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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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알 권리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며,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는 환경 및 작업장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며, 유럽 연합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화학 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법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직업 안전 보건청(OSHA)과 환경 보호국(EPA)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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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은 20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시작된 정치 운동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지적 재산권 개혁을 주장하며, 저작권법 개혁, 정보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정치 개혁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국제 해적당 연맹을 통해 활동한다. - 헌법 - 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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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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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여겨진다.[76]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79] 알 권리는 정보 접근성을 높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만,[76] 공익 등 다른 가치와의 조화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77][78]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다.
2. 1. 헌법적 근거 및 법률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76] 비록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넘어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국가나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알 권리는 개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관련된 생활권적 성격까지도 지니게 되었다.[79]알 권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고 공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한다.[76]
그러나 알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후보자를 선정할 때 최소한의 당선 가능성이나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77]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기간 동안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78] 이는 공익 등 다른 가치와의 조화를 위해 알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2. 관련 판례
-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보기기의 이용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일반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한다.[76]
-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를 최소한의 당선 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적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77]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78]
-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표리일체)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나아가 현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알 권리는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79]
3. 오스트레일리아
작업장 위험 정보에 관한 알 권리는 호주 안전 보건청 및 유해 물질 정보 시스템에 명시된 오스트레일리아 법에 의해 보호된다.[4][5]
3. 1. 환경 위험 정보
환경 위험 정보에 관한 알 권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지속가능성, 환경, 물, 인구 및 지역 사회부에 명시된 오스트레일리아 법에 의해 보호된다.[3]4. 캐나다
캐나다 법은 작업장 위험 정보와 캐나다 환경부가 관할하는 환경 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6][7]
4. 1. 작업장 위험 정보
캐나다 법은 작업장 위험 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호한다.[6]4. 2. 환경 위험 정보
환경 위험 정보에 관한 알 권리는 캐나다 환경부에 설명된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된다.[7]5. 유럽
(내용 없음)
5. 1. 유럽 연합 (EU)
유럽은 각기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진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개별 규제 기관 및 법률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중앙에서 관리한다.환경 위험에 대한 알 권리는 유럽 연합 환경총국과 유럽 환경청에서 관리한다.[8][9]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알 권리는 유럽 노동 안전 보건청에서 관리한다.[10]
6. 미국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문 내용을 생략함)
6. 1. 개요
미국에서 환경법, 특히 직장 및 지역 사회 관련 법의 맥락에서 알 권리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연방법과 여러 미국 주의 지방 정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알 권리" 법은 크게 지역 사회 알 권리(Community Right to Know)와 직장 알 권리(Workplace Right to Know)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각각 해당 집단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알 권리" 개념은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1]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 보건청(OSHA)이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12][13][14]
건물 외부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경우, 연방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 또는 지방의 환경 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규제 조치를 따른다.[15]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유해 물질 사용은 미국 환경 보호국(EPA)과 토지 관리국(BLM)이 관리한다.[16]
미국 국방부는 자체적인 규정을 따르므로, 국내외 미군 기지 등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및 환경 보호국 (EPA)의 규정이나 관련 주 및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6. 2. 관련 기관 및 법률
미국 내 직장 및 지역 사회 환경법의 맥락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는 법적 원칙으로 보장된다. 이는 미국 연방법과 여러 주 및 지방 정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알 권리(Community Right to Know)와 직장 알 권리(Workplace Right to Know)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11]- '''직업 안전 보건청 (OSHA)'''
미국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1970년 제정된 연방 직업 안전 보건법(OSH 법)에 따라 직장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발행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17]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은 OSHA가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거주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12][13][14] 대부분의 주에서 직업 보건 및 안전은 연방 당국의 관리하에 있다.[17]
- '''미국 환경 보호국 (EPA)'''
긴급 계획 및 지역 사회의 알 권리법(EPCRA)에 따라 직장 외부의 환경 보건 및 안전을 규제하며,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함께 이 법을 관리한다.[18] EPA는 특정 유해 물질 및 제한된 사용 살충제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19] 건물 외부에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은 해당 주 또는 지방 환경 보호 기관에 공개되어야 하며, 연방 토지에서의 사용은 EPA와 토지 관리국이 관리한다.[15][16] 특정 환경 오염 물질은 공법(Title 42 U.S.C. Section 7412[21], 7413[22])에 명시되어 별도로 관리된다.
- '''미국 교통부 (DOT)'''
유해 물질 운송 안전을 책임지고 관련 목록을 관리하며, 의무적인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제한다.[27] 이는 EPA 및 OSHA의 요구 사항에 추가된다. 교통부 산하 파이프라인 및 유해 물질 안전 관리국(PHMSA)은 미국 내 유해 물질 목록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25] 또한, 교통부는 유해 물질 유출 및 노출과 관련된 집행 조치 및 대국민 알림을 담당하며,[28]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건물과 차량에 위험 정보를 알리는 표지판 부착을 요구한다.
- '''미국 에너지부 (DOE)'''
광부와 같은 특정 근로자의 안전을 규제한다. 관련 정보는 지침 형태로 제공된다.[29]
- '''미국 국방부 (DOD)'''
OSHA 및 EPA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환경 안전을 관리하며, 국내외 토지에 대한 주 및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출, 사고, 질병 및 부상 등은 일반적으로 지역, 주, 연방법 대신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환경 안전 관련 정보 공개는 일반적인 EPA 및 OSHA 절차와 달리 정보 공개법(FOIA)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환경 질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군 내부의 환경 범죄 및 부상 관련 정보 제공자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국방부의 환경 정책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국방부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34]
6. 3. 정보 공개
대부분의 유해 제품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문서가 있다:- 제품 라벨
- 안전 데이터 시트(SDS)
제품 라벨은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에 따라 규정된다. 라벨에는 최소한 제품의 화학적 구성, 안전한 사용 지침, 제조업체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59]
안전 데이터 시트(SDS)는 미국의 직업 안전 보건청(OSHA)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위험 정보를 의료 전문가와 응급 구조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요구된다.[60] OSHA는 근로자 권리에 대한 요약 정보도 제공한다.[61]
화학 물질 정보 외에도 작업장 안전 및 건강에 중요한 다른 유형의 정보들이 있으며, 이는 주로 작업장이나 관련 정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물질 정보 전달 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azCom)[67]은 1985년 처음 시행되어 OSHA 관할 하의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 기준의 핵심은 화학 물질 제조업체와 고용주가 작업장 화학 물질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HazCom은 교육 내용의 범위를 정의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시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초기 업무 배정 시 및 새로운 위험 요소가 도입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할애하는 짧은 교육 시간 안에 화학 물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SDS를 제대로 읽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OSHA는 검사 시 교육 기록 검토와 직원 인터뷰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다.[68]
모든 화학 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생산 및 수입하는 화학 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라벨과 SDS를 통해 운송 근로자와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SDS, 적절한 라벨 부착 용기, 교육 및 서면 위험물질 정보 전달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해 화학 물질 목록을 유지하고, 관련 SDS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에는 건강 위험을 초래하거나 물리적 위험(화재, 폭발 등)이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된다.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화학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될 수 있다:
- OSHA 기준이 있는 모든 물질 (대기 오염 물질 규정 포함)
- 미국 국립 독성 프로그램(NTP) 또는 국제 암 연구 기구(IARC)에서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물질
- 미국 산업 위생 전문가 회의(ACGIH)에서 발행한 임계 한계 값 목록에 포함된 물질
- EPA의 제한 사용 제품(RUP) 보고서[19]
궁극적으로 위험 공개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
SDS는 유해 물질의 종류에 따라 EPA, OSHA, 미국 교통부(DOT)[69], 미국 에너지부(DOE) 등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화학명 또는 일반명으로 제품의 정체성과 성분
#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화재 및 폭발과 같은 물리적 위험
# 증상을 포함한 건강 위험
# 화학 물질이 신체에 들어가는 주요 경로
# 법적 노출 한계 (OSHA 및 기타 권장 한계)
# 화학 물질의 발암 가능성 여부
#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
# 환기, 개인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제어 조치
# 응급 처치 절차
# SDS 준비 날짜
#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 EPA SARA Title III 규정 EPCRA와 같은 규제 정보
화학 물질 제조업체는 진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화학적 정체를 SDS 및 라벨에서 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 SDS는 영업 비밀 정보가 보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 SDS는 화학적 정체를 보류하더라도 유해 화학 물질의 특성 및 영향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 영업 비밀 정보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건강 보호 목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하고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면 영업 비밀 화학적 정체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와 그 지정된 대표자(예: 노동조합 대표)는 OSHA 규정(29 CFR 1910.1020)에 따라 고용주가 보유한 자신의 노출 기록 및 유사한 작업 조건의 다른 근로자 노출 기록을 검토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62] 노출 기록은 공기 중 유해 물질 농도, 체내 화학 물질 흡수량(예: 혈중 납 수치), 소음, 방사선, 생물학적 오염 물질 노출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한다. 근로자와 대표자는 이러한 노출 측정 과정을 관찰할 권리도 가진다.
의무 기록(예: 건강 검진 결과, 혈액 검사 결과 등)은 노출 기록보다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접근 규칙이 더 엄격하다. 직원은 자신의 의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29 CFR 1910.1020).[62] 개별 직원은 또한 지정된 대리인(예: 노조 대표)이 자신의 의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해제에 서명할 수 있다. 단, 자발적 직원 지원 프로그램 기록, 건강 보험 청구 기록, 소송 준비용 기록 등 고용주의 의료 프로그램과 별도로 유지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접근 대상에서 제외된다.
6. 4. 역사적 배경 및 미래 전망
정보 접근성 확대에 대한 움직임은 1984년 12월 인도에서 발생한 보팔 참사와 같이 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보팔 참사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가스가 부주의로 살충제 공장에서 유출되어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해당 공장은 이전부터 안전 관리 소홀과 비상 대피 계획 부재로 지적받아 왔으며, 지역 사회가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난으로 평가받는다.[74]이 사건 직후, 1986년에는 미국에서 비상 계획 및 알 권리 법(Emergency Planning and Right to Know Act영어)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왁스먼이 처음 제안했으며,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 정보와 활동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조치였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전역의 산업 시설은 매년 배출하는 독성 화학 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환경 보호국(EPA)에서 관리하는 독성 물질 배출 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TRI영어)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었지만, 초기에는 개별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무게(파운드) 단위로만 공개하도록 요구했을 뿐, 해당 물질의 독성 수준이나 확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대중은 기업들이 숨기고자 할 수 있는 과도한 오염 물질 배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톡식 100(Toxic 100영어)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내 상위 100개 산업 대기 오염 기업의 순위를 오염 물질 배출량과 그 독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 데이터는 정치 경제 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PERI영어)에서 분석하며, 오염 물질을 운반하는 바람의 방향, 공장 굴뚝의 높이, 인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된다. 이는 시민들이 기업의 환경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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