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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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에 발효되었으며,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은 여성 차별의 정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여성의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감독한다. 2023년 11월 기준 189개국이 가입했으며, 대한민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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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
---|---|
협약 개요 | |
원제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약칭 | CEDAW |
종류 | 조약 |
비준 현황 | 189개국 (전체 목록) |
서명 국가 | 99개국 |
서명 및 발효 | |
서명일 | 1979년 12월 18일 |
서명 장소 | 뉴욕 시 |
효력 발생일 | 1981년 9월 3일 |
발효 조건 | 20개국 비준 |
언어 | |
공식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관련 정보 |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위키문헌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지도 |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여성 차별 철폐 선언 빈 선언 및 행동 계획 여성 폭력 철폐 선언 벨렘 도 파라 협약 마푸투 의정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 폭력 방지 및 퇴치에 관한 협약 (이스탄불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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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의 내용
이 협약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6개의 부분으로 나뉜다.[18][4]
- '''제1부''' (제1조~제6조)는 비차별, 성적 고정관념, 성매매에 초점을 맞춘다.
- '''제2부''' (제7조~제9조)는 정치적 삶, 대표성, 국적 권리에 중점을 두고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제3부''' (제10조~제14조)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설명하며, 특히 교육, 고용, 건강에 초점을 맞춘다. 제3부에는 또한 농촌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도 포함된다.
- '''제4부''' (제15조 및 제16조)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과 함께 결혼 및 가족 생활에서의 여성의 평등권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제5부''' (제17조~제22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체약국의 보고 절차를 설정한다.
- '''제6부''' (제23조~제30조)는 다른 조약에 대한 협약의 영향, 체약국의 약속 및 협약의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제1조'''는 여성 차별을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사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갖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 정의한다.[4]
'''제2조'''는 협약을 비준하는 당사국이 성 평등을 자국의 국내법에 명시하고, 법률 내 모든 차별 조항을 폐지하며, 여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한다.[4]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와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 단체 및 기업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제3조'''는 당사국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분야"를 통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4]
'''제4조'''는 "[남녀] 평등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또한 출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성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4]
'''제5조'''는 당사국이 한쪽 성의 열등성 또는 우월성에 대한 생각이나 고정관념적 성 역할에 기초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4] 또한 당사국에게 "[자녀]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 책임을 인식하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한다.[4]
'''제6조'''는 당사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매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4]
'''제7조'''는 여성에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서 선거권 행사, 정부 참여, "국가의 공적 및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 참여에 중점을 두고 평등을 보장한다.[4]
'''제8조'''는 당사국이 여성이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규정한다.[4]
'''제9조'''는 당사국이 "여성에게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유지하는 데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한다.[4]
'''제10조'''는 여성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의무화하고 남녀 공학을 장려한다. 또한 운동 경기, 장학금 및 보조금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여학생의 중퇴율 감소"를 요구한다.[4]
'''제11조'''는 여성의 노동권을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한다.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유급 휴가 및 출산 휴가를 "유급 또는 유사한 사회적 급여와 함께 이전의 고용, 근속 연수 또는 사회 수당을 잃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한다. 출산, 임신 또는 결혼 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제재와 함께 금지된다.[4]
'''제12조'''는 당사국이 "가족 계획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강 관리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만든다.[4]
'''제13조'''는 여성에게 "경제 및 사회 생활"에서 평등을 보장하며, 특히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 은행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을 받을 권리, 그리고 여가 활동, 스포츠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하여 평등을 보장한다.[4]
'''제14조'''는 농촌 여성과 그들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여성의 개발 프로그램 참여, "적절한 건강 관리 시설에 접근할 권리", "모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농업 신용에 접근할 권리" 및 "적절한 생활 조건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4]
'''제15조'''는 당사국이 "법 앞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남성과 동일한 법적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사람의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 및 주소를 선택할 자유"와 관련된 법률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4]
'''제16조'''는 "결혼 및 가족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결혼 중 및 이혼 시 동일한 권리와 책임",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자녀의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가족 이름, 직업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및 "무상 또는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의 소유, 취득, 관리,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하여 양 배우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제공한다.[4]
'''제17조 – 24조''' 이 조항들은 CEDAW 위원회의 위계 구조, 규칙 및 규정, CEDAW와 국내 및 국제 법률 간의 체계적인 절차 관계, CEDAW를 완전한 형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취할 국가의 의무와 같은 CEDAW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설명한다.[5]
'''제25조 – 30조''' (CEDAW의 관리)
이 조항들은 CEDAW의 시행, 관련 국가의 비준 및 유보 진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설명한다.[5]
협약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남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어느 한쪽 성별의 우위나 성 역할에서 유래하는 고정관념 철폐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특징은 법령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행상의 차별도 협약이 정하는 차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적 관계 및 사적 분야를 포함한 차별 철폐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고 있다.
단, "남녀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와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조치"(제4조)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으며, 매춘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의 차별 철폐(제10조), 동일한 고용 기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육아 휴가 확보, 임신 또는 육아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적 해고에 제재를 가하여 금지하는 것, 기존 고용 관계의 유지(제11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1. 핵심 조항
'''제1조'''는 여성 차별을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사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갖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 정의한다.[4]'''제2조'''는 협약 당사국이 성 평등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차별 조항을 폐지하며, 여성 차별 방지를 위한 조항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한다.[4]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와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 단체 및 기업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제3조'''는 당사국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분야"를 통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4]
'''제4조'''는 "[남녀] 평등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출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성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4]
'''제5조'''는 당사국이 한쪽 성의 열등성 또는 우월성에 대한 생각이나 고정관념적 성 역할에 기초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녀]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 책임을 인식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4]
'''제6조'''는 당사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매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4]
'''제7조'''는 여성에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서 선거권 행사, 정부 참여, "국가의 공적 및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 참여에 대한 평등을 보장한다.[4]
'''제8조'''는 당사국이 여성이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규정한다.[4]
'''제9조'''는 당사국이 "여성에게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유지하는 데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한다.[4]
'''제10조'''는 여성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의무화하고 남녀 공학을 장려하며, 운동 경기, 장학금 및 보조금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여학생의 중퇴율 감소"를 요구한다.[4]
'''제11조'''는 여성의 노동권을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유급 휴가 및 출산 휴가를 "유급 또는 유사한 사회적 급여와 함께 이전의 고용, 근속 연수 또는 사회 수당을 잃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한다. 출산, 임신 또는 결혼 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제재와 함께 금지된다.[4]
'''제12조'''는 당사국이 "가족 계획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강 관리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만든다.[4]
'''제13조'''는 여성에게 "경제 및 사회 생활"에서 평등을 보장하며, 특히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 은행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을 받을 권리, 그리고 여가 활동, 스포츠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하여 평등을 보장한다.[4]
'''제14조'''는 농촌 여성과 그들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여성의 개발 프로그램 참여, "적절한 건강 관리 시설에 접근할 권리", "모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농업 신용에 접근할 권리" 및 "적절한 생활 조건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4]
'''제15조'''는 당사국이 "법 앞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남성과 동일한 법적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사람의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 및 주소를 선택할 자유"와 관련된 법률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4]
'''제16조'''는 "결혼 및 가족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결혼 중 및 이혼 시 동일한 권리와 책임",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자녀의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가족 이름, 직업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및 "무상 또는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의 소유, 취득, 관리,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하여 양 배우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제공한다.[4]
'''제17조 – 24조'''는 CEDAW 위원회의 위계 구조, 규칙 및 규정, CEDAW와 국내 및 국제 법률 간의 체계적인 절차 관계, CEDAW를 완전한 형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취할 국가의 의무와 같은 CEDAW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설명한다.[5]
'''제25조 – 30조'''는 CEDAW의 시행, 관련 국가의 비준 및 유보 진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설명한다.[5]
협약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남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어느 한쪽 성별의 우위나 성 역할에서 유래하는 고정관념 철폐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특징은 법령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행상의 차별도 협약이 정하는 차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적 관계 및 사적 분야를 포함한 차별 철폐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고 있다. 단, "남녀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와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조치"(제4조)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으며, 매춘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제6조)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의 차별 철폐(제10조), 동일한 고용 기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육아 휴가 확보, 임신 또는 육아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적 해고에 제재를 가하여 금지하는 것, 기존 고용 관계의 유지(제11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2. 구성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총 6부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 제1부(제1조~제6조)는 여성 차별의 정의,[4] 성 평등을 위한 국내법 명시 및 차별 조항 폐지, 여성 차별 방지를 위한 조치,[4] 고정관념적 성 역할에 기초한 편견과 관습 철폐,[4] 여성 인신매매 및 매춘 착취 근절[4] 등을 규정한다. 특히 제4조는 특별 조치와 출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성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4]
- 제2부(제7조~제9조)는 정치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선거권 보장, 정부 대표 및 국제 기구 참여 기회 제공,[4] 국적 취득, 변경, 유지 및 자녀 국적에 대한 동등한 권리 부여[4] 등을 다룬다.
- 제3부(제10조~제14조)는 남녀 공학 장려를 포함한 교육 기회의 평등,[4] 노동권 보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유급 휴가, 출산 휴가 보장,[4] 가족 계획을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접근 보장,[4] 가족 수당, 은행 대출 등 경제 및 사회 생활에서의 평등,[4] 농촌 여성 보호[4] 등을 규정한다.
- 제4부(제15조 및 제16조)는 법 앞의 평등 및 법적 능력 보장,[4] 결혼 및 가족 관계에서의 차별 금지, 부모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재산 관련 권리 보장[4] 등을 명시한다.
- 제5부(제17조~제22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구성 및 절차,[5] 위원회와 국내 및 국제 법률 간의 관계,[5]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5] 등을 설명한다. 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위원회 업무가 지연되자, 1995년 체약국 회의 및 유엔 총회에서 위원회 회합 기간을 체약국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20조 1항 개정안이 채택되었다.[79]
이 협약은 법령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관행상의 차별도 포함하며, 사적 관계 및 분야를 포함한 차별 철폐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한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UN) 조약 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CEDAW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22] 위원회의 규칙, 목적 및 운영 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다.[23] 위원회는 CEDAW에 명시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운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원회의 관행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해 왔다.
3. 1. 구성 및 역할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감독하는 유엔(UN) 조약 기구이다. 위원회는 협약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22] 여성 문제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국 정부에서 지명하고 당사국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42] 위원들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서유럽, 동유럽으로 나뉜 지역에 따라 선출된다.[42] 위원들은 의사, 변호사, 외교관,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42] 임기 중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25]위원회의 구성은 CEDAW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규칙, 목적 및 운영 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다.[23]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20개의 비준을 받은 후 1981년 9월 3일에 결성되었다.[23] 위원회는 CEDAW에 명시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운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원회의 관행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해 왔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일반 권고를 발표하며,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을 접수한다. 1991년 세계 여성 인권 캠페인의 등장으로 CEDA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41] 위원회는 CEDAW를 변경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며, 1997년 이후 최소 연 2회 회의를 열어 이를 활용해왔다.[41] 위원회는 원래 연례 회의에서 2주 동안만 회의를 열었지만, 현재는 18일 세션으로 연 여러 차례 회의를 열도록 변경되었다.[27] CEDAW는 또한 새로운 불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가 CEDAW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41]
위원회 임원단은 의장, 3명의 부의장, 그리고 보고관으로 구성된다.[44] 위원회 임원은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정부와는 달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 의해 지명된다.[24] 모든 임원은 다수결 투표로 2년 임기로 선출되며, 임기 만료 후 재선될 수 있다.[25] 의장은 회의 개회 및 폐회, 토론 지시, 결정 발표, 의제 준비, 사전 회의 실무 그룹 위원 지정, 유엔 회의 대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25]
위원회의 첫 번째 정기 회기는 1982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으며, 몽골의 L. 이더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24] 그 외 3명의 부의장은 캐나다의 M. 카론, 유고슬라비아의 Z. 일리치, 그리고 르완다의 L. 무카이항가였고, 보고관은 가이아나의 D. P. 버나드였다.[24]
위원 및 전문가들은 뉴욕 NGO 여성 지위 위원회(NGO CSW/NY)가 주최하는 연례 오찬에 참석하여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고 위원회의 노력을 기린다.[43]
2019년 6월 현재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45]
3. 2. 활동
위원회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당사국과 유엔 사무총장이 정기 회의 횟수를 승인한다.[25] 또한, 협약 당사국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5] 지금까지 72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 회의는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렸다.[26] 처음 39차례의 회의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40차례 이후의 회의는 제네바의 팔레 데 나시옹에서 개최되었다.[26]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CEDAW를 준수하고 국가에서 CEDAW의 아이디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27]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https://www.un.org/womenwatch/daw/cedaw/text/econvention.htm#article18 제18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CEDAW의 이행에 있어 진전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25] 보고 국가는 CEDAW를 비준한 지 1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23] CEDAW 조항 준수에 있어 국가의 진전을 상세히 기술하는 정기 보고서는 4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23] 위원회는 보고서가 처리될 시간을 고려하고, 보고서가 최초 보고서인지 정기 보고서인지, 보고서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보고서를 다룰지 선택한다.[25] 각 회기 동안 8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받으며, 보고서가 제출될 때 해당 국가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한다.[25]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보고 국가에 조언하는 것 외에도, CEDAW가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일반 권고를 발표할 수 있다.[28] 지금까지 위원회는 32개의 일반 권고를 발표했으며, 가장 최근의 권고는 여성의 난민 지위, 망명, 국적 및 무국적의 성 관련 측면에 관한 것이다.[29] 1991년 이후, 권고는 특정 상황에서 CEDAW의 국가 적용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28] 일반 권고의 공식화는 권고의 주제에 대한 위원회와 다양한 비정부 기구 및 기타 UN 기구 간의 대화로 시작된다.[28]
일반 권고는 다음과 같다:
- '''일반 권고 제1호''' (1986)는 "보고 지침"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호''' (1987)는 "보고 지침"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3호''' (1987)는 "교육 및 공공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4호''' (1987)는 "유보"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5호''' (1988)는 "임시 사회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6호''' (1988)는 "효과적인 국가 기구 및 홍보"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7호''' (1988)는 "자원"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8호''' (1988)는 "제8조"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9호''' (1989)는 "통계 데이터"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0호''' (1989)는 "CEDAW 채택 10주년"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1호''' (1989)는 "보고를 위한 기술 자문 서비스"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2호''' (1989)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3호''' (1989)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4호''' (1990)는 "여성 할례"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5호''' (1990)는 "여성과 에이즈"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6호''' (1991)는 "농촌 및 도시 가족 기업의 무급 여성 노동자"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7호''' (1991)는 "여성의 무보수 가사 활동의 측정 및 정량화와 국민 총생산(GNP)에서의 인식"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8호''' (1991)는 "장애 여성"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19호''' (1992)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0호''' (1992)는 "유보"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1호''' (1994)는 "결혼 및 가족 관계의 평등"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2호''' (1995)는 "협약 제20조"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3호''' (1997)는 "정치 및 공공 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4호''' (1999)는 "여성과 건강"에 대해 논의한다.[30]
- '''일반 권고 제25호''' (2004)는 "임시 특별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31]
- '''일반 권고 제26호''' (2008)는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해 논의한다.[32]
- '''일반 권고 제27호''' (2010)는 "고령 여성과 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33]
- '''일반 권고 제28호''' (2010)는 "제2조에 따른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34]
- '''일반 권고 제29호''' (2013)는 "결혼, 가족 관계 및 그 해체의 경제적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35]
- '''일반 권고 제30호''' (2013)는 "분쟁 예방,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해 논의한다.[36]
- '''일반 권고 제31호''' (2014)는 "유해 관행"에 대해 논의하는 아동 권리 위원회와의 공동 권고이다.[38]
- '''일반 권고 제32호''' (2014)는 "여성의 난민 지위, 망명, 국적 및 무국적의 성 관련 측면"에 대해 논의한다.[40]
현재 위원회는 세계 이주 맥락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 권고'''를 작업하고 있다.


4. 선택 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의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 통보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46] 통보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조치를 다 거쳤다는 조건이 붙지만, 구제 조치의 실행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는 보고의 수리 가능성 및 내용이 차별 철폐 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당사국에 의견이나 권고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1. 주요 내용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의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 통보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46]통보에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조치를 다 거쳤다는 조건이 붙지만, 구제 조치의 실행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는 보고의 수리 가능성 및 내용이 차별 철폐 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당사국에 의견이나 권고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46]
선택 의정서는 1999년 10월 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0년 12월 22일에 발효되었다.[47][48]
2023년 11월 현재, 전 세계 115개국이 비준했지만, 일본은 "사법권 독립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46]
한편 유럽 평의회의 관할인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은 회원국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및 1820호와의 관계
결의안 1325 10주년을 맞은 2010년 10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해당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책임 요구가 증가했다.[6] 192개 회원국 중 22개국만이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대부분의 공식 평화 협상에서 여성은 과소 대표되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으며, 평화 시와 분쟁 중의 성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6]
이러한 현실은 결의안 1325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법적 메커니즘, 특히 CEDAW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6] CEDAW의 회원국 준수 보고서와 시민 사회의 그림자 보고 과정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으로 언급되었다.[6]
CEDAW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 및 1820은 각각 중요한 국제적 수단이다.[7] 결의안 1325 및 1820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관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CEDAW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반면, CEDAW는 두 결의안에 요약된 광범위한 약속에 대한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8]
CEDAW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서 국내법에 통합되어야 하는 글로벌 인권 조약이며, 결의안 1325는 유엔 회원국이 평화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모든 수준의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평화 구축의 모든 측면에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국제법이다.[7] 결의안 1820은 성폭력을 전쟁의 전술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연결하며,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한다.[7]
결의안 1325 및 1820과 CEDAW는 여성의 인권 및 성 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제를 공유한다.[6]
#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 요구[6]
#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고 종속적 지위를 유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거부[6]
# 법 앞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 법치주의를 통한 여성과 소녀 보호[6]
# 성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군 및 시스템 요구[6]
# 여성과 소녀의 뚜렷한 경험과 부담이 체계적인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인식[6]
# 여성의 경험, 필요, 관점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달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결정에 포함되도록 보장[6]
CEDAW 위원회의 일반 논평은 국가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결의안 1325 및 1820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여성의 옹호를 강화할 수 있다.[9] 세 가지 국제적 수단은 여성의 인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함께 사용될 경우 서로 강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9]
5. 1. 결의안 1325호
5. 2. 결의안 1820호
5. 3. CEDAW와의 연관성
결의안 1325 10주년을 맞은 2010년 10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해당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책임 요구가 증가했다.[6] 192개 회원국 중 22개국만이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대부분의 공식 평화 협상에서 여성은 과소 대표되거나 아예 배제되었으며, 평화 시와 분쟁 중의 성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6] 이러한 현실은 결의안 1325의 이행 강화를 위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의 회원국 준수 보고서와 시민 사회의 그림자 보고 과정 등 외부 법적 메커니즘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6]CEDAW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 및 1820은 모두 중요한 국제적 수단이다.[7] 결의안 1325 및 1820은 분쟁 당사자에게 관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CEDAW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반면, CEDAW는 두 결의안에 요약된 광범위한 약속에 대한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8]
CEDAW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서 국내법에 통합되어야 하는 글로벌 인권 조약으로, 비준한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결의안 1325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법으로, 회원국이 평화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모든 수준의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평화 구축의 모든 측면에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한다. 결의안 1820은 성폭력을 전쟁의 전술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연결하며,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결의안 1325 및 1820과 CEDAW는 여성의 인권 및 성 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제를 공유한다.[6]
-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 요구
-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거부
- 법치주의를 통한 여성과 소녀 보호
- 성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군 및 시스템 요구
- 여성과 소녀의 경험이 체계적인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인식
- 여성의 경험, 필요, 관점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결정하는 결정에 포함되도록 보장
CEDAW 위원회의 일반 논평은 국가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결의안 1325 및 1820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여성의 옹호를 강화할 수 있다. 세 가지 국제적 수단은 여성의 인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함께 사용될 경우 서로 강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9]

6. 협약 가입 현황
2023년 11월 기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체결국은 189개국이다.[10]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6개의 유엔 회원국은 이란, 팔라우, 소말리아, 수단, 통가, 그리고 미국이다.[10] 미국은 1980년 7월에 서명만 하였으며, 2015년 9월 현재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엔 비회원 국가는 바티칸 시국이다.[10][11] 중화민국(타이완)은 2007년에 자국 입법부에서 이 조약을 비준했지만,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비공식적으로만 조약의 당사국이다.[12] 가장 최근에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015년 4월 30일의 남수단이다.[10]
6. 1. 주요 미가입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6개의 유엔 회원국은 이란, 팔라우, 소말리아, 수단, 통가, 미국이다.[10]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엔 비회원 국가는 바티칸 시국이다.[10][11]중화민국(타이완)은 2007년에 자국 입법부에서 이 조약을 비준했지만,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비공식적으로만 조약의 당사국이다.[12] 가장 최근에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2015년 4월 30일의 남수단이다.[10]
미국은 1980년 7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상원은 국내법이 조약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거부하여 비준하지 않았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해당 조약의 서명국은 99개국, 당사국은 187개국에 달했지만, 미국은 현재도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1988년, 1990년, 1994년, 2000년, 그리고 2010년에 여러 차례 비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13][14] 미국 내에서 40개 이상의 도시와 지방 정부가 CEDAW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5] 이러한 조치의 채택으로 미국에서 "CEDAW를 위한 도시" 운동이 시작되었다.[16]
7. 한국의 협약 이행
한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CEDAW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7월 17일 덴마크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의 10년 중간 연도 세계 회의에서 다카하시 노리코 주 덴마크 대사가 서명하였고, 1985년 6월 24일 제102회 정기 국회에서 조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이후 1985년 6월 25일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985년 7월 25일 일본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비준에 따라 국내법 정비를 위해 근로 여성 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여성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변경했다.
7. 1. 비준 및 국내법 정비
1980년 7월 17일 덴마크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의 10년 중간 연도 세계 회의 때 다카하시 노리코 주 덴마크 대사가 일본 대표로 서명하였다. 1985년 6월 24일 제102회 정기 국회에서 조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6월 25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7월 25일 일본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다.일본은 비준에 맞춰 조약의 취지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했기 때문에, 근로 여성 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여성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변경했다.
이후 일본은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1987년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988년 제7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1992년 제2차 보고서, 1993년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1994년 제13차 위원회에서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1998년 제4차 보고서,[66] 2002년 제5차 보고서[67]를 제출하고 2003년 제29차 위원회에서 제4차 및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008년에는 제6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2009년 제44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7. 2. 이행 노력
한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인권 보호와 성 평등 실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CEDAW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정부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7월 17일 덴마크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의 10년 중간 연도 세계 회의에서 다카하시 노리코 주 덴마크 대사가 서명하였고, 1985년 6월 24일 제102회 정기 국회에서 조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이후 1985년 6월 25일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985년 7월 25일 일본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비준에 따라 국내법 정비를 위해 근로 여성 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여성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변경했다.
7. 3. 과제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일·가정 양립 지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68][69]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CEDAW)는 일본 민법의 부부 동성 강제 조항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68][69] 이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2조(여성에 대한 차별 법규 개폐 의무) 및 제16조 1항(혼인 및 가족 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특히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만으로 혼인을 할 권리, 남편 및 아내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 확보)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 일본에서는 1985년 6월 24일 조약 체결이 승인되었고(제102회 정기 국회), 같은 해 6월 25일 비준서가 기탁되었으며, 7월 25일 일본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다.[66]
8. 논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를 둘러싼 논란은 상반된 두 가지 방향에서 발생한다.[49][50][51] 사회 보수주의와 종교 보수주의자들은 CEDAW가 국가에 자유주의, 진보주의, 페미니즘의 기준을 강요하여 전통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한다. 반면,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CEDAW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여성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힘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CEDAW가 다른 주류 단체들과 유사한 약한 형태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고수한다고 비판한다.
2016년, 북유럽 국가에서 지명된 후보 군나르 베르비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르웨이 정부가 '더 자격을 갖춘' 여성인 CEDAW 전문가 앤 헬룸 대신 '급진적인 성 할당제'를 사용하여 그를 지명했기 때문이다.[52][53][54][55]
2019년, 안도라 인권 운동가 바네사 멘도사 코르테스는 안도라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CEDAW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안도라 정부로부터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56][57][58]
2024년, 림 알살렘은 법적 소송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호주 인권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알살렘은 CEDAW가 "여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생물학적 여성을 지칭하며, 그 맥락에서 성별과 성별에 따른 차별은 생물학적 범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59]
같은 해, 위원회는 일본 제국 계승 시스템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수정 권고를 발표했다.[61] 1,500년 이상의 기록을 가진 이 시스템은 때때로 황족 여성에게 왕위 계승을 허용했지만, 1889년에 제정된 황실 전범에 따라 황족 여성은 공식적으로 계승 라인에서 제외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일본 천황의 권한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는 일본 국민들에게 종교적 교리에 대한 침해이자 유엔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되어 충격을 일으켰다. 일본 외무성은 즉시 위원회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며 유엔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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