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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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해는 어떤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역을 의미한다. 17세기 초 휴고 그로티우스의 '해양 자유' 주장에서 비롯되어, 19세기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공해는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으로 정의되었다. 공해는 항해, 어획, 해저 케이블 부설 등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다. 공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각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해적 행위, 노예 거래, 무허가 방송 등 공해상 범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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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공해 자유의 원칙은 어떤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15세기 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로마 교황의 칙서에 따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통상 무역을 독점하려 하자,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이에 반발하여 해양 영유 불가론을 주장하며 무력으로 맞섰고, 결국 공해의 자유가 국제법 원칙으로 자리잡았다.[76]
공해 자유의 원칙은 모든 국가의 국민이 타국의 간섭 없이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공해 사용의 자유'라고 한다. 여기에는 항해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저전선 부설의 자유,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76]
2. 1. 관습법에 의한 공해
15세기 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로마 교황의 칙서에 기반하여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통상 무역 독점을 시도했다.[76] 이에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해양 영유 불가론을 주장하며 무력으로 맞섰고, 결국 공해 자유는 국제법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76]1493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통해 대서양과 인도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30] 그러나 1588년 영란 연합군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면서 양국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30]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무역을 확대했다.[30]
이러한 상황에서 그로티우스는 『자유 해양론』(1609년)을 통해 네덜란드의 입장을 옹호하며 '''해양 자유'''를 주장했다.[30][31] 셀던은 『폐쇄 해양론』(1635년)에서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반박하며[32] 해양 논쟁을 불러일으켰다.[33]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는 연안국의 질서 유지를 위한 "좁은 영해"와 선진국의 자유 경쟁이 허용되는 "넓은 공해"라는 이원적 구조가 해역 인식의 주류를 이루었다.[33][34] 이는 19세기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35][34]
2. 2. 공해 제도의 조약화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의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통일되지 않았다.[37] 19세기에도 3해리, 4해리, 6해리, 12해리, 또는 대포의 착탄 거리 등 영해 폭에 대한 각국의 주장이 엇갈렸다.[37] 20세기에 들어 국제 연맹 주최로 열린 국제법 법전화 회의에서도 영해의 한계가 의제로 다루어졌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어 조약 채택에 실패했다.[37][38][39]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미국이 트루먼 선언으로, 지금까지 공해로 여겨지던 자국 주변 해역을 "보존 수역"으로 선언하고, 여기서 어업 자원 보존에 미국이 관여할 것을 선언하자,[40] 이에 동조한 각국은 잇따라 자국 주변 해역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선언을 했다.[40][41]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은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1958년 2월~4월 27일)를 개최하여 영해 조약, 대륙붕 조약, 공해 조약, 공해 생물 자원 보존 조약이라는 4개의 조약 채택에 성공했다.[42] 이때도 영해와 공해의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41] 특히 공해 조약에서는 지금까지 국제 관습법으로 규율되던 사항의 조약화에 성공했다.[43] 1982년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제3조),[44] 영해에 접속하는 해역으로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역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57조),[45] 공해는 어느 국가의 영해나 내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으로 규정되었다(제86조).[35]
2. 3. 생물 다양성 보전
유엔 해양법 조약 정부 간 회의는 2023년 3월 공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약안에 합의했다. 이 조약은 공해에서의 남획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현재는 1.3%만 보호 지역), 해양의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6][47]3. 공해 자유의 원칙
공해 자유의 원칙은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공해는 어떤 국가의 지배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8][49] 이 자유에는 어느 국가도 공해에 해당하는 해역 부분의 영유를 금지한다는 "귀속으로부터의 자유"와[50][49][51] 국제법상의 조건에 따라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공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의 자유"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49][51][52] 이러한 개념은 18세기에 해양의 이원 구조가 확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49]
"사용의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위의 내용은 유엔 해양법 조약 제8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35][49][52]
공해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이익에 "합리적인 고려"를 기울여야 하며(공해 조약 제2조, 유엔 해양법 조약 제87조 제2항), 이를 무시하고 공해를 사용하면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국가 책임이 추궁된다.[52] 그러나 "합리적인 고려"를 기울인다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해치더라도 적법한 공해 사용으로 간주된다.[52]
유엔 해양법 조약 제88조는 공해는 평화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군사적 활동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49][53] 예를 들어 공해상에서의 핵무기 사용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및 해저 비핵화 조약 등 관련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의 이익에 "합리적인 고려"를 기울이면 적법하다.[49][53] 유엔 해양법 조약 제301조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국제법의 제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 행사 및 위협만 금지하며, 자위권 행사 및 준비를 위한 무기 배치는 허용된다.[53]
4. 공해의 질서
공해는 특정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국제법은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국기를 달도록 하여 기국주의에 따라 각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법률과 명령을 따르도록 한다. 즉,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국의 재판권이 행사되며,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은 마치 본국 항구에 정박한 것과 같이 본국의 통제를 받는다.[77]
각국 선박에 적용되는 항해 규칙이 다르면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여러 조약을 통해 각국은 자국 선박에 적용하는 규칙에 대한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4. 1. 공해에서의 범죄 단속
국제 관습법상 선박 내에서 실행된 범죄 행위 단속은 기본적으로 해당 선박의 국적국, 즉 Flag state영어이 담당한다.[54][55] 이를 기국주의라고 한다.[54][55][56] 그러나 유엔 해양법 협약은 기국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해적 행위, 노예 매매, 공해상의 무허가 방송, 무국적선이나 선적 남용에 대해서는 외국 군함의 임검을 허용한다(제110조).[55][57]공해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이 나타날 경우, 타국은 이 배를 나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군함에게 공해상의 타국 상선에 대한 경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해적과 노예 수송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하고 나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권한의 남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77]


4. 1. 1. 해적 행위
해적은 고대로부터 '인류의 적'으로 간주되어, 기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단속이 인정되어 왔다.[58][59][57] 현대의 해적 행위는 사적인 목적으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행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 약탈, 억류로 정의된다(공해 조약 제15조, 유엔 해양법 협약 제101조).[57][59] 따라서 하이재킹이나 시재킹처럼, 하나의 선박·항공기 내에서만 행해지는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60] 또한 금품 탈취 등과 같은 사적인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 행위가 유엔 해양법 협약 등에 정의된 해적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61]4. 1. 2. 노예 거래
국제법상 노예란 타인의 소유권 아래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국제 노예 조약 제1조)[62]。19세기 초부터 관계국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단속해 왔지만, 이러한 특별한 조약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한 노예 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로 간주되어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다[63]。이러한 시대에 특히 노예 거래 단속에 적극적이었던 곳이 영국으로, 특정 해역에서의 노예 거래에 대한 임검을 규정한 조약 체결을 촉진했다[63]。1958년의 공해 조약 제22조는 노예 거래에 대한 임검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승인했으며[63], 유엔 해양법 조약 제110조에서는 기국 이외의 국가의 군함도 임검할 수 있도록 했다[40]。4. 1. 3. 무허가 방송
공해상의 선박이나 시설 등에서 연안을 향해 행해지는 무허가 방송은 공해 자유의 원칙이 보장하는 바가 아니다.[64] 과거에는 기국주의에 근거하여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만이 단속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64]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 관계 각국이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64][65]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기국, 시설 등의 등록국, 방송 행위자의 본국, 방송의 수신이 가능한 국가, 방송에 의한 피해를 입은 국가가 무허가 방송의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관계국에 해당한다(유엔 해양법 조약 제109조).[64][65]4. 1. 4. 약물 거래
공해 상에서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거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단속은 인정되지 않는다.[66] 유엔 해양법 협약도 협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제108조).[66]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 제17조는 허가 방식의 임검 방식을 채택하였다.[66] 즉, 다른 나라의 선박이 약물 불법 거래에 종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국가는 기국에 임검 및 나포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66] 다만, 허가 여부는 기국의 판단에 따른다.[66]5. 공해 어업의 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유였다.[52][67][68] 그러나 최근 어업 기술 발달로 남획과 그로 인한 어업 자원 고갈 우려가 커졌다.[67][68] 국제법상 공해에서 어선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어선 본국뿐이다. 따라서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여 어구 제한, 어획량 규제 등 어업 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에는 미·일 어업조약,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7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어업 자원 보존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어업 관련 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다.[68] 국제 포경 규제 조약(1946년), 북태평양 공해 어업 조약(1952년), 공해 생물 자원 보존 조약(1958년), 북동 대서양 어업 조약(1959년) 등이 그 예이다.[68]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 제2절은 공해 생물 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어획 가능량 결정 시 Maximum sustainable yield|최대 지속 생산량영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 종의 자원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67][69]
유엔 공해 어업 이행 협정(1995년)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스트래들링 어종 및 고도 회유성 어종 보존에 관한 일반 의무(제63조, 제64조)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시했다.[67][69]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에 대응하여,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걸친 어업 관련 조약도 다수 체결되었다.[67][69] 이러한 조약들은 어획 시기, 방법, 금지 방법, 어획 가능량 결정 및 관계국별 어획량 할당 방법까지 규정한다.[67][69] 현대 공해 어업은 자유에서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9]
6. 국제 수로
몇몇 국제 조약은 반폐쇄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확립했다.
- 1857년의 코펜하겐 협약은 사운드 통행료를 폐지하고 덴마크 해협을 모든 상선에 자유로운 국제 수로로 만들어 발트해로의 접근을 열었다. 별도로, 1999년 왕립 칙령은 외국 군함의 덴마크 해역 접근을 규제한다.[9][10][11]
- 여러 협약은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선박에 개방했다. 최신 협약인 튀르키예 해협 정세에 관한 몽트뢰 협약은 해협의 국제 수로 지위를 유지한다.
다른 국제 조약은 전통적으로 국제 수로가 아닌 강을 개방했다.
7. 국제 해역 분쟁
특정 해역이 "국제 해역"인지에 대한 미해결 분쟁은 다음과 같다.
- 북극해: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는 북극해의 일부를 자국 해역 또는 내수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연합 국가와 미국은 이 지역 전체를 국제 해역으로 간주한다. 북서 항로는 북극 제도를 통과하며, 캐나다는 이를 내수로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 연합은 국제 해협으로 간주한다.[12]
- 남극해: 호주의 남극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대한 주장은 일본에 의해 제기된다.
- 오키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일본의 EEZ 주장은 중국, 대한민국 및 대만에 의해 제기된다.
- 남중국해: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및 베트남 사이에 분쟁이 존재한다.
7. 1. 북극해

북극 지역은 대부분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해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 등으로 구분된다.[70][71] 예를 들어 북극점에 어느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더라도, 북극점이 공해상에 위치하는 이상 공해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북극점 빙상이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71] 그러나 북극해 연안국 중에는 독자적인 이론으로 일부 해역이나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다.[70][72]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은 "섹터 이론" 또는 "섹터주의"라고 불리며, 북극해에 인접한 자국 영토의 해안 북부 양 끝과 북극점을 연결한 두 개의 경선과, 연안의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부채꼴 모양의 해역, 더 나아가 그 안에 포함된 섬 등의 육지 부분에 대해 영역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다.[70][73]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03년에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명시한 지도를 공표하고, 해당 지역의 과학 조사 및 탐험을 자국의 허가제로 하여 캐나다 발행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70] 소련은 1926년에 섹터 이론에 근거한 부채꼴 모양의 지역이 자국의 주권 하에 있다는 선언을 하였으며,[70] 이후 2001년에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자국 연안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5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신청했다.[74][75]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가 이 "섹터 이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지역적 특례로조차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73]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상 타국에 대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70]
8. 국제 해역 협약
위 표는 각 국가의 관할권과 주권이 미치는 한계를 나타낸다. 내수와 영해는 연안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연안국이 자원 관리 및 탐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는 허용되는 구역이다. 공해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해역으로,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대륙붕은 연안국이 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해저 지역이다.
8. 1. 국제 협약 (Global agreements)
- 국제 담수 조약 데이터베이스(담수만 해당).[13]
-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연감은 해양 환경, 해양 생물 자원 및 담수 자원에 관한 협약을 개요로 제공한다.[14]
-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 협약 (1972년 런던 협약).[15]
- 1973년 런던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15]
-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유엔''; 특히 제XII–XIV부).[16]
- 1997년 국제 수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 (CIW) – ''비준되지 않음''.[17]
- 초국경 지하수 조약, 벨라지오 초안 – 제안되었지만 ''서명되지 않음''.[18]
- 국제 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국제 협약 및 조약:
- * 1971년 람사르 협약 습지에 관한 협약.[19]
- *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20]
8. 2. 지역 협약 (Regional agreements)

유엔 환경 계획(UNEP)의 지역 해양 프로그램에는 최소 10개의 협약이 포함되어 있다.[21]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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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서아프리카 및 중앙 아프리카 해안[22] |
북동 태평양(안티구아 협약) |
지중해(바르셀로나 협약) |
광역 카리브해(카르타헤나 협약) |
동남 태평양[23] |
태평양 남태평양(누메아 협약) |
동아프리카 해안[24] |
쿠웨이트 지역(쿠웨이트 협약) |
홍해 및 아덴만(제다 협약) |
지역 담수 문제를 다루는 것은 1992년 헬싱키 협약(Helsinki Convention)으로, 국경을 넘는 수로 및 국제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유럽 경제 위원회(UNECE)/헬싱키 수자원 협약)이다.[25]
8. 3. 수역별 협약 (Water-body-specific agreements)
9. 국제 해역 기구 (International waters institutions)
국제 해역 기구는 담수 기구와 해양 기구로 나눌 수 있다. 담수 기구에는 유네스코 국제 수문 프로그램(IHP), 캐나다와 미국 간의 국제 공동 위원회(IJC-CMI), 국제 유역 기구 네트워크(INBO) 등이 있다. 해양 기구에는 국제 해사 기구(IMO), 국제 해저 기구, 국제 포경 위원회, 유엔 환경 계획(UNEP) https://web.archive.org/web/20051021195449/http://www.unep.ch/regionalseas/ 지역 해양 프로그램,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http://www.ioinst.org/ 국제 해양 연구소,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지구 해양 및 극지 프로그램(GMPP)이 있다.
9. 1. 담수 기구 (Freshwater institutions)
- 유네스코 국제 수문 프로그램 (IHP)
- 캐나다와 미국 간의 국제 공동 위원회 (IJC-CMI)
- 국제 유역 기구 네트워크 (INBO)
- 국제 공유 대수층 자원 관리 프로젝트
- 멕시코와 미국 간의 국제 수계 경계 위원회 (미국 지부)
- 국제 물 관리 연구소 (IWMI)
- IUCN 물과 자연 이니셔티브 (WANI)
- 라인강 항해 중앙 위원회 (CCNR)
9. 2. 해양 기구 (Marine institutions)
국제 해사 기구(IMO), 국제 해저 기구, 국제 포경 위원회, 유엔 환경 계획(UNEP) https://web.archive.org/web/20051021195449/http://www.unep.ch/regionalseas/ 지역 해양 프로그램,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http://www.ioinst.org/ 국제 해양 연구소,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지구 해양 및 극지 프로그램(GMPP)이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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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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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are.a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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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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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Ocean Service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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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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