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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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항은 어업 활동 지원, 수산물 유통, 어촌 지역 사회 기반 시설, 도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어업 활동 지원 기지로서 어선의 안전 정박, 어획물 양륙, 출어 준비를 지원하고, 수산물 유통 기지로서 하역, 시장 거래, 수산 가공업을 지원한다. 어촌의 생활 기반,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며,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로도 활용된다. 주요 시설로는 갑문, 방파제, 안벽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일본은 어항어장정비법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어항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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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 - 항만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 등을 위해 시설을 갖춘 곳으로, 무역항, 연안항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와 입지에 따라 상항, 공업항 등으로 분류된다. - 항구 - 방파제
방파제는 파도의 힘을 약화시켜 해안 지역을 보호하고 안전한 정박지를 제공하는 구조물로, 항만 강화, 해안 침식 감소, 해양 시설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종류와 구조, 재료에 따라 분류되고 쓰나미 대비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 어업 - 어업권
어업권은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서구, 일본 등 국가별로 구분되며, 공법상의 권리이지만 수산업법에 따라 민법상 물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어업 - 어촌
어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고립된 해안 지역에 자연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어획물 하역 및 어선 보관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도 했다.
어항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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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항의 기능
어항은 어업 활동 지원, 수산물 유통, 어촌 지역 사회 기반 시설, 도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6]
기능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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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활동 지원 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 어획물 양륙, 출어 준비(어구 준비, 급유, 급수, 어선 수리 등)를 지원한다. |
수산물 유통 기지 | 수산물 하역, 시장 거래, 수송, 가공 등을 담당한다. |
어촌 등 지역 사회 기반 시설 | 어촌 주민 생활 기반, 어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 발전 기반, 교통 및 정보 교류 거점 역할을 한다. |
도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바다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
어구 개발 및 개량, 어선의 동력화 및 대형화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과거 하구나 사빈의 선착장은 전력, 수도 등 인프라를 갖춘 근대적 어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어항과 선착장이 지방 어촌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있다.
2. 1. 어업 활동 지원 기지
어항은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을 양륙하는 장소이자 출어 준비 장소(어구 준비, 급유, 급수, 어선 수리 등)로 이용된다.[6]2. 2. 수산물 유통 기지
어항은 하역 및 시장 거래,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수산 가공업 기지로 이용된다.[6] 또한 어획물의 일부 가공·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1]2. 3. 어촌 등 지역 사회 기반 시설
어항은 어촌 주민의 생활 기반이자, 어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다. 또한, 도서나 벽지 등 বাইরের 세상과 교류가 어려운 어촌과 외부 사회를 연결하는 교통 및 정보의 기지로 이용된다.[6]2. 4. 도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어항은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바다 문화 승계 및 바다 체험 학습 장소로 이용된다.[6]3. 어항 시설
어항 시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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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閘門) |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 하천, 운하 등에 설치되어 선박 통과 시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 |
계선부표(繫船浮標) | 항만 내 부두 외에 설치된 선박 계류용 부표. 직경 3m 내외의 강철 원추형 또는 원통형 철제통을 해상에 띄워 해저에 고정 |
계선주 | 선박 접안 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 |
도류제(도수제) | 토사 퇴적으로 인한 유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합류 지점이나 하구에 설치하는 제방 |
돌제부두(突堤埠頭) |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 (피어(Pier)) |
물양장(物揚場) | 소형 선박(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 전면 수심은 (-)4.5m 이내 |
방사제(防砂堤) | 하천이나 해안에서 흐름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 퇴적을 유도. 해안에서는 연안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심 유지를 목적으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거의 직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
방조제(防潮堤) |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보호하거나, 고조 시 해일 발생에 따른 바닷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 |
방파제(防波堤) |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하역을 돕고, 항내 수역 및 육지의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 외곽시설 |
부잔교(浮棧橋) |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연결하여 부두 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 |
선양장(船楊場) | 어선의 수리, 휴게, 보관을 목적으로 육상으로 어선을 끌어올려 놓는 시설 |
선착장(船着場) | 강이나 좁은 바닷 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
수문(水門) | 홍수 방어, 용수, 배수, 수위 조절 등을 목적으로 수로나 방조제 등에 설치하여 수로를 개폐하는 구조물 |
안벽(岸壁) |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하역 및 승객 승하선을 돕는 구조물. 전면 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 |
잔교(棧橋) | 해안선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또는 작업원 통로나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 |
잠제(潛堤) | 상부가 평균 수면보다 낮은 수중에 있는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 구조물 |
정박지(碇泊地) |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진 조용한 수면 |
파제제(波除堤) |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 |
항로(航路) | 선박이 항내 부두로 입출항하거나 항의 입구 부근 및 기타 해면에서 특별히 정해진 선박의 통로 |
호안(護岸) |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 |
흉벽(胸壁) | 방파제 혹은 하안이나 해안제방의 상부공으로서 고수위 또는 파의 처올림 높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높이는 벽체(파라페트) |
3. 1. 주요 시설
- '''갑문'''(閘門):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 하천, 운하 등에 설치되어 선박 통과 시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이다.
- '''계선부표'''(繫船浮標): 항만 내 부두 외에 설치된 선박 계류용 부표이다. 직경 3m 내외의 강철 원추형 또는 원통형 철제통을 해상에 띄워 해저에 고정시킨다.
- '''계선주''': 선박 접안 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이다.
- '''도류제'''(도수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유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합류 지점이나 하구에 설치하는 제방이다.
- '''돌제부두'''(突堤埠頭):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로,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 불린다.
- '''물양장'''(物揚場):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한다. 전면 수심은 (-)4.5m 이내이다.
- '''방사제'''(防砂堤): 하천이나 해안에서 흐름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 퇴적을 유도한다. 해안에서는 연안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심 유지를 목적으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거의 직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 '''방조제'''(防潮堤):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보호하거나, 고조 시 해일 발생에 따른 바닷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이다.
- '''방파제'''(防波堤):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하역을 돕고, 항내 수역 및 육지의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 외곽시설이다.
- '''부잔교'''(浮棧橋):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연결하여 부두 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이다.
- '''선양장'''(船楊場): 어선의 수리, 휴게, 보관을 목적으로 육상으로 어선을 끌어올려 놓는 시설이다.
- '''선착장'''(船着場): 강이나 좁은 바닷 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이다.
- '''수문'''(水門): 홍수 방어, 용수, 배수, 수위 조절 등을 목적으로 수로나 방조제 등에 설치하여 수로를 개폐하는 구조물이다.
- '''안벽'''(岸壁):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하역 및 승객 승하선을 돕는 구조물이다. 전면 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이다.
- '''잔교'''(棧橋): 해안선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또는 작업원 통로나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이다.
- '''잠제'''(潛堤): 상부가 평균 수면보다 낮은 수중에 있는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 구조물이다.
- '''정박지'''(碇泊地):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진 조용한 수면이다.
- '''파제제'''(波除堤):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이다.
- '''항로'''(航路): 선박이 항내 부두로 입출항하거나 항의 입구 부근 및 기타 해면에서 특별히 정해진 선박의 통로이다.
- '''호안'''(護岸):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이다.
- '''흉벽'''(胸壁): 방파제 혹은 하안이나 해안제방의 상부공으로서 고수위 또는 파의 처올림 높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높이는 벽체로 파라페트라고도 한다.
4. 대한민국의 어항
대한민국의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 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하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된다.
- 국가어항: 전국적인 이용 범위를 가지거나, 섬이나 외딴 지역에 있어 어장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 지방어항: 지역적인 이용 범위를 가지며, 연안 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법정항 외에도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의 포구인 소규모어항이 있으며, 이는 비법정항으로 분류된다.
4. 1. 어항의 구분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의 포구는 소규모어항으로, 비법정항에 해당한다.
4. 2. 관련 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5. 일본의 어항
2017년 시점에서 일본에는 2,860개의 어항이 있다[3]。어항어장정비법에 따르면,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역과 시설의 종합체"로 정의되며, 다음 종류에 따라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명칭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종류 | 설명 | 개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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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ja|제1종 어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