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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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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형제도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섬으로, 해식애, 해식동, 시스택 등 우수한 지형 경관과 칼새의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139호이며, 면적은 11,352m²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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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형제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북형제도 위치
북형제도 위치
기본 정보
이름북형제도
면적11,352m²
위치남해
행정 구역 이름
행정 구역부산광역시
행정 구역 1 이름
행정 구역 1사하구

2. 지리적 분포 및 특징

부산광역시의 섬들은 지리적으로 크게 낙동강 하구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형제도는 이 중 낙동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섬이다.

2. 1. 낙동강 하구

낙동강 하구에는 가덕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삼각주를 이루며 발달해 있다. 이 섬들은 대부분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으며, 을숙도, 진우도, 대마등, 장자도 등은 철새 도래지 및 생태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1. 1.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속하는 북형제도는 해식애, 해식동시스택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칼새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2. 해안

(작성할 내용 없음 - 원본 소스가 비어 있습니다.)

3. 특정도서

북형제도는 해식애, 해식동시스택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칼새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구분내용
지정번호제139호
면적11352m2
지번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150



이에 따라 북형제도 내에서는 건축, 개발, 자원 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3. 1.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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