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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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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형제섬은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가진 섬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2013년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는 나팔고둥, 밤수지맨드라미 등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가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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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제섬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남형제도
위치남해
면적10,382m2
행정 구역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149

2. 특정도서

남형제도는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08년 12월 26일에 고시되었다.[1]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번호제138호
면적10382m2
지번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149


2. 1. 행위 제한

남형제도는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08년 12월 26일에 고시되었다.[1]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해양보호구역

2013년 11월 29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으로 지정·고시되었다.[2] 지정 번호는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7호이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한다.[2] 지정 목적은 남형제섬 주변해역의 나팔고둥,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산호, 해초 등 우수한 해저경관 및 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것이다.[2]

3. 1. 위치 및 면적

남형제섬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며, 면적은 0.1km2이다.[2]

3. 2. 주요 자원

남형제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주요 자원은 다음과 같다.[2]

무척추동물해조류



이들의 위치, 범위 및 규모는 관보를 참조한다.[2]

참조

[1] 간행물 환경부고시 제2008-205호 2008-12-26
[2] 간행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51호(남형제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http://gwanbo.mois.g[...] 관보(정호) 2013-11-29
[3] 문서 대한민국의 [[특정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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