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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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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인 통고를 의미하며,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통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의 변경신고는 신고 자체에 위법 사유가 없으면 행정청에 접수된 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건축주나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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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정의사인이 행하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시출생신고
혼인신고
납세신고
공무원 사직
입학원서 제출
투표
법적 성격행정법 관계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
요건
일반적 요건내용상 적법
절차상 적법
형식상 적법
행위능력 (단, 권리능력은 필요)
특별 요건법률에 특별한 요건이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 건축법 상의 건축신고)
효과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법적 효과 발생 (예: 출생신고로 인한 법적 친자 관계 형성)
위법한 사인의 공법행위원칙적으로 법적 효과 미발생,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쟁송 가능성
원칙쟁송 제기 불가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예외행정청이 사인의 공법행위를 수리하는 행위 (예: 건축신고 수리)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쟁송 제기 가능

2.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행정청에 대한 신고가 신고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면 행정청의 수리 행위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1] 또한,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축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며, 이는 행정청의 신고 수리가 건축주나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이 아님을 의미한다.[2]

2. 1.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 의미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을 뜻한다.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1]

회사가 한 변경 신고서가 위법하거나 신고 자체에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본다. 경기도지사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1]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며, 시행규칙 서식에 있는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는 신고서 접수 후의 처리 절차를 나타낼 뿐,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하여 수리해야 비로소 신고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1]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행위 등 별도 조치 없이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신고 수리 행위는 건축주뿐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 등 제3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2]

2. 2. 경기도지사의 수리 행위

회사의 변경신고서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시점에 신고가 유효하며, 경기도지사의 수리 행위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다.[1]

회사가 한 변경신고는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경기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본다. 경기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1]

경기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때에 이용료나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서식에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서 접수 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1]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

2. 3. 구 건축법 상 신고

법률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2] 따라서 행정청이 이러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1]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1]

참조

[1] 판결 93마635 대법원 1993-07-06
[2] 판결 98두18435 대법원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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