마린포트 홀, 노치, 판상절리, 응회암층리 등이 모식적으로 발달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특정도서 제188호이고, 면적은 44,953m2이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산264에 위치한다.

5.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둔북섬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둔북섬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둔북섬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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