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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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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으로, 불확실한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법적으로는 불요식 낙성 계약이며, 최대 선의의 원칙에 따라 신의성실 의무가 강조된다. 보험 계약은 사행 계약, 상행위, 유상 쌍무 계약, 계속 계약, 독립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보험 계약의 내용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다. 보험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변경 및 해지, 부활 등의 과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한다. 보험 계약은 손해 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뉘며, 관련 법률 조항과 판례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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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일반 정보
유형계약
적용법계약법
관련 법률상법
소비자 보호법
당사자
보험자보험 회사
보험 계약자개인 또는 단체
핵심 요소
보험료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보험금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 기간보험 계약이 유효한 기간
보험 목적보험의 대상이 되는 객체 (예: 생명, 신체, 재산)
보험 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 또는 사건
법적 고려 사항
고지 의무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함
면책 조항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약관 해석 원칙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유형별 분류
생명 보험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시 보험금 지급
건강 보험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 보상
자동차 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보장
화재 보험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보상
관련 용어
보험 증권보험 계약의 내용을 담은 서면
보험 수익자보험금 수령인
보험 가액보험 대상의 금전적 가치
보험자 대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2.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

보험 계약은 일반적인 전형계약(典型契約)과 다른 특성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아우르는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개별 계약으로 볼지 보험 사업 전체의 단체성을 고려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보험 계약의 주요 법적 성질 중 하나는 부합 계약(附合契約)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통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보험 약관에 계약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며, 계약자가 계약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2] 따라서 계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증권은 계약자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되기도 한다.[2] 1970년 로버트 키턴은 법원이 단순히 모호성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기준으로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기대 원칙'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원칙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5]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피보험자가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계약 조건을 실제로 읽거나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에 구속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6][7][8]

또한 보험 계약은 편무 계약(片務契約)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상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주체는 주로 보험회사이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보장 개시를 위한 조건일 뿐 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주된 의무는 아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타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11]

2. 1. 불요식 낙성 계약

보험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諾成契約)이다. 따라서 계약 성립을 위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不要式契約)의 성격을 가진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2. 선의 계약성

모든 계약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험 계약은 미래의 불확실한 보험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4] 특히 더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 계약에는 최대 선의(最大 善意, uberrima fides|우베리마 피데스la) 원칙이 적용된다.[12] 이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서로에게 최대한의 선의를 가지고 숨기는 사실 없이 거래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12]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매수자 주의(買受者 注意, Caveat emptor) 원칙과는 구별되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특징이다.[12]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고 악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불법 행위 소송을 통해 보험 악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13]

2. 3. 사행 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 발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불확실하며, 이를 "우연성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이 불확실하고, 화재보험에서는 화재 발생 자체가 불확실하다.[4]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험 계약은 '''불확정적'''(aleatory|알레아토리la)이라고도 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그 지급 여부나 시기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9][10] 이는 교환하는 가치가 대략 동일한 일반적인 비보험 계약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9][10]

2. 4. 상행위성

보험 계약은 상법상행위에 해당한다.

2. 5. 유상 쌍무 계약성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4] 이처럼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11], 보험 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동시에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2. 6. 계속 계약성

보험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을 의미한다.

2. 7. 독립 계약성

보험계약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다른 계약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 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가지는 여러 법적 성격 중 하나이다.

3. 보험 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승낙이라는 서로 합치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성립한다.

3. 1.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승낙이라는 서로 합치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성립한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여부는 계약 성립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을 받아들일지 여부(낙부)를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만약 보험자가 이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이는 신속한 계약 확정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인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단서).

3. 2. 고지 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가진 선의계약성 또는 사행계약성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간접적인 의무로 여겨진다.[42]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고지를 받는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고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이나 구두 등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다.

고지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보험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혹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의미한다[42].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자상법 제651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3][44]. 고지의무 위반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44][47].

3. 2. 1. 고지 의무의 내용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또는 사행계약성에 따른 간접적인 의무로 여겨진다.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고지를 받는 상대방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고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해야 하며, 서면이나 구두 등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다.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혹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의미한다[42].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3].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44].

특히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45].

3. 2. 2.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3].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의미한다[4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4][47].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이다[47].

다만, 계약 해지와 별개로 보험금 지급 책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47].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알고 있었던 사항은 본인이 직접 알고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46]. 생명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4. 보험 계약의 내용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특정 사건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정해진 혜택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4] 이때 '우연성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은 발생 여부나 발생 시점이 불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이 불확실하고, 화재 보험에서는 화재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과 같다.[4]

보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닌다.


  • 부합 계약: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형태의 표준 계약으로 간주된다. 피보험자가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보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심지어 계약자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2] 1970년 로버트 키턴은 법원이 단순히 모호성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기대 원칙'을 주장했다. 이 원칙은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논란이 있다.[5]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피보험자가 계약 조건을 읽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조건이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시되었다면 그에 구속된다는 판례도 있다.[6][7][8]
  • 불확정적 계약: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사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 사이에 액수 차이가 크고,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정적 성격을 가진다.[9][10] 이는 교환되는 가치가 대등한 일반적인 상호 계약과는 다른 특징이다.[9][10] 이러한 구분은 '교환' 조항을 포함하는 유한 위험 보험과 같은 특수한 보험 상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 단방향 계약: 보험 계약은 단방향 계약이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은 주로 보험사 측에만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다른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보험사는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11]
  • 최대 선의 원칙: 보험 계약에는 최대 선의 원칙(uberrima fides|우베리마 피데스la)이 적용된다. 이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최대한의 신의와 성실로써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 보장받으려는 위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를 진다.[12]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매수자 주의(caveat emptor, 구매자가 스스로 물건의 하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와는 대조적이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이러한 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보험자가 불법 행위에 근거하여 보험 악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13]

4. 1. 보험 증권

전통적으로 보험 계약은 매우 좁게 정의된 개별 위험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위험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보험 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목록(schedule)에 포함된 위험만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은 "개별(specific perils)" 또는 "일정(scheduled)" 보험 증권이라고 불린다.[14] 이러한 "명시적 위험"[15] 또는 "특정 위험"[16] 보장 방식은 제2차 산업 혁명 이후 대규모 복합 기업이 관리해야 할 위험이 수십 가지에 달하면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1926년 보험 업계 관계자는 한 제빵 회사가 제조 활동, 엘리베이터, 운송팀(팀스터), 제품 책임, 계약 책임(제빵 회사를 인근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 선로에 대한), 구내 책임(소매점에 대한), 소유주 보호 책임(건물 개조를 위해 고용된 계약자의 과실에 대한)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험 증권을 구매해야 했다고 언급했다.[17]

1941년부터 보험 업계는 보장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모든 위험"[18] 또는 "모든 합계"[19], 예: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으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합계를 지불합니다...") 특정 제외 조항("이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을 통해 보장 범위를 좁히는 현재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20] 만약 피보험자가 표준 양식에서 제외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한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해당 제외 조항을 무효화하는 배서(endorsement)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증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구성 요소설명
보장 내용 (Declarations)피보험자 정보(이름, 주소), 보험 회사, 보장 대상(위험 또는 재산), 보험 한도(보험 금액), 공제액, 증권 번호, 보험 기간, 보험료 등을 명시한다. 보통 증권 첫 페이지나 내부에 첨부되는 양식 형태이다.[23][24][25]
정의 (Definitions)보험 증권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26]
보험 계약 조항 (Insuring agreement)보장되는 위험의 종류나 성격, 그리고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27][28]
면책 조항 (Exclusions)보험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원인으로 인한 손실이나 위험을 명시한다.[26]
조건 (Conditions)피보험자가 보장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나 규칙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26][29]
보험 증권 양식 (Policy form)위의 정의, 보험 계약 조항, 면책 조항, 조건 등을 하나로 묶은 기본 문서이다.[25] 때로는 보장 양식(coverage form)이나 보장 부분(coverage part)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빈칸을 채우는 대신 보장 내용에 명시된 용어와 금액을 참조한다.
배서 (Endorsements)보험 증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별도의 양식이다. 특정 조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러 배서가 중첩되어 증권 해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30][31] 보험사는 보통 변호사가 미리 승인한 표준 배서를 사용하여 증권을 수정한다.
특약 (Riders)배서와 유사하게 보험 증권의 수정 조건을 명시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단체 의료 보험 등에서 가입자 정보 변경, 혜택 수준 조정, 선호 의료 제공자 조직(PPO) 추가 등에 활용된다.[32]
재킷 (Jacket)보험 증권에 첨부되는 표준 보일러플레이트 조항 모음을 의미하나, 보험사에 따라 전체 증권 패키지나 표지 등을 지칭하는 등 의미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보험 증권의 복잡한 구조는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보장 조항, 조건, 면책 조항, 그리고 면책 조항의 예외 등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한 사건 판결문에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의 복잡한 보험 증권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불행히도 보험 업계는 마치 언어의 바벨 탑을 쌓듯, 보험 증권에 조건을 추가하고 다시 그 예외를 덧붙이는 관행에 빠져있다. 우리는 피보험자를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사법부에 그 해결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다른 법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처럼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증권이 다시 명확성과 단순성을 갖추기를 촉구한다.[22]


미국에서는 재산 및 상해보험 보험사들이 보험 서비스 사무소(ISO)나 미국 보험 서비스 협회(AAIS) 같은 자문 기관이 만든 표준 보험 증권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3] 이는 보험사가 각 주 정부로부터 보험 증권 양식을 승인받아야 하는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기 쉽게 만들며,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서 해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33][34]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33]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표준 양식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표준 양식을 채택하지 않는 등, 회사별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35] 예를 들어, 주택 보험 증권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조항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36] 특히 이사 및 임원 배상 책임 보험[37]이나 개인 우산 보험[38]과 같은 일부 보험 상품 분야에서는 업계 표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2. 보험 약관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의 세부 조건을 명시한 문서로,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 || 피보험자 정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위험, 보장 한도(보험 금액), 공제 금액, 보험 기간, 보험료 등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다.[23][24][25]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의 첫 페이지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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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Definitions|eng || 약관 전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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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계약 조항''' Insuring agreement|eng || 보험회사가 어떤 종류의 위험을 보장하며, 어떤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핵심 조항이다.[27][28]

|-

| '''면책 조항''' Exclusions|eng || 보험 계약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 중에서도,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나 특정 종류의 재산, 위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26]

|-

| '''조건''' Conditions|eng ||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나 절차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6][29]

|}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보통 하나의 '보험 증권 양식'Policy form|eng으로 통합되어 제공된다.[25] 여기에 더해,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수정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배서Endorsements|eng[30][31]특약Riders|eng[32]이 첨부되기도 한다. 배서는 기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하는 역할을 하며, 특약은 주로 단체 보험 등에서 자격 조건 변경이나 보장 내용 추가 등 특별한 합의 사항을 명시하는 데 사용된다. 보험 증권의 가장 바깥 부분을 구성하는 '재킷'Jacket|eng에는 모든 보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항들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 2. 1. 표준 약관과 개별 약관

전통적으로 보험 계약은 보장하는 위험을 매우 좁게 정의하여 각각의 위험 유형별로 작성되었고, 위험마다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보험 증권에 명시적으로 설명되거나 나열된 개별 위험만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보험 증권을 '개별 약관' 또는 '일정 약관'이라고 부른다.[14] 이렇게 명시된 위험만 보장하는 방식[15][16]제2차 산업 혁명 이후 복합 기업 등이 관리해야 할 위험의 종류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1926년 보험 업계 관계자는 한 제빵 회사가 제조 활동, 엘리베이터, 팀스터, 제품 책임, 계약 책임(철도 선로 관련), 구내 책임(소매점 관련), 소유주 보호 책임(건물 개조 계약자 과실 관련) 등 각각의 위험에 대해 별도의 보험 증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17]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41년부터 보험 업계는 '모든 위험'(all risks)[18] 또는 '모든 합계'(all sums)[19] 방식의 표준 약관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우선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을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으로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합계를 지불합니다..." 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한 다음, "이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와 같은 후속 제외 조항을 통해 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형태이다.[20] 만약 피보험자가 표준 약관에서 제외된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한다면, 해당 제외 조항을 무효화하는 대가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보험 회사들은 보장 조항, 조건, 제외 사항, 그리고 제외 사항의 예외 등 여러 계층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보험 약관을 만들어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대의 "제품 완료 운영 위험" 조항[21] 해석과 관련된 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의 복잡한 보험 증권 구조의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불행히도 보험 업계는 언어적 바벨 탑의 형태로 보험 증권에 조건을 하나, 예외를 또 하나씩 쌓아 올리는 관행에 중독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보험자를 불확실성의 상태에 빠뜨리고 사법부에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이러한 추세를 비난하는 다른 법원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험 증권에 명확성과 단순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2]


미국에서는 재산 및 상해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보험 서비스 사무소(ISO)나 미국 보험 서비스 협회(AAIS)와 같은 자문 기관에서 작성한 표준 보험 약관 양식을 사용한다.[33]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험 약관 양식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이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기 쉽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33] 또한, 표준화된 약관은 법원에서 동일한 조항에 대한 해석이 축적되면서 법적 분쟁 발생 시 결과를 예측하기 용이하게 만든다.[34]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표준 양식을 회사별로 수정하거나, 표준 양식의 변경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35] 예를 들어, 주택 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여러 조항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36] 특히 이사 및 임원 배상 책임 보험[37]이나 개인 우산 보험[38]과 같은 일부 보험 분야에서는 업계 전반의 표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2. 2. 약관의 해석

보험 약관은 과거에 개별 위험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별 위험' 또는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이었다.[14][15][16] 예를 들어, 1926년의 제빵 회사는 제조 활동, 엘리베이터, 팀스터, 제품 책임, 계약 책임, 구내 책임, 소유주 보호 책임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험 증권을 구매해야 했다.[17] 이러한 방식은 제2차 산업 혁명 이후 기업이 마주하는 위험이 다양해지면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1941년부터 보험 업계는 보장하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뒤, 특정 조건을 제외하는 방식("모든 위험" 또는 "모든 합계"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8][19][20] 이 방식에서는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모든 금액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후, 특정 상황(예: "이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을 제외 조항으로 두어 보장 범위를 좁힌다. 만약 피보험자가 제외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해당 제외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장 조항, 조건, 제외 조항, 그리고 제외 조항의 예외 등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면서 약관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대 보험 상품의 한 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현재의 복잡한 보험 증권 구조의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불행히도 보험 업계는 언어적 바벨 탑의 형태로 보험 증권에 조건을 하나, 예외를 또 하나씩 쌓아 올리는 관행에 중독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보험자를 불확실성의 상태에 빠뜨리고 사법부에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이러한 추세를 비난하는 다른 법원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험 증권에 명확성과 단순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2]

미국에서는 재산 및 상해보험사들이 보험 서비스 사무소(ISO)나 미국 보험 서비스 협회(AAIS) 같은 자문 기관에서 만든 표준 보험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3]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기 쉽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원이 동일한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해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34] 하지만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33]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표준 약관을 회사별로 수정하거나, 표준 약관의 변경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35] 예를 들어, 주택 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여러 조항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36] 특히 이사 및 임원 배상 책임 보험[37]이나 개인 우산 보험[38]과 같은 일부 보험 분야에서는 업계 전반의 표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약관 해석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5. 보험 계약의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은 계약 기간 중 다양한 사유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효력을 잃고 소멸될 수 있다. 주요한 계약 소멸 사유로는 계약 해지가 있으며, 해지된 계약이 특정 조건 하에 다시 효력을 얻는 계약 부활 제도도 존재한다.

5. 1. 보험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임의 해지)를 의미하며, 법률 규정에 의한 해지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다(법정 해지).

5. 1. 1. 임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49조 제1항).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예: 일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649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당사자 간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즉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5. 1. 2. 법정 해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4조 제1항). 만약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제2항).

5. 2. 보험 계약의 부활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에 약정된 이자를 더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 부활 시에는 고지의무 등 새로운 계약 체결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상법 제650조의2)

6. 보험 계약의 종류

보험계약은 보장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 계약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인보험 계약으로 크게 분류된다.

6. 1. 손해 보험 계약

손해 보험 계약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6. 2. 인보험 계약

인보험 계약은 사람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보험계약이다. 이는 사람의 생존, 사망, 질병, 상해 등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이 있다.

6. 2. 1. 상해 보험 계약

상해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7조).

7. 관련 조문 및 판례

보험계약의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법 조문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계약의 의의, 성립 요건,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지 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상법 조문을 통해 규정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문제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판단 기준이 제시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주요 관련 조문과 판례들을 상세히 다룬다.

7. 1. 관련 조문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7. 2. 관련 판례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및 책임 부담의 개연율 측정, 즉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생명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도, 현재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금 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 요건이 충족되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전에는 해지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단체성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적용된다.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47]

=== 사회질서 위반 관련 판례 ===

  • 대법원 99다49064 판결: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다23858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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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행물 The Legal Environment of Insurance AICPCU 2007
[4]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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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10] 서적 Financial Institution Bonds https://books.google[...] American Bar Association 1998
[11]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12]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13] 서적 Insurance Coverage Litigation Wolters Kluwer 1999
[14] 서적 Insurance Coverage Litigation https://books.google[...] Wolters Kluwer 2022-08-09
[15] 문서 Corban v. United Services Auto. Ass'n https://scholar.g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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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적 Insurance Coverage Litigation https://books.google[...] Wolters Kluwer 2022-08-09
[18] 문서 Intermetal Mexicana v. Insurance Co. of North America https://scholar.goog[...]
[19] 문서 JH France Refractories Co. v. Allstate Ins. Co. https://scholar.goog[...]
[20] 서적 Stempel on Insurance Contracts Aspen Publishers 2007
[21] 문서 Baker v. National Interstate Ins. Co. https://scholar.g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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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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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적 Smith, Currie & Hancock's Common Sense Construction Law: A Practical Guide for the Construction Professional https://books.google[...] John Wiley & Sons 2024-01-15
[26] 서적 Insurance Coverage Disputes Law Journal Press 2017-03-08
[27]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28] 서적 Insurance Coverage Disputes Law Journal Press 2017-03-08
[29]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30] 서적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1961
[31] 서적 Insurance Coverage Disputes Law Journal Press 2017-03-08
[32] 간행물 Pricing Medical Expense Insurance The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1997
[33] 웹사이트 Impact of the Abolition of McCarran-Ferguson Antitrust Exemption for the “Business of Insurance” http://assets.opencr[...] CRS
[34] 논문 Contra Proferentem: The Allure of Ambiguous Boilerplate https://ssrn.com/abs[...] Michigan Law Review 2006
[35] 뉴스 Policy Issues: ISO Program Revisions http://www.propertyc[...] PropertyCasualty360
[36] 논문 Reevaluating Standardized Insurance Policies https://lawreview.uc[...] 2011
[37] 간행물 E&O Insights: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s Not Your Normal Insurance Product http://www.insurance[...] Insurance Journal
[38] 웹사이트 Time To Standardize Personal Umbrella Insurance Policies http://www.irmi.com/[...] IRMI
[39] 판례 Dart Industries, Inc. v. Commercial Union Insurance Co. https://scholar.goog[...] 2002
[40] 서적 Insurance Coverage Disputes Law Journal Press 2017-03-08
[41] 법률 상법 제638조
[42] 판례 2003다18494
[43] 법률 상법 제651조
[44] 판례 2010다25353
[45] 판례 95다25268
[46] 법률 상법 제646조
[47] 판례 93다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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