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등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신라의 관등은 신라 사회의 신분 질서를 반영하는 관직 체계로, 골품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7관등과 외위 11관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특수한 공을 세운 인물에게는 임시 관위가 수여되기도 했다. 상대등과 시중은 신라의 주요 관직으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다.
신라는 사로 6촌이라는 연맹체를 시초로 한 나라였으며, 각기 다른 시조와 본류를 지닌 출신 성분을 서로 구별하고 그에 따른 특수한 신분 사회를 구성하려 하였다. 골품제는 완전히 경직된 신분체계는 아니었으나, 신라 사회에서 형식적인 인식이 있었다.[1]
신라의 관직 제도는 제2대 남해 차차웅 때 석탈해를 대보에 임명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1] 제3대 유리 이사금 때 17등급의 관위가 설치되었다고 신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1]
2. 골품제의 기원과 구조
2. 1. 신분 구성
골품제는 형식상 왕/귀족, 6두품, 5두품, 4두품, 기타(외국인)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왕과 귀족인 성골과 진골은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어 신라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되었으나, 6두품, 5두품, 4두품은 대아찬, 잡찬, 파진찬, 이척찬 등의 주요 관등에는 오르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색 공복을 입는 5순위 이상 관등은 신라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한 상징적, 명예직에 가까웠다. (실권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며, 신라가 오랫동안 유지된 것도 이들 덕분이었다.) 실세 관직은 6두품, 5두품, 4두품이 자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골품제와 두품, 관직에 따라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크기, 지붕, 공복 등에 차별을 두었다. 1등위부터 5등위까지는 보라(紫)색 공복, 6등위(아찬)부터는 비(緋)색 공복, 10등위(대나마)부터는 청색 공복, 12등위(대사)부터 17등위까지는 황색 공복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골품제는 관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군대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9등위 급벌찬부터 1등위 이벌찬까지 가능했지만, 성골과 진골만 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계급 서열화뿐 아니라 신라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신라는 사로 6촌 연맹체에서 시작되었기에, 서로 다른 시조와 본류를 가진 출신 성분을 구별하여 특수한 신분 사회를 구성하려 했다. 골품제가 완전히 경직된 신분체계는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신라 사회에서 형식적 인식이 있었다.
왕의 아버지나 장인은 갈문왕에 봉해졌다. 갈문왕은 왕권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한 작위로, 직접적 권위는 없지만 특수한 경우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조선시대 대군과 비슷했다. 왕의 사촌과 같은 친족 중에서 봉해졌다고 한다.
2. 2. 관직 제한
성골과 진골은 최고 관등인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6두품, 5두품, 4두품은 대아찬, 잡찬 등의 주요 관등에 오르기 어려웠다.[1] 그러나 자색 공복을 입는 5순위 이상 관등은 신라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한 상징적, 명예적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관직은 6두품, 5두품, 4두품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1]
3. 경위 17관등
관직의 분류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 색깔이 달랐으며, 골품제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골품제와 관계없이 현재 재직 중인 관직의 분류에 해당하는 복색만을 착용해야 했다.
각 관등별 골품에 따른 관직은 다음과 같다.구분 관직명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중시 (령) 도독 사신 시랑 (경) 군 태수 현령 1 이벌찬 O O 2 이척찬 O O O O 3 잡찬 O O O O 4 파진찬 O O O O O 5 대아찬 O O O O O 6 아찬 O O O O O O O 7 일길찬 O O O O O O O 8 사찬 O O O O O O O O 9 급벌찬 O O O O O O O O 10 대나마 O O O O O O O 11 나마 O O O O O O O 12 대사 O O O O O O O 13 사지 O O O O O O O 14 길사 O O O O O O 15 대오 O O O O O O 16 소오 O O O O O O 17 조위 O O O O O O
3. 1. 관등 체계
신라의 관등은 이벌찬부터 조위까지 17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었다.[1] 각 관등에 따라 착용하는 공복의 색깔이 달랐다. 1등위부터 5등위까지는 자색(紫色), 6등위 아찬부터 9등위 급벌찬까지는 비색(緋色), 10등위 대나마부터 11등위 나마까지는 청색(靑色), 12등위 대사부터 17등위 조위까지는 황색(黃色) 공복을 입도록 규정되었다.[1]
3. 2. 골품별 관직 제한
골품제에 따라 각 신분이 오를 수 있는 관등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성골과 진골은 1등급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6두품은 6등급 아찬, 5두품은 10등급 대나마,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가 상한선이었다.[1]골품 | 관등 |
---|---|
성골, 진골 | 이벌찬 (1등급) |
6두품 | 아찬 (6등급) |
5두품 | 대나마 (10등급) |
4두품 | 대사 (12등급) |
이는 신라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각기 다른 시조와 본류를 지닌 출신 성분을 구별하고 그에 따른 신분 사회를 구성하려 했던 것이다. 비록 골품제가 완전히 경직된 신분체계는 아니었지만, 신라 사회에서 형식적 인식으로 존재했다.
4. 외위 11관등
외위는 신라 시대 지방인에게 주어지던 관등 체계였다.
4. 1. 외위의 구성과 폐지
신라시대 지방인에게 주던 관위(官位)로 11개 관등이 있었다.외위 | 경위 | 관직명 | 대응 경위명 |
---|---|---|---|
1 | 7 | 악간(嶽干) | 일길찬 |
2 | 8 | 술간(述干) | 사찬 |
3 | 9 | 고간(高干) | 급벌찬 |
4 | 10 | 귀간(貴干) | 대나마 |
5 | 11 | 선간(選干), 찬간(撰干) | 나마 |
6 | 12 | 상간(上干) | 대사 |
7 | 13 | 간(干) | 사지 혹은 소사 |
8 | 14 | 일벌(一伐) | 길사 혹은 계지, 길차 |
9 | 15 | 일척(一尺) | 대오 혹은 대오지 |
10 | 16 | 피일(彼日) | 소오 혹은 소오지 |
11 | 17 | 아척(阿尺) | 조위 혹은 선저지 |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년)에 육두의 진골이 오경과 구주에 출거하게 되어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지방 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5. 신라의 임시 관위
신라는 공을 세운 인물에게 임시 관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김유신은 660년 백제 정벌의 공으로 대각간(大角干)을, 668년 고구려 정복 후에는 태대각간(太大角干)을 받았다. 태대각간은 김유신과 김인문만이 받은 특별한 관직이었다.
5. 1. 대각간과 태대각간
660년 신라 태종 무열왕은 백제 정벌에 공을 세운 김유신에게 17관등에 한 단계 더한 대각간(大角干) 혹은 대서발한(大舒發翰) 관등을 주었다.[1] 668년 신라 문무왕은 고구려 정복 후 김유신에게 다시 대각간에 한 단계 더 얹은 태대각간(太大角干) 혹은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 관등을 주어 표창하였다. 이 두 관위는 오늘날의 부통령에 해당하며, 태대각간은 김유신이 유일하게 오른 관직이고, 이후 김인문만이 태대각간으로 추증되었다.6. 상대등과 시중
신라 법흥왕 때 상대등은 귀족회의 의장으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수상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1] 진덕여왕 때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이 수상직을 맡으면서 상대등과 권력을 다투었다.[1] 남북국 시대에는 상대등의 권한이 다시 강해졌다.[1]
6. 1. 상대등
신라 법흥왕 때 귀족회의 의장으로 설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수상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1] 시중은 집사부의 장관으로, 진덕여왕 때 수상직을 맡아 상대등과 맞서게 되었다.[1] 남북국 시대에는 다시 상대등의 권한이 강해졌다.[1]6. 2. 시중
집사부의 장관으로, 진덕여왕 때 수상직을 맡아 상대등과 권력을 다투었다.[1] 남북국 시대에는 다시 상대등의 권한이 강해졌다.[1]7. 골품제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
골품제는 형식상 왕족과 귀족(성골, 진골), 그리고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구성된 신라 사회의 신분 제도였다. 성골과 진골은 최고위 관등인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6두품 이하는 대아찬, 잡찬 등의 주요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다.[1] 하지만 자색 공복을 입는 5등급 이상의 관등은 신라 사회의 통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컸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6두품, 5두품, 4두품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1]
골품제는 관직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집의 크기와 형태, 지붕, 공복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1]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자색, 6등급(아찬)부터는 비색, 10등급(대나마)부터는 청색, 12등급(대사)부터 17등급까지는 황색 공복을 입도록 규정되었다.[1]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9등급 급벌찬부터 1등급 이벌찬까지 가능했지만, 가능한 한 성골과 진골만이 임명되었다.[1]
이러한 신분 규정은 단순한 계급 서열화가 아니라, 사로 6촌 연맹체에서 시작된 신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1] 각기 다른 시조와 본류를 가진 출신 성분을 구별하여 신분 사회를 구성하려 했던 것이다.[1] 골품제가 완전히 경직된 신분 체계는 아니었지만, 신라 사회에서 형식적인 인식으로 존재했다.[1]
왕의 아버지나 장인은 갈문왕에 봉해졌는데, 이는 왕권이 위협받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대군과 비슷한 작위였다.[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