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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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도입 시도가 있었으며,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법제화되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개인의 자유 침해, 실효성 논란, 부처 간 갈등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1년 8월 25일 폐지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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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 |
---|---|
법률 정보 | |
법률 명칭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
발의 | 대한민국 국회 |
통과일 | 2011년 5월 19일 |
시행일 | 2011년 11월 20일 |
상태 | 폐지 |
내용 | |
주요 내용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 |
적용 대상 | 만 16세 미만 청소년 |
적용 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적용 게임 | 온라인 게임 |
찬반 논쟁 | |
찬성 측 주장 |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게임 과몰입 방지, 학업 집중도 향상 |
반대 측 주장 |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 게임 산업 위축, 실효성 문제 |
결과 | |
영향 | 게임 이용률 감소 청소년의 다른 여가 활동 증가 게임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노력 증가 |
비판 | 규제 실효성 논란 청소년의 반발 심리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 |
기타 | |
관련 정책 | 게임 시간 선택제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
2. 도입 배경
2004년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셧다운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다가, 2010년 정부 부처 간 합의를 거쳐 2011년에 셧다운제가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
2. 1.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셧다운제 도입 시도 (2004년 ~ 2010년)
2004년 10월 몇몇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17]2005년 7월 18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 문제로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인터넷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장시간 이용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와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장시간 이용 시 불이익을 부과하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18]
2008년 7월 10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여,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9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김재경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청소년 연령 확인 및 게임 가입 시 친권자 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2. 2. 셧다운제 법제화 및 시행 (2010년 ~ 2011년)
2010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 중재안을 마련하였다.[19] 이후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셧다운제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19]2011년 11월 20일, 셧다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였다.
3. 헌법재판소 판례 (2014년)
2014년,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1헌마659)을 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다.[21]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 게임 제공업체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 비디오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 다른 유형의 게임보다 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를 부당하게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8]
4. 비판 및 논란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지만,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Xbox Live 또는 PSN과 같은 일부 회사의 모든 게임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5] 한국 게임 제조업체와 문화 단체들은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6] 2014년 9월 2일 이후, 부모는 자녀가 이 법에서 면제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7]
4. 1. 기본권 침해 논란
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 등 실질적인 반발을 샀다.[23]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 게임 제공업체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 비디오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게임이 다른 유형의 게임보다 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를 부당하게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8]
4. 2. 실효성 논란
셧다운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 등 실질적인 반발을 샀다.[23]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5]셧다운제로 인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명의 도용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성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훔치는 것이다.[2][3][4]
대한민국 내 최대 비디오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셧다운제'를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6]
소설가 이외수는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차라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27]
4. 3. 부처 간 갈등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셧다운제 주도권 다툼,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24]4. 4. 기타 비판
소설가 이외수는 셧다운제에 대해 "차라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혀,[27]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2021년 7월 1일부터 마인크래프트가 만 19세 이상만 플레이 가능하게 된 사건은,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었다.[28][29]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가 없었다면 GRAC에서 전체이용가 또는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을 것이지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9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5. 셧다운제 폐지 (2021년 ~ 2022년)
2021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3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은 셧다운제를 '괴상한 제도'였다고 말하며 폐지를 환영했다.[31] 2022년 1월 1일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32]
6.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
중국은 온라인 게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2007년부터 '3시간 컷오프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게임을 하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차감되고, 5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점수가 사라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 규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여러 편법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게임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2]
6. 1. 중국
중국은 2007년부터 '3시간 컷오프 제도'를 시행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하면 획득한 점수를 차감하고, 5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게임 점수가 사라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규제였다. 그러나 이 규제는 여러 편법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다.[22]같은 해, 중국은 '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보상(경험치 및 아이템 획득률)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누적 3~5시간 플레이 시 보상이 50% 감소하고, 5시간 이상 플레이 시에는 보상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로 시스템 역시 효과가 좋지 않아 폐지되었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첫 인터넷 접속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인터넷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범죄의 70%가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다.[9][10]
이에 2016년, 중국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를 통과시켜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 조례는 미성년자의 야간 게임 및 게임 시간 제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의 중독 예방 규칙 변경 요구, 미성년자 교육 및 지침 제공, 제조업체의 미성년자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11]
2019년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하루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는 규칙이 시행되었다. 2021년 8월 30일, 국가 신문 출판 관리국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이 금요일,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에만 하루 1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모든 온라인 비디오 게임은 국가 신문 출판 관리국의 "반중독"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하며, 2021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실제 이름과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등록해야 한다.[12][13]
6. 2. 베트남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0년, 청소년에게 미치는 게임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항의에 따라, 사업장의 야간 공공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온라인 게임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14] 이 조치로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발급도 일시 중단되었다. 비엣남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관리들은 폭력적이고 도박적이며 음란한 콘텐츠를 가진 게임을 단속하고, 게임 등급 분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15]2011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16] 베트남은 청소년들의 두뇌 낭비를 막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베트남 부총리 레 남 탕은 "지방 정보통신 부서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게임 활동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조직에 대해 서비스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3월 3일까지 차단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정부에 의해 차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마수트라(현재 게임 개발자)는 중국이 청소년 게이머들에게 포르노, 폭력, 도박, 컬트, "잔혹" 또는 "끔찍한" 것으로 분류된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 제작을 금지하고, 가상 화폐 대신 실제 화폐 사용 및 미성년자의 게임 내 구매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 3. 일본
가가와현 의회는 2020년 3월 18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주말 및 공휴일 90분으로 제한하는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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