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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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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승관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시대까지 이어진 한국의 불교 관련 관직 제도이다. 신라에서는 국통, 도유나랑, 대도유나, 대서성, 소년서성, 주통, 군통 등의 직제가 있었고, 백제는 관련 사료가 부족하지만 승정 임명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에, 일본에서는 스이코 천황 시대에 승관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의 불교 행정과 승려들의 관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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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관 제도
개요
종류불교 승려의 계위
소속승가
기원인도
상세 정보
어원산스크리트어 Saṃgha-adhipati (승가 최고 책임자)
한자 표기승강 (僧綱)
주요 역할승려 통솔 및 감독
사찰 관리
국가 행사 참여
역사적 변천시대에 따라 역할과 위상 변화
승관 제도
정의승려의 통솔 및 감독을 위한 관직 제도
기원중국
한국 도입삼국 시대
주요 관직승통
도승통
승정
승록
역할승려의 규율 유지
사찰 관리 감독
국가 행사 참여
변천시대에 따라 관직 명칭 및 역할 변화
인도 기원
기원불교의 초기 승가 운영 방식에서 유래
역할승가의 질서 유지 및 운영 담당
중국으로의 전래와 발전
전래 시기삼국시대
발전국가의 통제하에 제도화
한국으로의 전래와 발전
전래 시기삼국시대
발전왕실의 후원 및 국가의 관리하에 발전
승관의 종류
승통 (승정)전국의 승려를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종정 (宗正)이라고도 함
도승통승통을 보좌하는 역할
승통 부재 시 직무 대행
승정사찰의 관리 및 운영 담당
중요 사찰의 책임자
승록승가의 기록 및 문서 관리 담당
승려의 인사 관리 담당

2. 한국의 승관 제도

한국의 승관 제도는 삼국시대 신라백제에서 시작되었다. 신라의 승관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고 그 직무가 무엇인지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 직제(職制)가 존립했었음을 알 수 있다.[1]

신라에서는 진흥왕 12년(551년)에 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를 국통으로 삼은 것을 시작으로,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를 대국통으로 삼으면서 승관 제도가 체계화되었다. 국통 아래에는 대도유나, 대서성, 소서성, 주통, 군통 등 다양한 직책이 있었으며, 이들은 승단의 행정, 교화, 군사적 기능까지 담당했다. 또한, 사찰 운영을 위한 사성전이라는 별도 기관도 두었다.

백제의 승관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의 승관 제도 도입에 백제 승려가 관여했다는 점과 남조와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보아 백제 역시 독자적인 승관 제도를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삼국시대의 승관 제도는 고려 시대의 승과 제도로 계승되었다.

2. 1. 삼국시대

한국의 승관 제도는 삼국시대 신라백제에서 시작되었다. 신라는 국통을 비롯한 다양한 직책을 두어 승려 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1] 백제의 승관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의 승관 제도 도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백제 역시 독자적인 승관 제도를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삼국시대의 승관 제도는 고려 시대의 승과 제도로 계승되었다.

2. 1. 1. 신라

신라의 승관 제도는 국통(國統)을 최고위직으로 하여, 그 아래에 대도유나(大都維那), 대서성(大書省), 소서성(少書省), 주통(州統), 군통(郡統) 등 다양한 직책을 두었다.[1] 국통은 승려 사회의 기강 확립, 행정, 교화, 군사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1]

직책설명
국통(國統)승통(僧統)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불렸으며, 551년 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惠亮法師)를 진흥왕이 국통으로 삼은 것이 시초이다.[1]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를 대국통(大國統)으로 삼으면서 대국통이라는 명칭이 새로 생겼다.[1] 국통은 승려들의 기강과 규범을 세우고, 모든 승려를 통솔하며, 승단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최고 통솔자였다.[1]
도유나랑(都維那娘)대도유나와 함께 둔 직책으로, 아니(阿尼) 1명을 임명하였다.[1]
대도유나(大都維那)551년 국통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보량법사(寶良法師)가 처음 임명되었다.[1] 처음에는 한 명이었으나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한 명을 더 두었다.[1]
대서성(大書省)550년 안장법사(安藏法師)를 대서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처음이다.[1] 처음에는 한 명이었으나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한 명을 더 두었다.[1]
소서성(少書省)소년서성(小年書省)이라고도 하며, 원성왕 3년(787년)에 혜영(慧英)과 범여(梵如) 두 법사를 임명하였다.[1]
주통(州統)전국 9주에 1명씩 임명하였다.[1]
군통(郡統)주통 밑에 2명씩 두어 총 18명을 두었다.[1]



이 외에도 국통 밑에 군승정(郡僧正)이 있었고, 헌강왕 10년(884년)에 연훈(連訓)이 영암군 승정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1] 절주통(節州統)은 황룡사승(皇龍寺僧)이 임명되었으며, 항창(恒昌)과 각명(覺明)도 절주통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1]

원성왕 원년(785)에는 정관(政官, 혹은 政法典)이 설치되었고, 그 장(長)을 정법사(政法事)라 하였다. 이들 승관은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 국민 교화의 지도자로서의 직분도 부여받았으며, 군사적인 기능까지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1]

또한, 사찰 운영을 위한 사성전(寺成典)이라는 별도의 기관도 두었다.[1] 사성전은 사천왕사(四天王寺)를 비롯한 7개 사원에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때 명칭이 바뀌었다가 혜공왕 12년(776)에 원래 명칭으로 돌아왔다.[1] 사성전의 장(長)은 대개 진골 신분의 인물이 임명되었고, 그 기구는 방대한 규모로 많은 관리들을 두었다.[1]

2. 1. 2. 백제

백제의 승관 제도에 대해 전하는 기록은 없지만, 일본의 승정 도입에 백제 승려가 관여했다는 점과 남조와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볼 때 백제도 남조에 따라 승정을 임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2]

3. 중국의 승관 제도

남북조 시대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4. 일본의 승관 제도

일본에서는 승관 제도가 스이코 천황 32년(624년)에 설치되어 메이지 6년(1873년)까지 존속했다. 현번료의 감독 아래 승정, 승도, 율사 등의 직책을 두어 승려 사회를 관리했다. 승려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인 승강소는 나라 시대에는 야쿠시지에, 헤이안 천도 후에는 사이사에 설치되었다. 승위라는 관위 제도를 통해 승려의 위계를 구분했다.[1]

4. 1. 일본 승관의 관위표

僧官일본어제도는 현번료(玄蕃寮)의 감독 하에 있었다. 스이코 천황 32년(624년)에 설치되었으며 율령체제 아래 불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승려들의 관청인 ja는 나라 시대에는 야쿠시지(藥師寺)에, 헤이안 천도 후에는 ja에 설치되었다.

고닌 10년(819년) 승강소 정원은 승정(僧正) 1명, 큰 승도(僧都) 1명, 작은 승도 1명, 율사(律師) 4명으로 정해졌다.

조간 6년(864년) 승강의 벼슬로 승위가 정해졌고 승정에게 ja, 승도에 ja, 율사에게 ja가 주어졌다.

메이지 6년(1873년) 폐지되었다.

승위승관
법인대화상위대승정
승정
권승정
법안화상위대승도
권대승도
소승도
권소승도
법교상인위대율사
율사(중율사)
권율사


참조

[1] 백과사전 승관제도 https://ko.wikisourc[...]
[2] 서적 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関の確立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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