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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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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사고를 의미하며, 우연성과 특정성을 갖춰야 한다. 보험사고는 전쟁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될 수 있다.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 시점, 배상 청구 시점, 책임 부담 시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법과 판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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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보험 관련 정보
용어보험사고
정의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
법적 근거대한민국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보험사고의 요건
우연성사고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 불가능해야 함
고의적인 사고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음
특정성사고의 종류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객관성사고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보험사고의 종류 (예시)
재산보험화재, 도난, 자연재해 등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인보험상해, 질병, 사망 등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사고
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의무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함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참고 사항
관련 법률보험법, 민법
관련 용어보험계약, 보험금,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 보험사고의 요건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미 발생한 사고이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를 보험금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요소 가운데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644조 본문)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동조 단서)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붙여진 보험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재(水災)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1. 보험사고의 우연성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미 발생한 사고이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를 보험금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요소 가운데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상법 제644조 본문)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동조 단서)

2. 2. 보험사고의 특정성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붙여진 보험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재(水災)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대한민국 상법 제664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예측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정의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사고발생설

:피보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배상청구설

:배상청구설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책임부담설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채무확정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배상의무이행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4. 1. 사고발생설

피보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4. 2. 배상청구설

배상청구설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4. 3. 책임부담설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4. 4. 채무확정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4. 5. 배상의무이행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본다.

5. 관련 조문

wikitext

대한민국 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련 판례

대법원 97다50091 판결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보험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99다37603 판결은 벼락 발생 장소를 보험 목적이나 소재지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벼락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벼락과 돈사 질식사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다59064 판결에 따르면,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644조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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