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자치통감강목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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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속자치통감강목》 권7은 남송의 주희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저본으로 편찬한 강목체 사서인 《속자치통감강목》 27권 중 권7에 해당하는 1책이다. 초주갑인자로 간행되었으며,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명나라에서 유입된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조선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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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강목 권7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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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정보 | |
이름 | 속자치통감강목 권7 |
유형 | 유형문화재 |
지정 번호 | 454 |
지정일 | 2019년 8월 1일 |
소유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시대 | 1438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
수량 | 1책 |
2. 지정 사유
남송의 주희(朱熹)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본으로 59권으로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이다.[1]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총 27권 가운데 권7 1책만 남아있으며,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1]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 종가 전적의 내사기, 인쇄상태, 판식 등으로 판단하여,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
지정 대상본은 연산군 9년(1503) 이전에 초주갑인자 및 혼입보자로 간행되었다.[1] 인쇄 상태는 다소 흐린 부분이 있으나 글자 자획은 비교적 정교하다.[1] 동일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종가전적의 내사기를 통해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1]
지정 대상본은 1책만 남은 영본이지만 중국 명나라로부터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이 유입된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3. 조사 보고서
김성일종가전적에 기록된 내사기에 따르면, 1503년에 형조판서 김수동에게 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1] 지정 대상본은 종이질이 이음종이를 사용한 것과 다소 거칠어 보이는 인쇄 상태를 제외하고 판형의 크기, 판식, 활자 등이 김성일종가전적과 동일하다.[1]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7이다.[1] 표지 우측 하단에 수록된 기록과 『속자치통감강목』의 구성 체재로 볼 때 본래 27책이 완질이지만 지정 대상본은 권7의 1책만 남은 것이다.[1]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6.8cm 가로 18.9cm이며 본문은 11行18字, 책의 크기는 세로 35.6cm 가로 23.0cm이다.[1]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초기의 장황으로 五針眼의 線裝이다.[1] 上下大黑口에 판심의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이고 版心題는 ‘續綱目’이다.[1] 표지 다음에 공격지 없이 권7의 본문이 시작된다.[1] 권수와 권말에 각각 “瑞山後人”, “鄭氏”의 장서인이 墨印으로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서산 정씨가에서 소장했던 책으로 보인다.[1] 본문의 체재는 연대순이며 각 장의 書眉에 본문 내용의 년도를 필사해 두었다.[1]
『속자치통감강목』은 송·원대의 역사서로 성화 12년(1476)에 상辂, 만안 등이 편찬하여 간행하였고, 조선에 유입되어 초주갑인자로 1503년 이전에 간행된 책이다.[1] 『자치통감강목』은 금속활자에 의한 간행이 두드러져 금속활자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이다. 『속자치통감강목』도 이러한 『자치통감강목』의 금속활자인쇄사에서 연속되는 간행자료 중의 하나이다.[1]
『속자치통감강목』은 총 27권 가운데 권7 1책만 남아있으며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책이다.[1] 이 책 이후에 간행된 책들은 목판본으로 번각하여 간행하거나 17세기 이후에 한구자 등으로 다시 간행되었다.[1]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종가전적의 내사기, 인쇄 상태, 판식 등으로 판단해 보면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
3. 1. 판본 및 인쇄
지정 대상본은 연산군 9년(1503) 이전에 초주갑인자 및 혼입보자로 간행되었다.[1] 인쇄 상태는 다소 흐린 부분이 있으나 글자 자획은 비교적 정교하다.[1] 동일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종가전적의 내사기를 통해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1]
김성일종가전적에 기록된 내사기에 따르면, 1503년에 형조판서 김수동에게 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1] 지정 대상본은 종이질이 이음종이를 사용한 것과 다소 거칠어 보이는 인쇄 상태를 제외하고 판형의 크기, 판식, 활자 등이 김성일종가전적과 동일하다.[1]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7이다.[1] 표지 우측 하단에 수록된 기록과 『속자치통감강목』의 구성 체재로 볼 때 본래 27책이 완질이지만 지정 대상본은 권7의 1책만 남은 것이다.[1]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6.8cm 가로 18.9cm이며 본문은 11行18字, 책의 크기는 세로 35.6cm 가로 23.0cm이다.[1]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초기의 장황으로 五針眼의 線裝이다.[1] 上下大黑口에 판심의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이고 版心題는 ‘續綱目’이다.[1] 표지 다음에 공격지 없이 권7의 본문이 시작된다.[1] 권수와 권말에 각각 “瑞山後人”, “鄭氏”의 장서인이 墨印으로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서산 정씨가에서 소장했던 책으로 보인다.[1] 본문의 체재는 연대순이며 각 장의 書眉에 본문 내용의 년도를 필사해 두었다.[1]
『속자치통감강목』은 송·원대의 역사서로 성화 12년(1476)에 상辂, 만안 등이 편찬하여 간행하였고, 조선에 유입되어 초주갑인자로 1503년 이전에 간행된 책이다.[1] 『자치통감강목』은 금속활자에 의한 간행이 두드러져 금속활자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이다. 『속자치통감강목』도 이러한 『자치통감강목』의 금속활자인쇄사에서 연속되는 간행자료 중의 하나이다.[1]
『속자치통감강목』은 총 27권 가운데 권7 1책만 남아있으며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책이다.[1] 이 책 이후에 간행된 책들은 목판본으로 번각하여 간행하거나 17세기 이후에 한구자 등으로 다시 간행되었다.[1]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종가전적의 내사기, 인쇄 상태, 판식 등으로 판단해 보면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
3. 2. 형태 및 구성
《속자치통감강목》 권7은 1책 영본으로, 송 희녕 5년(1072)부터 원풍 8년(1085)까지 약 14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1]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6.8㎝, 가로 18.9㎝이다.[1] 본문은 11행 18자로, 책의 크기는 세로 35.6㎝, 가로 23.0㎝이다.[1] 저지(楮紙)를 사용했고, 오침안(五針眼) 선장(線裝)으로 장정(裝訂)되어 있다.[1]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속강목(續綱目)'이다.[1] 권수와 권말에는 각각 "서산후인(瑞山後人)", "정씨(鄭氏)" 장서인(藏書印)이 묵인(墨印)되어 있어, 서산 정씨가(瑞山鄭氏家)에서 소장했던 책으로 보인다.[1] 본문은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서미(書眉)에는 해당 내용의 연도가 필사되어 있다.[1]
표지는 처음 간행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1] 본문에 누습으로 얼룩진 흔적이 있고, 제40-45장의 상부에는 충해로 인한 결락이 있으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1]
《속자치통감강목》은 명나라 성화 12년(1476)에 상로(商輅), 만안(萬安) 등이 편찬한 역사서로, 조선에는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1503년 이전에 간행된 책이 유입되었다.[1] 이 책은 금속활자 인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치통감강목》의 간행 전통을 잇는 자료 중 하나이다.[1]
현재 전하는 《속자치통감강목》 권7은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희귀본이다.[1] 동일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 종가 소장 전적의 내사기, 인쇄 상태, 판식 등을 통해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 비록 1책만 남은 영본이지만, 중국 명나라에서 《속자치통감강목》이 유입된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1]
3. 3. 보존 상태
표지는 처음 간행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1] 본문에 누습으로 얼룩진 흔적이 있고 제40-45장의 상부에 충해로 인한 결락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1]
4. 역사적 의의
《속자치통감강목》은 송·원대 역사서로, 《자치통감강목》의 후속작이다.[1] 명나라 성화 12년(1476)에 상로(商輅), 만안(萬安) 등이 편찬, 간행하였고, 조선에 유입되어 초주갑인자로 1503년 이전에 간행되었다.[1] 《자치통감강목》과 함께 금속활자 인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이며, 조선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1]
지정 대상본은 1책만 남은 영본(零本)이지만, 중국 명나라로부터 《속자치통감강목》이 유입된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1]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어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1]
5. 문화재적 가치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희귀본으로,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1] 명나라에서 속자치통감강목이 유입된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1] 동일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드물게 남아있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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