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제한적 본인 확인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회에서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해외에서는 독일, 중국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 오픈넷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활동하며, 헌법 소원 제기, 인터넷 검열 규탄 소송 등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대한민국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접속 제한 제도로, 수면권 확보 및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자유 침해 및 실효성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폐지가 결정되어 2022년 폐지되었다.
  • 법률에 관한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대통령 직무가 복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 법률에 관한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수도 이전을 금지한 사건으로,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하여 헌법학계와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켰다.
  • 인터넷 프라이버시 -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스트리트 뷰는 구글이 제공하는 파노라마 가상 거리 보기 서비스이며, 2007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되어 전 세계 83개국에서 360도 거리 모습을 제공하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위해 얼굴과 번호판을 흐리게 처리한다.
  • 인터넷 프라이버시 - 잊힐 권리
    잊힐 권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기된 개념으로, 유럽 연합에서 법제화가 추진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발표 및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

2. 도입 배경 및 취지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 역기능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책임 있는 공론 형성과 이용자들의 자기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도입되었다.[23] 이상배 의원 등은 2006년 발의한 원안의 취지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3] (이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이상배의 주장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3. 시행 과정

2007년 7월 27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었다.[24] 초기에는 공공기관 1365곳과 일일 이용자 수 20만 또는 3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35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2009년 4월 1일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일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153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4. 논란 및 비판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글 게시자가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 검찰 자체 판단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 검열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8]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었다.[18]

2007년 8월 ~ 9월 조사에서 악성 댓글 비중이 소폭 감소(15.8%→13.9%)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근거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25][26] 소셜 댓글을 통해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29]

2009년 4월 1일, 유튜브 한국 서비스가 본인 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구글은 이에 반발하여 한국 사이트에서 업로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27][28]

해외 서비스는 예외로 두고 대한민국 사업자에게만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었다.[30] 이로 인해 국가별 플랫폼을 달리 만들어야 하므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2011년, 방통위가 164개 사이트를 본인 확인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업체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방통위는 이러한 추세를 수용, SNS 서비스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 위헌 결정 및 폐지

2012년 8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여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4][31]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공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행 후에도 온라인 불법 또는 악성 게시물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해외 웹사이트로 이동했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되었으며, 거주 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다.[5]

위헌 결정 이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이상배·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법안 추진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다.[32]

6. 인터넷 준실명제 논의

2021년 4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33] 이 법률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33]

7. 해외 사례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금지하는 법률은 사실상 전세계 중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34]

=== 독일 ===

독일은 1997년 결정된 통신법(Telemediengesetz) 13조에서 사생활 권리에 근거하여 실명 공개의 강요를 금하고 있다.[34]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독일의 1997년 § 13 VI 텔레미디어게제츠(현재: § 19 II TTDSG)는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27일, 민사 사건 최고 법원인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2/2022013.html?nn=10690868 연방 대법원]은 GDPR이 2018년 5월에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사용자에 대해 페이스북의 가명 사용 금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 중국 ===

중국 정부는 사회 통제 및 감시를 목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고 있다.[6][8] 2011년 마이크로블로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나 웨이보, 163, 소후와 같은 주요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가 2012년 3월 16일까지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했다.[7] 실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는 게시 및 메시지 전송이 금지되었다.[7]

2017년 중국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되어 중국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했다.[9]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실제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9]

2020년 1월 1일부터 비디오 게임과 관련하여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에는 정부 시스템으로 인증을 요구하도록 더욱 엄격해졌다.[10]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트위터 등록 페이지에 임의로 의미 없고 서식이 없는 이름을 입력한 후 "이름이 멋지네요"라고 표시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스토커, 폭력적인 전 애인, 언론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로부터 숨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다.[14]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달리 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명제의 시행은 님워로 알려진 일련의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이름, 문화적 민감성, 공적 및 사적 정체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현대 담론에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했다.

7. 1. 독일

독일은 1997년 결정된 통신법(Telemediengesetz) 13조에서 사생활 권리에 근거하여 실명 공개의 강요를 금하고 있다.[34]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독일의 1997년 § 13 VI 텔레미디어게제츠(현재: § 19 II TTDSG)는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27일, 민사 사건 최고 법원인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2/2022013.html?nn=10690868 연방 대법원]은 GDPR이 2018년 5월에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사용자에 대해 페이스북의 가명 사용 금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7. 2. 중국

중국 정부는 사회 통제 및 감시를 목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고 있다.[6][8] 2011년 마이크로블로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나 웨이보, 163, 소후와 같은 주요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가 2012년 3월 16일까지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했다.[7] 실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는 게시 및 메시지 전송이 금지되었다.[7]

2017년 중국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되어 중국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했다.[9]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실제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9]

2020년 1월 1일부터 비디오 게임과 관련하여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에는 정부 시스템으로 인증을 요구하도록 더욱 엄격해졌다.[10]

7.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은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온라인 이름 정책은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실제 신원을 사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제 이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2]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실명을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한다. 초기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실명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고, 이후 사용자들도 이러한 관행을 따랐다.[13]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실명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을 공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신원 서비스가 되었다.[13]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스토커, 폭력적인 전 애인, 언론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로부터 숨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다.[14]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달리 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 최고 경영자 딕 코스톨로에 따르면 트위터는 정보가 실명 계정에서 왔는지 가명 계정에서 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15] 다만, 유명인이나 기업과 같은 주요 사용자의 계정은 인증하여 신원 도용 및 사기로부터 보호한다.

이전에는 Quora는 사용자가 인터넷 필명이나 다른 화면 이름 대신 완전한 형태의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했다.[16] 이름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허위 이름은 커뮤니티에서 신고할 수 있었다. 2021년 4월 19일, Quora는 사용자가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없애고 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7]

8. 같이 보기

8. 1. 관련 법률

8. 2. 관련 개념

8. 3. 관련 인물

참조

[1] 서적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1998
[2] 논문 South Korea's innovations in data privacy principles: Asian comparisons 2014
[3] 뉴스 South Korea Court Knocks Down Online Real-Name Rule https://online.wsj.c[...] 2021-06-03
[4] 뉴스 Online real-name system unconstitutional https://www.koreatim[...] Korea Times 2012-08-23
[5] 문서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0Hun-Ma47 http://opennetkorea.[...] The 2012-08-23
[6] 뉴스 China moves to tame microbloggers amid censorship claims https://www.reuters.[...] 2012-05-29
[7] 뉴스 Real name rule to add to Sina Weibo's woes https://www.ft.com/c[...] 2012-02-28
[8] 웹사이트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_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https://www.cac.gov.[...] 2024-06-16
[9] 웹사이트 网络实名制全面到来,如何保障我们的虚拟空间更"清爽" http://www.xinhuanet[...] 2019-02-19
[10] 웹사이트 China's new 'Online Game Anti-Addiction Real-Name Authentication System' https://mygamez.com/[...] 2021-05-25
[11] 웹사이트 Google reverses 'real names' policy, apologizes https://www.zdnet.co[...] ZDNet 2014-07-15
[12] 웹사이트 Facebook's Name Policy - Facebook Help Center - Facebook http://www.facebook.[...]
[13] 문서 "The Politics of 'Real Names': Power, Context, and Control in Networked Publics." 2012
[14] 웹사이트 Facebook tests prompt asking you to snitch on your friends who aren't using their real name https://thenextweb.c[...] 2012-09-21
[15] 웹사이트 Why Twitter doesn't care what your real name is http://gigaom.com/20[...] 2011-09-16
[16] 웹사이트 Quora Terms of Service https://www.quora.co[...] 2017-02-15
[17] 웹사이트 Allowing everyone to contribute to Quora https://quorablog.qu[...] Quora 2021-04-21
[18] 뉴스 ‘제한적 본인확인제’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http://www.newswire.[...] NewsWire 2007-04-25
[19] 뉴스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부 사이트 '부정적 기류'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7-04-27
[20] 뉴스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http://www.newswire.[...] NewsWire 2009-01-30
[21] 뉴스 인터넷실명제 폐지한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12-29
[22] 뉴스 헌재 ‘위헌’...인터넷 실명제 폐지 된다 http://www.zdnet.co.[...] ZDnet Korea 2012-08-23
[23] 문서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 의안번호 174821
[24] 뉴스 내년부터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http://www.donga.com[...] doongA.com 2006-07-28
[25] 뉴스 제한적 본인확인제 ‘풍선효과’ 없었다 http://www.ddaily.co[...] 디지털데일리 2007-10-04
[26] 뉴스 인터넷 본인확인제 추진, 예정대로?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8-08-18
[27] 뉴스 구글, 유튜브서비스 본인확인제에 반발 http://www.ddaily.co[...] 아시아투데이 2009-04-09
[28] 뉴스 "구글을 어찌할꼬"… 방통위 고심만 '거듭'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05-02
[29] 뉴스 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07-26
[30] 뉴스 스마트폰族 "실명제 귀찮아"…국내 대신 해외 사이트 간다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0-08-30
[31] 뉴스 정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명무실 http://news.nate.com[...] 파이넨셜뉴스 2011-03-08
[32] 뉴스 자유롭던 인터넷, 실명제 ‘멍에’ 씌운 정치인은 누구?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33] 웹인용 아이디 공개하면 악플 사라질까…인터넷 준실명제 추진에 '시끌' https://www.yna.co.k[...] 2021-05-03
[34] 저널 South Korea's innovations in data privacy principles: Asian 아네아내안comparisons https://www.scienced[...] 201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