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독일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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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방상원은 독일 제국 헌법에 따라 입법 및 행정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으로, 황제가 소집하고 폐회했다. 각 구성국은 최소 한 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프로이센은 17표로 가장 많은 표를 행사했다. 연방상원은 제국 의회와 동등하게 입법에 참여하고, 전쟁 선포 및 조약 체결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가졌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 이후 인민 대표 평의회가 연방상원의 행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연방상원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 평의회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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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독일 제국) - [의회]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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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국가 | 독일 제국 |
유형 | 상원 |
역사 | |
설립 | 1871년 |
이전 | 북독일 연방의 연방상원 |
해산 | 1918년 |
계승 |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국의회 |
구성 | |
의원 수 | 61명 (해산 시) |
임명 방식 | 임명 |
회의 장소 | |
주소 | 라이프치거 거리 4, 베를린 (1871년–1894년) |
기타 | |
위치 | 독일 제국 |
전신 | 북독일 연방의 연방상원 |
후신 |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국의회 |
관련 문서 | 독일 제국 헌법 |
2. 구성 및 권한
황제는 연방상원을 소집하고 폐회했다. 연방상원은 매년 1회 또는 연방상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마다 소집되어야 했다. 제국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연방상원은 회기 중일 수 있었지만, 연방상원도 회기 중이지 않으면 제국 의회는 소집될 수 없었다(제12조).[2]
연방상원은 헌법과 제국법에 따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결합했다. 따라서 제한적인 사법권도 위임받은 헌법적 혼합체였다.[1] 연방상원의 입법 및 행정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 제국 의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입법에 참여 (제5조)[2]
- 전쟁 선포에 참여하고, 특정 제한 조건 하에 국가 조약을 체결 (제11조)[2]
- 제국 의회 해산에 대한 황제와의 결정 (제24조)[2]
- 법률 조례 및 일반 행정 규정 제정 (제7조)[2]
- 연방 감독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결함 결정 (제7조)
- 황제가 제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Reichsexekution'' 개시 결정 (제19조)[2]
연방상원은 제국 헌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된 군사적 권한은 없었다.
독일 제국 헌법은 헌법 재판소를 규정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의 해결책은 그가 작성한 헌법이 연방상원에 특정 준사법적 임무를 할당했다는 점에서 독일 연방 (1848-1866)과 유사했다.
알자스-로렌이 1877년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은 후, 그 지역 위원회(란데스아우스슈스/Landesausschussde)는 이전 프랑스 지역의 법률을 제정했다. 황제가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3]
각 구성 국가는 최소 한 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분데스라트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만약 국가가 두 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투표는 균일하게 행사되어야 했다. 개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국가가 투표했기 때문이다. 통과를 위해서는 투표된 표의 과반수(가능한 모든 표가 아닌)가 필요했다. 동점의 경우, 프로이센 왕국의 표가 결정적이었다 (제6조).
대표는 주 장관일 수 있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분데스라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주 장관을 분데스라트에 두고 싶어했지만, 많은 구성 국가들은 공무원이나 베를린의 자국 특사(구성 국가는 제국 내에서도 자체적인 외교 사절단을 가질 수 있었다)를 임명했다. 프로이센은 점점 더 많은 주 장관뿐만 아니라 연방 부처의 국무장관(장관에 해당)을 분데스라트 대표로 임명했다.
분데스라트 대표는 국회 의원이 될 수 없었다 (제9조 2항). 이 금지는 행정부의 의회화에 장애물로 여겨졌다. 1917/18년에 국회의 정치인들이 처음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국회 의원직을 유지했고, 프로이센 또는 다른 구성 국가의 분데스라트 대표로 임명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분데스라트 의원이었던 동료들보다 권력에서 더 멀어졌다. 단명했던 1918년 10월 개혁 하에서, 분데스라트 의원은 여전히 국회에 있을 수 없었지만, 국무장관은 분데스라트 의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받았다.
가맹국 | 표 수 | 비고 |
---|---|---|
프로이센 왕국 | 17 | 1876년 7월 1일 동군연합인 라우엔부르크 공국을 합병 |
바이에른 왕국 | 6 | |
작센 왕국 | 4 | |
뷔르템베르크 왕국 | 4 | |
바덴 대공국 | 3 | |
헤센 대공국 | 3 | |
알자스-로렌 | 3 | 1911년부터 대의원 파견. |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 2 | |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 2 | |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 1 | |
올덴부르크 대공국 | 1 | |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 1 | |
안할트 공국 | 1 | |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 1 | |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 1 | |
작센마이닝겐 공국 | 1 | |
리페 후국 | 1 | |
로이스게라 후국 | 1 | |
로이스그라이츠 후국 | 1 | |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 1 | |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 1 | |
슈바르츠부르트존더하우젠 후국 | 1 | |
발데크피어몬트 후국 | 1 | |
브레멘 자유한자시 | 1 | |
함부르크 자유한자시 | 1 | |
뤼베크 자유한자시 | 1 | |
총계 | 61 | 1911년까지는 58표 |
연방 구성국의 투표 수는 연방 헌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었다.[2] 1911년, 알자스-로렌 제국령은 연방 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평의회에서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평의회의 총 투표 수는 최종적으로 61표가 되었다. 프로이센 왕국의 투표 수는 연방평의회 역사상 17표로 변동이 없었다. 비율로 따지면, 프로이센의 지분은 북독일 연방에서 40%에서 1911년에는 28% 미만으로 감소했다. 비교하자면,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평의회에서 프로이센 투표의 지분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이를 "반-프로이센 조항"이라고 한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모두에서 독일인의 약 2/3가 프로이센에 거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 17표는 모든 헌법 개정을 막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14표의 반대 투표만 필요했다 (제68조).[2]
2. 1. 구성
각 구성 국가는 최소 한 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분데스라트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만약 국가가 두 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투표는 균일하게 행사되어야 했다. 개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국가가 투표했기 때문이다. 통과를 위해서는 투표된 표의 과반수(가능한 모든 표가 아닌)가 필요했다. 동점의 경우, 프로이센 왕국의 표가 결정적이었다 (제6조).대표는 주 장관일 수 있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다. 비스마르크는 분데스라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주 장관을 분데스라트에 두고 싶어했지만, 많은 구성 국가들은 공무원이나 베를린의 자국 특사(구성 국가는 제국 내에서도 자체적인 외교 사절단을 가질 수 있었다)를 임명했다. 프로이센은 점점 더 많은 주 장관뿐만 아니라 연방 부처의 국무장관(장관에 해당)을 분데스라트 대표로 임명했다.
분데스라트 대표는 국회 의원이 될 수 없었다 (제9조 2항). 이 금지는 행정부의 의회화에 장애물로 여겨졌다. 1917/18년에 국회의 정치인들이 처음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국회 의원직을 유지했고, 프로이센 또는 다른 구성 국가의 분데스라트 대표로 임명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분데스라트 의원이었던 동료들보다 권력에서 더 멀어졌다. 단명했던 1918년 10월 개혁 하에서, 분데스라트 의원은 여전히 국회에 있을 수 없었지만, 국무장관은 분데스라트 의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받았다.
가맹국 | 표 수 | 비고 |
---|---|---|
프로이센 왕국 | 17 | 1876년 7월 1일 동군연합인 라우엔부르크 공국을 합병 |
바이에른 왕국 | 6 | |
작센 왕국 | 4 | |
뷔르템베르크 왕국 | 4 | |
바덴 대공국 | 3 | |
헤센 대공국 | 3 | |
알자스-로렌 | 3 | 1911년부터 대의원 파견. |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 2 | |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 2 | |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 1 | |
올덴부르크 대공국 | 1 | |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 1 | |
안할트 공국 | 1 | |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 1 | |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 1 | |
작센마이닝겐 공국 | 1 | |
리페 후국 | 1 | |
로이스게라 후국 | 1 | |
로이스그라이츠 후국 | 1 | |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 1 | |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 1 | |
슈바르츠부르트존더하우젠 후국 | 1 | |
발데크피어몬트 후국 | 1 | |
브레멘 자유한자시 | 1 | |
함부르크 자유한자시 | 1 | |
뤼베크 자유한자시 | 1 | |
총계 | 61 | 1911년까지는 58표 |
연방 구성국의 투표 수는 연방 헌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1911년, 알자스-로렌 제국령은 연방 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평의회에서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평의회의 총 투표 수는 최종적으로 61표가 되었다. 프로이센 왕국의 투표 수는 연방평의회 역사상 17표로 변동이 없었다. 비율로 따지면, 프로이센의 지분은 북독일 연방에서 40%에서 1911년에는 28% 미만으로 감소했다. 비교하자면,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평의회에서 프로이센 투표의 지분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이를 "반-프로이센 조항"이라고 한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모두에서 독일인의 약 2/3가 프로이센에 거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 17표는 모든 헌법 개정을 막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14표의 반대 투표만 필요했다 (제68조).
2. 1. 1. 표 배분
wikitable가맹국 | 표 수 | 비고 |
---|---|---|
프로이센 왕국 | 17 | 1876년 7월 1일 동군연합인 라우엔부르크 공국을 합병 |
바이에른 왕국 | 6 | |
작센 왕국 | 4 | |
뷔르템베르크 왕국 | 4 | |
바덴 대공국 | 3 | |
헤센 대공국 | 3 | |
엘자스-로트링겐 | 3 | 1911년부터 대의원 파견. |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 2 | |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 2 | |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 1 | |
올덴부르크 대공국 | 1 | |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 1 | |
안할트 공국 | 1 | |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 1 | |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 1 | |
작센마이닝겐 공국 | 1 | |
리페 후국 | 1 | |
로이스게라 후국 | 1 | |
로이스그라이츠 후국 | 1 | |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 1 | |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국 | 1 | |
슈바르츠부르트손더하우젠 후국 | 1 | |
발데크피어몬트 후국 | 1 | |
브레멘 자유한자시 | 1 | |
함부르크 자유한자시 | 1 | |
뤼베크 자유한자시 | 1 | |
총계 | 61 | 1911년까지는 58표 |
연방 구성국의 투표 수는 연방 헌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었다.[2] 1911년, 알자스-로렌 제국령은 연방 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평의회에서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평의회의 총 투표 수는 최종적으로 61표가 되었다. 프로이센의 투표 수는 연방평의회 역사상 17표로 변동이 없었다. 비율로 따지면, 프로이센의 지분은 북독일 연방에서 40%에서 1911년에는 28% 미만으로 감소했다. 비교하자면,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평의회에서 프로이센 투표의 지분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이를 "반-프로이센 조항"이라고 한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모두에서 독일인의 약 2/3가 프로이센에 거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 17표는 모든 헌법 개정을 막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14표의 반대 투표만 필요했다 (제68조).[2]
2. 2. 권한
황제는 연방상원을 소집하고 폐회했다. 연방상원은 매년 1회 또는 연방상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마다 소집되어야 했다. 제국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연방상원은 회기 중일 수 있었지만, 연방상원도 회기 중이지 않으면 제국 의회는 소집될 수 없었다(제12조).[2]연방상원은 헌법과 제국법에 따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결합했다. 따라서 제한적인 사법권도 위임받은 헌법적 혼합체였다.[1] 연방상원의 입법 및 행정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 제국 의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입법에 참여 (제5조)[2]
- 전쟁 선포에 참여하고, 특정 제한 조건 하에 국가 조약을 체결 (제11조)[2]
- 제국 의회 해산에 대한 황제와의 결정 (제24조)[2]
- 법률 조례 및 일반 행정 규정 제정 (제7조)[2]
- 연방 감독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결함 결정 (제7조)
- 황제가 제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Reichsexekution'' 개시 결정 (제19조)[2]
연방상원은 제국 헌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된 군사적 권한은 없었다.
독일 제국 헌법은 헌법 재판소를 규정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의 해결책은 그가 작성한 헌법이 연방상원에 특정 준사법적 임무를 할당했다는 점에서 독일 연방 (1848-1866)과 유사했다.
알자스-로렌이 1877년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은 후, 그 지역 위원회(란데스아우스슈스/Landesausschussde)는 이전 프랑스 지역의 법률을 제정했다. 황제가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3]
3. 운영 방식
3. 1. 대표 임명 및 의사 결정
연방 국가 | 투표수 |
---|---|
프로이센 왕국 | 17 |
바이에른 왕국 | 6 |
작센 왕국 | 4 |
뷔르템베르크 왕국 | 4 |
바덴 대공국 | 3 |
헤센 대공국 | 3 |
알자스-로렌 | 3 |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 2 |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 2 |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대공국 | 1 |
올덴부르크 대공국 | 1 |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 1 |
안할트 공국 | 1 |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 1 |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 1 |
작센-마이닝겐 공국 | 1 |
립페 공국 | 1 |
로이스-게라 공국 | 1 |
로이스-그라이츠 공국 | 1 |
샤움부르크-립페 공국 | 1 |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공국 | 1 |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공국 | 1 |
발데크-피르몬트 공국 | 1 |
브레멘 자유 한자 도시 | 1 |
함부르크 자유 한자 도시 | 1 |
뤼베크 자유 한자 도시 | 1 |
합계 | 61 |
각 구성 국가는 최소 한 표를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두 표 이상을 가진 국가는 균일하게 투표해야 했으며, 개별 대표가 아닌 구성 국가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의사 결정은 투표된 표의 과반수로 이루어졌고, 동점일 경우 프로이센의 표가 결정적이었다.
대표는 주 장관일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다. 비스마르크는 주 장관을 분데스라트에 두어 지위를 강화하려 했으나, 많은 구성 국가들은 공무원이나 자국 특사를 임명했다. 프로이센은 주 장관뿐만 아니라 연방 부처 국무장관도 분데스라트 대표로 임명했다.
분데스라트 대표는 국회 의원이 될 수 없었다. 이는 행정부의 의회화에 장애물로 여겨졌다. 1917/18년에 국회 정치인들이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국회 의원직을 유지하고 분데스라트 대표로 임명되지 않아 동료들보다 권력에서 멀어졌다. 1918년 10월 개혁 하에서 분데스라트 의원은 여전히 국회에 있을 수 없었지만, 국무장관은 분데스라트 의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얻었다.
3. 2. 위원회
대표들은 전체 회의와 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심의했다. 일부 위원회는 의사 규칙에 정의되었고 일부는 헌법(제8조)에 정의되었다.[2] 바이에른이 1870년 연방에 가입했을 때, 외교 위원회 의장직을 스스로 협상했지만, 바이에른이 특별한 정치적 비중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프로이센은 다른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4]상설(헌법상 정의된) 연방 상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육군 및 요새; 해군 문제; 관세 및 조세; 무역 및 운송; 철도, 우편 및 전신; 사법; 회계; 외교.
4. 제1차 세계 대전과 연방 상원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인 1914년 8월 4일, 제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중 하나는 전시 권한 위임법(War Enabling Act)으로, 정식 명칭은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조치 시행을 위한 연방 상원의 권한 부여 및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의 기한 연장에 관한 법률"이었다. 전시 권한 위임법을 통해 제국 의회는 입법 공동 결정 권한의 일부를 연방 상원에 이전했다.[5]
이 법은 "경제 조치"라는 용어가 포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이 전시 권한 위임법을 비교적 신중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방 상원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긴급 법령을 제국 의회에 제출해야 했고, 제국 의회는 이에 거의 반대하지 않았다. 두 국가 기관 모두 공개적인 갈등을 피했다.
1918년-1919년 독일 혁명 초기인 1918년 11월 10일, 황제와 재상의 권한을 모두 행사했던 인민 대표 평의회 의장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제국 의회를 다시 소집해서는 안 되지만,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제국 의회를 해산하려면 연방 상원의 결의가 필요했다. 혁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민 대표 평의회는 연방 상원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겸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에베르트는 (그 당시에도 혁명적인) 주 정부들과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을 우려하여 연방 상원을 단순히 해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11월 14일 평의회는 연방 상원이 행정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는 법령을 발표하며, 암묵적으로 나머지 권한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시사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새로운 국가 평의회는 바이마르 헌법이 발효된 1919년 8월 14일에 소집되었다.
5. 독일 혁명과 연방 상원의 종말
참조
[1]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Alten Reich bis Weimar (1495–1934)
Springer
[2]
문서
Constitution of the German Empire
[3]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and IV: Struktur und Krisen des Kaiserreiches
Verlag W. Kohlhammer
[4]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and III: Bismarck und das Reich
W. Kohlhammer
[5]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and V: Weltkrieg, Revolution und Reichserneuerung: 1914–1919
W. Kohl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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