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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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필명 '미네르바'를 사용한 네티즌 박대성이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린 경제 관련 예측 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박대성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을 예측하여 주목받았으나,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관련 허위 글 게시로 인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및 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법 개정 및 대체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렸다.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였다.[1] 1월 9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미네르바(박대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2]
2. 사건 배경
2. 1. 미네르바의 등장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렸다.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2. 2. 경제 예측과 관심 증폭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는 하반기 물가 상승을 예상하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8월 25일에는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는데,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였다.
이후 환율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예측 관련 글이 실제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 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 3. 정부의 대응과 수사 착수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는 하반기 물가 상승을 예상하며 생필품을 미리 사두라고 조언하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8월 25일에는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는데,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환율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예측 관련 글이 실제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 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은 12월 29일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원 확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3. 사건 개요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3]
1월 22일, 검찰은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월 24일,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1월 28일, 미네르바(박대성)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제 47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4] 3월 12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5]
4월 13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미네르바(박대성)는 석방된다.[6] 5월 14일, 미네르바(박대성)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의 위헌판결을 선고한다.[7] 2011년 1월 4일,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취하로 무죄가 확정된다.[8]
3. 1. 긴급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2009년 1월)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였다.[1] 검찰은 1월 9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2]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3]
3. 2.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청구 (2009년 1월)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였다.[1] 1월 9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미네르바(박대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2]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3]
3. 3. 기소 및 재판 진행 (2009년 1월 ~ 4월)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1] 1월 9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대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2]
1월 15일, 변호인단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히며 기각하였다.[3]
1월 22일, 검찰은 박대성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1월 24일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1월 28일, 박대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제 47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4] 3월 12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5]
4월 13일, 검찰(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박대성은 석방된다.[6]
3. 4. 1심 무죄 선고 및 석방 (2009년 4월)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6] 이로써 박대성은 석방되었다.[6] 검찰은 2009년 1월 7일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한 후[1], 1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0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2] 1월 15일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3] 1월 22일 검찰은 박대성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월 28일, 박대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4] 3월 12일 법원은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5] 4월 13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3. 5. 헌법소원 및 위헌 결정 (2009년 5월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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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4일, 미네르바(박대성)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4]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7] 그는 2009년 1월 28일에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4]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다.[7]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2]
3. 6. 검찰 항소 취하 및 무죄 확정 (2011년 1월)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7] 이에 따라 2011년 1월 4일, 검찰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무죄 선고에 항소를 취하했고, 미네르바(박대성)는 무죄가 확정되었다.[8]
4. 재판의 내용
4. 1. 형사재판 1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의 판결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구속 수사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로, 미네르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공소의 제기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박대성)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판례
|organ = LC
|date = 4월 20일
|year = 2009
|judge = 유영현
|code = 2009고단304
|document = [http://ko.wikisource.org/wiki/2009%EA%B3%A0%EB%8B%A8304]
|plaintiff = 검사 진현일
|defendant = 피고 박대성
|p_lawyer = 변호사 박찬종,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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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result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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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구속적부심의 판결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보았다.청구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구속 수사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로, 미네르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4. 1. 2. 공소의 제기
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박대성)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4. 1. 3.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4. 2. 위헌법률심판
4. 2. 1.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
미네르바(박대성) 측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공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위 결과와 관계없이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반하며, 보호법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4. 2.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이며,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4. 3. 헌법소원 심판
4. 3. 1. 심판의 쟁점
미네르바(박대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미네르바(박대성)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형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률 조항의 ‘공익’의 개념이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어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또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되었다.4. 3. 2. 헌법재판소의 판시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1.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떤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명확성 원칙 위배:헌법재판소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법 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3. 과잉금지 원칙 위반: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4. 인터넷 여론 형성 기능 위축: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교환되는 중요한 공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5.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학계는 해당 판례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 구체적 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므로 판단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5. 2.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포섭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 시에 지켜야 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9]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단지 사실의 표현뿐만 아니라 허위의 표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9] 그런데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과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을 구별하여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은 보호되고,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9]5. 3. 법적 논리의 오류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후에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규범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으로 판명되면 과잉금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면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있다.[10]6. 사건 이후
6. 1.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한나라당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헌결정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현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11]정부는 61년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여태까지 많은 사건에 적용해왔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은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12] 대검찰청 대변인은 “국가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비슷하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와 같은 취지에서 포탈 자율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하였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포탈 등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으로 인해 개입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13]
6. 1. 1. 정치계
한나라당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헌결정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현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11]6. 1. 2. 법무부·검찰
정부는 61년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여태까지 많은 사건에 적용해왔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은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12] 대검찰청 대변인은 “국가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6. 1. 3. 방송통신위원회
위와 비슷하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와 같은 취지에서 포탈 자율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하였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포탈 등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으로 인해 개입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13]6. 2. 대체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대체입법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다시 문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인터넷 등의 영향력을 비추어 허위표현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전쟁·테러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굉장히 범위를 한정해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6. 3. 대체 입법의 진행상황
법무부는 위헌 결정 당시 대체 입법의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 입법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의원 입법을 기다리고 있었다.[14]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 유통'으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14] 이 법안은 2011년 2월에 제출됐지만, 2011년 10월 13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14]6. 4.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78년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가 방지하려는 해악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앤티가 바부다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캐나다 연방대법원 역시 1992년 허위 보도를 형사 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 판정을 하였다.6. 5. 유엔 인권이사회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15]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5] 또한,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며, 유력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15] 그는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건으로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했다.[15]6. 6. 최근 사건 관련 행보
검찰은 2010년 6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들을 불구속 기소했다.[16] 2011년 5월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황모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16]참조
[1]
뉴스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http://www.hani.co.k[...]
한겨레
[2]
뉴스
미네르바 구속...법원 영장 발부
http://www.ytn.co.kr[...]
YTN 뉴스
[3]
뉴스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미네르바' 구속 적법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4]
뉴스
‘미네르바’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
http://biz.heraldm.c[...]
헤럴드경제
[5]
뉴스
법원, 미네르바 보석 신청에 "도주 우려" 기각
https://news.naver.c[...]
뉴시스
[6]
뉴스
지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석방
http://www.hani.co.k[...]
한겨레
[7]
뉴스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판결
https://news.naver.c[...]
뉴시스
[8]
뉴스
검찰,‘미네르바’ 항소 취하…박씨 무죄 확정
http://news.khan.co.[...]
경향신문
[9]
서적
헌법 제21조의 적용대상, 허위사실의 표현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10]
서적
언론의 자유와 허위의 통신
[11]
뉴스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野 "환영" 與 "대체입법" 머니투데이 뉴스
http://www.mt.co.kr/[...]
[12]
웹인용
법무부 “정보통신기본법 47조 대체규정 신설 신속추진할 것”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
2011-10-10
[13]
뉴스
인터넷 유언비어 못막는다? 난감해진 방통위" 머니투데이 뉴스
http://www.mt.co.kr/[...]
[14]
뉴스
‘SNS 폭동 선동’ 영국선 중범죄, 한국선 표현의 자유?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15]
웹인용
유엔보고관 "한국 표현의 자유 제약 커져"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
2011-10-10
[16]
웹인용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누리꾼 추가기소" 뉴시스
http://www.newsis.co[...]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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