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은 2008년 설립된 행정기관으로,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시정 방침에 따라 출범하여, 소비자 안전, 거래, 표시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소관하며,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통해 소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인력 및 예산 부족, 관료주의, 정치적 외압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며,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확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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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은 2008년 (2008년) 1월 18일에 총리 후쿠다 야스오가 제169회 국회 (상설국회)에서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보여준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의 구상을 구체화한 행정기관이다.[47]
후쿠다는 "소비자 행정의 사령탑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소관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소비자청을 내년도에 출범하고 조속히 사무작업에 착수할 것이다."[47]라고 각 부처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부여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청 설립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각 성(부)의 중복이나 시대에 뒤쳐진 조직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48]는 방침을 표명하고, 소비자청의 직원은 다른 부처에서 대체하여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종적 행정의 폐해 해소와 작은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하라고 지시했다.
후쿠다 야스오/후쿠다 야스오일본어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2008년 1월 18일)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생략)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산자 · 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률, 제도, 심지어는 행정이나 공적 기관을 국민 본위의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설치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본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올해를 '생활자나 소비자가 주역이되는 사회'를 향한 시작의 해로 하여, 각 제도를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의 "국민의 눈에 의한 총점검" 이외에 식품표시의 위장문제에 대한 대응 등 각 부처가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행정을 통일적 ·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킵니다. 아울러 소비자행정담당대신(장관)을 상설합니다. 새로운 조직은 국민의 의견과 불만의 창구가 되고, 정책에 직결시켜 소비자를 주역으로하는 정부의 키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가능한 조기에 구체적인 모양을 갖출 예정입니다. (생략)
이렇게 소비자청 설치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이며 총리가 수시로 개최하는 소비자 행정 추진 회의(2008년 2월 8일 각의 결정에 의해 설치)에서 조직 · 소관 법령의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이 회의는 단장인 사사키 다케시 외 11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회의 서무는 내각관방에 둔 소비자행정일원화 준비실이 이루어져야했다. 회의는 위원 외에 정부 참석자도 있으며, 월2회로 진행됐다.
이 회의는 같은 해 4월 23일 제6차 회의 후 "소비자청(가칭)의 설립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청 소관, 자리매김 등 "6가지 기본방침"이라고 국민본위 행정실현 등 "지켜야 할 3원칙'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13일에 최종 보고서인 '소비자 행정 추진회 정리 ~ 소비자 · 생활자의 시점의 행정으로의 전환 ~ "를 발표했다.[49] 후쿠다 내각은 당월 말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아소 내각이 제170회 국회(임시회)에 "소비자청 설치 법안" 및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말에서 계속 심의되었다.
이 법안은 제171회 국회(상설국회) 중의원 소비자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됐다. 그 결과 위원회는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공동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9년 (헤이세이 21년) 4월 16일에 공동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다음 17일에는 위원장보고대로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공동수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을 송부받은 참의원에서도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동년 5월 28일에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다음 29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했다.
2010년 6월, 소비자청 첫해 실적에 대해, 신고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보도되었다. 소비자청 측은 심각한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있다[50]
2. 1. 설립 배경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식품 및 제품 안전 문제, 부당 표시 및 거래 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행정을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 소비자들은 문제를 어디에 보고해야 할지 몰랐고, 보고하더라도 관료 조직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3] 또한, 기존 행정 정책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와 산업의 이익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3]
소비자청 설치 이전에는 소비자 행정이 제품 및 사업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곤약 젤리 질식 사고, 중국산 냉동 만두 중독 사건, 팔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 등 사건에 대한 행정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2008년1월 18일, 내각총리대신후쿠다 야스오는 제169회 국회(정례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이고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 즉 소비자청 설립 구상을 구체화했다.[47][14] 후쿠다는 소비자청이 소비자의 안전 및 안심 관련 문제를 폭넓게 소관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각 부처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47][14] 또한, 행정 비대화를 막고 칸막이 행정의 폐해를 해소하며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48][15]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2008년 1월 18일)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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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산자·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률, 제도, 더 나아가 행정 및 정치를 국민 본위의 것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설치된 관청이나 공공 기관이 때로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되는 예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올해를 "생활자나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사회"를 향한 시작의 해로 규정하고,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률 및 제도의 "국민 눈높이의 총점검"에 더하여 식품 표시 위조 문제 대응 등, 각 성청 칸막이로 되어 있는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신 조직을 발족시킵니다. 아울러 소비자 행정 담당 대신을 상설합니다. 신 조직은 국민의 의견과 고충 창구가 되어 정책과 직결시키고 소비자를 주역으로 하는 정부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검토를 시작했으며 가능한 조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굳힐 예정입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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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 설치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으며, 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 행정 추진 회의에서 조직 및 소관 법령 내용 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주무 업무에 영향을 우려한 각 부처는 소비자청 설치에 대체로 냉담했으며, 일부 부처는 설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16][17][18]
아소 다로 내각은 2009년4월 16일 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일본 중의원에서 소비자청 설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4] 당초 2009년 10월 이후 개청 예정이었으나, 2009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소 총리는 개청 시기를 2009년9월 1일로 앞당겼다.[5]
2. 2. 설립 과정
2008년 1월 18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제169회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소비자 행정을 총괄할 '소비자청'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47] 후쿠다 총리는 각 부처에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 비대화를 방지하며 작은 정부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48]
후쿠다 야스오/후쿠다 야스오일본어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2008년 1월 18일)에서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위한 법, 제도, 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청 설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14][15]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2008년 2월 8일 각의 결정을 통해 소비자행정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소비자청의 조직, 소관 법령 등을 검토했다.[49] 회의는 사사키 다케시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월 2회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08년 4월 23일, 회의는 소비자청 소관, 위치 등 '6가지 기본방침'과 '지켜야 할 3원칙'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했고, 6월 13일에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19]
2009년 5월, 일본 국회는 '소비자청 설치 법안' 및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곤약 젤리 질식 사고, 중국산 냉동 만두 중독 사건, 팔로마 온수기 사망 사고 등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대응 지연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행정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14]
소비자청 설치 전, 소비자 행정은 제품 및 사업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행정 대응 지연을 초래했다.[14]
소비자청 설치 초기 계획은 2008년 1월 자유민주당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 행정부에서 수립되었다.[4] 2009년 4월 16일, 아소 다로 행정부 하에서 민주당의 협력으로 일본 중의원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4]
2009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소 총리는 소비자청 개청 시기를 2009년 9월 1일로 앞당겼다.[5] 내각부 전 차관인 우치다 슌이치가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었다.[5]
2010년 6월, 소비자청은 첫해 실적에서 신고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되었다.[50]
2. 3. 설립 이후
소비자청은 2008년 1월 18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제169회 국회에서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설립되었다.[47] 후쿠다 총리는 소비자청을 통해 각 부처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47]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며 종적 행정의 폐해 해소와 작은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48]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소비자청 설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며, 소비자 행정 추진 회의를 통해 조직 및 소관 법령 내용을 검토하였다.[49] 2009년 4월 16일, 민주당의 협력으로 소비자청 설치 법안이 중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4] 같은 해 5월 29일 참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당초 2009년 10월 이후 개청 예정이었으나, 2009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소 다로 총리가 개청 시기를 2009년 9월 1일로 앞당기면서, 소비자청은 초기 준비 부족과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5] 내각부 전 차관인 우치다 슌이치가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었다.[5] 2010년 6월, 소비자청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고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50]
설립 이후 소비자청은 여러 사건 및 논란에 직면했다. 2011년 4월에는 소비자청의 심볼 마크가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OCLC)가 운영하는 WorldCat의 마크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31][33][34] 또한, 차의 물방울 비누 구 제품으로 인한 밀 알레르기 발병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정보 방치 문제가 발생했다.[35]
2015년에는 해충 방지제 및 창문용 단열 필름 제조·판매 회사에 대해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36][38]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38][39][40] 문부과학성 출신 반도 장관 취임 이후에는 소비자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고령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경찰청, 금융청 등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41][42]
2024년 9월 1일, 소비자청은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미래 소비 생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43]
3. 주요 기능 및 역할
표시기준 책정 · 개정에 있어서 농림수산성과의 미리 협의 · 동의. 농림수산성은 방안을 갖추고 표시 기준의 책정 · 개정을 요청 허용, 법 집행의 일부에 대해 농림 수산부 장관에게 위임한다.
식품 위생법
표시기준의 기획 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에 이관. 표시기준책정 · 개정에 있어서 후생노동성 미리 협의. 후생노동성은 표시기준의 책정 · 개정을 요청 가능.
건강증진법
표시기준의 기획 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에 이관함. 표시기준의 책정 · 개정에 있어서 후생노동성에 협의한다.
가정용품품질 표시법
표시 기준의 기획 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에 이관함. 표시기준 책정에서 경제산업성에 미리 협의한다. 경제산업성은 방안을 갖추고 표시 표준의 책정 · 개정을 요청 가능. 법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에 위임한다.
주택품확법
표시 등의 기획 입안, 표시기준의 책정은 공동관리함. 집행은 국토교통성이 실시하지만, 소비자청이 권고한다.
거래
소비자계약법
소비사람 청에 이관.
무한연쇄강방지법
특정 상품 예탁 법
전자소비자계약법
내각부 소관 부분에 대해 소비자청에 이관함.
특정상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획 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에 이관함. 소비자청은 집행을 일원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산업성은 상일반 등의 입장에서 연계함.
특정 전자 메일 법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행할 조치명령 등에 대해 소비자청에 이관 .
금융상품인기상품
소비자청도 소관에 참가한다.
출자법
산업법
대금업법
기획은 공동관리. 등록 · 면허, 검사, 처분은 각 부처가 실시하지만, 소비자청은 처분권고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검사권한을 가진다. 또한 처분에 대해 사전 협의를 받는다.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식품, 의약품, 공산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위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중대한 소비자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 및 원인 규명을 담당한다.
소비자청은 제조물 책임법을 소관하며, 식품안전기본법 또한 소비자청에 이관되어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 따라 중대 사고 정보 보고 및 공표 제도를 운영하며, 식품위생법 및 유해물질 가정용품 규제법에 따른 안전 기준 책정에 협의한다.
2010년 1월에는 국민생활센터로부터 접수된 건강 피해 보고 등 외부 정보를 여러 차례 방치한 사례가 있었다.[35] 2015년에는 해충 방지제 및 창문용 단열 필름 제조·판매 회사에 대해 경품표시법에 의거한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36][38] 특히 창문용 단열 필름 관련 소송에서는 1심에서 소비자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39][40]
문부과학성 출신 반도 장관 취임 이후에는 소비자 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및 전기장판으로 인한 저온 화상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 금융청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41]
3. 2.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소비자 계약,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43]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비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43] 또한,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운동을 지원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43]
문부과학성 출신 반도 장관 취임 이후, 소비자청은 소비자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41][42] "에스컬레이터의 키프 레프트(간사이 지방은 키프 라이트) 습관의 위험성",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 화상의 위험성"에 대해 반도 장관이 직접 기자 회견을 열어 주의를 촉구했다.[41][42]
2015년 12월 3일부터 내각부·경찰청·금융청과의 연계로 "'고령자 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 계몽 캠페인"을 시작했다.[41] 시작 당일 스가모 지장 거리 상점가의 "스가몬 광장"에서 PR 이벤트를 실시했다.[41] 이벤트 종료 후에는 "미연 봉행"의 마츠다이라 켄, 칸닝 타케야마, 마이 넘버 사기 방지를 위해 참여한 다카이치 사나에총무대신 등과 함께, 반도 장관도 스가모 지장 거리 상점가를 순회하며 전단지를 배포하여 사기 피해 방지를 호소했다.[42]
2024년 9월 1일,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같은 해 7월에 소비자청 직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설립 15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43] 헤이미시 맥레이가 미래 예측에 대한 강연을 했고, 미야기 유키코, 요시다 켄타로 등이 참가한 패널 토론에서 미래 소비 생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43]
소비자정책과는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며,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12]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12] 소비자정책과에는 재산 피해 대책실, 기부 권유 대책실, 기획 조정관이 있다.[12]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안전과는 소비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12]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리콜 제도를 운영한다.[12] 사고조사실과 기획관을 두고 있다.[12]
'''거래정책과'''
소비자 계약,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12]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12]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실이 있고, 총괄 소비자 거래 대책관이 있다.[12]
'''표시광고정책과'''
표시광고정책과는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 선택 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12]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하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12]
식품표시대책실과 상석 경품·표시 조사관 (2명)을 두고 있다.[12]
'''식품표시정책과'''
식품표시정책과는 식품 표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식품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한다. 또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12]
JAS 법, 식품 위생법, 건강증진법에 따른 표시기준의 기획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며, 각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 책정 및 개정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12] 농림수산성은 JAS 법에 따른 표시 기준의 책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의 책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12]
4. 1.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과는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며,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12]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12] 소비자정책과에는 재산 피해 대책실, 기부 권유 대책실, 기획 조정관이 있다.[12]
4. 2.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안전과는 소비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12]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리콜 제도를 운영한다.[12] 사고조사실과 기획관을 두고 있다.[12]
4. 3. 거래정책과
소비자 계약,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12]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12]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실이 있고, 총괄 소비자 거래 대책관이 있다.[12]
4. 4. 표시광고정책과
표시광고정책과는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 선택 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12]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하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12]
식품표시대책실과 상석 경품·표시 조사관 (2명)을 두고 있다.[12]
4. 5. 식품표시정책과
식품표시정책과는 식품 표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식품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한다. 또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12]
JAS 법, 식품 위생법, 건강증진법에 따른 표시기준의 기획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며, 각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 책정 및 개정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12] 농림수산성은 JAS 법에 따른 표시 기준의 책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의 책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12]
5. 관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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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기준심의회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소비자안전법 제15조)
소비자교육추진회의 (소비자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소비자위원회 (일본) ===
소비자위원회는 일본 소비자청 산하의 제3자 기관으로, 소비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비자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상황을 감시한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로, 소비자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소비자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 등을 심의한다.
===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일본) ===
소비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청 산하의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는 중대한 소비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전문 조사 기관이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며,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0년 8월 20일, 사고조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다. 소비자 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법제화를 포함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것으로, 일본 소비자청 관련 법안 심의 시 부대 결의(참의원)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소비자 기본 계획"에서는 "소비자청은 소비자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망라적인 조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검토합니다" "22년도에 검토를 시작하여, 23년도의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결론을 얻습니다"라고 각의 결정되었다.
이는 책임 추궁 관점에서의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관점에서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고조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이다. 유식자나 피해자 유족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본 검토회에서는, 현행 관련 제도·기관과 새로운 기관·기능과의 관계 정리, 사고조사기관에 필요한 조건·기능 등의 논점 정리 등,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5. 1. 소비자위원회 (일본)
소비자위원회는 일본 소비자청 산하의 제3자 기관으로, 소비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비자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상황을 감시한다.
5. 2. 소비자정책위원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로, 소비자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소비자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 등을 심의한다.
5. 3.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일본)
소비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청 산하의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는 중대한 소비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전문 조사 기관이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며,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0년 8월 20일, 사고조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다. 소비자 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법제화를 포함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것으로, 소비자청 관련 법안 심의 시 부대 결의(참의원)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소비자 기본 계획"에서는 "소비자청은 소비자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망라적인 조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검토합니다" "22년도에 검토를 시작하여, 23년도의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결론을 얻습니다"라고 각의 결정되었다.
이는 책임 추궁 관점에서의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관점에서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고조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이다. 유식자나 피해자 유족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본 검토회에서는, 현행 관련 제도·기관과 새로운 기관·기능과의 관계 정리, 사고조사기관에 필요한 조건·기능 등의 논점 정리 등,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6. 한국 소비자청의 특수성
7. 비판 및 논란
2010년 6월, 소비자청의 첫해 실적에 대해, 통보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비자청 측은 심각한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20]
한편,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법 제135조에 근거하지 않고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민간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 학습 센터 등에서도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법 제146조에서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은 디플로마 밀의 잠재적 위협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수준의 연간 수업료를 징수하고 창업을 가르친다는 무인가 대학[21]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소비자청도 소관 법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 있는지와 같은 여러 과제에 더하여[22],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문구가 경품표시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와 같은 지적도 있다. 또한, 개운팔찌라고 칭하는 상품을 신청하면 고액의 기도료를 지불해야 하는 "개운 상법"이나, 내용 없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창업 세미나" 등[23], 여전히 악질적이거나 사기적인 상법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각부의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문부과학성 턴어라운드 문제가 2017년 1월에 발각되기 전, 2015년도까지 인정된 위반 행위 6건 중 2건이 소비자청이었다고 한다.[27] 인정이 간과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후 방문판매법과 예탁법 위반으로, 소비자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재팬 라이프의 고문이 된 전 과장 보좌관 (경제산업성에서 파견)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주간 통신판매 신문이 크게 보도하고, 국회에서도 추궁하는 사태가 되었다.[28][29][30]
7. 1. 관료주의 및 칸막이 행정
소비자청 설립 초기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통보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20]
학교교육법 제135조에 근거하지 않고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민간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 학습 센터 등에서도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법 제146조에서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은 디플로마 밀의 잠재적 위협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수준의 연간 수업료를 징수하고 창업을 가르친다는 무인가 대학[21]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청도 소관 법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 있는지와 같은 여러 과제가 있다.[22]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문구가 경품표시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와 같은 지적도 있다. 또한, 개운팔찌라고 칭하는 상품을 신청하면 고액의 기도료를 지불해야 하는 "개운 상법"이나, 내용 없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창업 세미나" 등[23], 여전히 악질적이거나 사기적인 상법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2. 인력 및 예산 부족
소비자청은 설립 초기부터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왔다.[20] 특히 소비자 안전, 표시, 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다. 2010년 6월에는 통보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소비자청은 심각한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20]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법 제135조에 근거하지 않고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위법 사례, 문부과학성의 디플로마 밀 대응 미흡,[21]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 문구의 경품표시법 위반 가능성, 개운 상법,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창업 세미나[23] 등 악질적이거나 사기적인 상술이 잇따르고 있다.[22]
7. 3. 정치적 외압
소비자청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27][28][29][30]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나 특정 이익 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정책이 후퇴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재팬 라이프 고문으로 전직 관료가 취임한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주간 통신판매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추궁받았다.[28][29][30]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문구가 경품표시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과[22], 개운 상법이나 내용 없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창업 세미나" 등 악질적이거나 사기적인 상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3]
내각부의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문부과학성 턴어라운드 문제가 2017년 1월에 발각되기 전인 2015년도까지 인정된 위반 행위 6건 중 2건이 소비자청 관련이었다는 사실은[27] 소비자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
8. 향후 과제
2010년 6월, 소비자청의 첫해 실적에 대해, 통보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비자청 측은 심각한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20]
한편,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법 제135조에 근거하지 않고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민간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 학습 센터 등에서도 대학·대학원을 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법 제146조에서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은 디플로마 밀의 잠재적 위협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수준의 연간 수업료를 징수하고 창업을 가르친다는 무인가 대학[21]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소비자청도 소관 법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 있는지와 같은 여러 과제에 더하여[22],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문구가 경품표시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와 같은 지적도 있다. 또한, 개운팔찌라고 칭하는 상품을 신청하면 고액의 기도료를 지불해야 하는 "개운 상법"이나, 내용 없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창업 세미나" 등[23], 여전히 악질적이거나 사기적인 상법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4월에 제정된 소비자청의 심볼 마크(그래픽 디자이너 이즈쿠라 야스시의 작품[31])가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OCLC)가 운영하는 도서관 장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WorldCat"의 마크와 유사하여 사용 중지를 요구받아, 소비자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의 마크[32]로 수정했다[33][34]。
차의 물방울 비누 구 제품으로 인한 밀 알레르기 발병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청이 2010년 1월에 국민생활센터로부터 접수된 건강 피해 보고 등 외부 정보를 여러 차례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35]。
2015년2월 20일, "걸어두기만" 하면 해충 방지 효과가 있다는 해충 방지제를 제조·판매하는 4개 회사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명령을 내렸다[36]。 효과 유무를 떠나, 어느 제조사의 제품도 적용 해충이 깔따구와 날벌레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가 많았기 때문에, 활자 매체와 온라인 매체에서는 호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37]。 하지만, 각 회사는 패키지 표시를 변경하고 판매를 계속했으며, 2015년 시즌부터 다시 TV 광고를 시작한 제조사도 있다.
2015년 2월 27일, 창문용 단열 필름의 제조·판매 회사 2개사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명령을 내렸다[38]。 일부 미디어에서는 단열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지만, 과장 표시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38]。 조치 명령을 받은 기업은 즉시 도쿄 지방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38]。 이 신청은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고, 더불어 소비자청에 제기한 명령 취소 소송(3억 엔의 손해 배상 청구를 병합 제기)의 판결 확정까지 조치 명령은 정지되었다[38]。 이 소송의 1심 판결은 2016년 11월 10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내려졌으며, 명령 취소 및 손해 배상 모두 기각되었다[39][40]。
문부과학성 출신 반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소비자 교육에도 힘을 쏟기 시작하여, "에스컬레이터의 키프 레프트(간사이 지방은 키프 라이트) 습관의 위험성",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 화상의 위험성"에 대해 반도 장관 자신이 기자 회견을 열어 주의를 촉구했다.
2015년 12월 3일부터, 내각부·경찰청·금융청과의 연계로 "'고령자 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 계몽 캠페인"을 시작하여, 시작 당일에 PR 이벤트를 스가모 지장 거리 상점가의 "스가몬 광장"에서 실시했다[41]。 이벤트 종료 후에는 "미연 봉행"의 마츠다이라 켄, 칸닝 타케야마, 마이 넘버 사기 방지를 위해 참여한 다카이치 사나에총무대신 등과 함께, 반도 장관도 스가모 지장 거리 상점가를 순회하며, 전단지를 배포하여 사기 피해 방지를 호소했다.[42]。
2024년 9월 1일에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같은 해 7월에 소비자청 직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설립 15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래 예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헤이미시 맥레이가 강연했으며, 미야기 유키코와 요시다 켄타로 등이 참가한 패널 토론이 열려 미래의 소비 생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43]。
8. 1. 소비자 주권 강화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문부과학성 출신 반도 장관 취임 이후, 소비자청은 소비자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41][42]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의 키프 레프트(간사이 지방은 키프 라이트) 습관의 위험성",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 화상의 위험성"에 대해 반도 장관이 직접 기자 회견을 열어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3일부터는 내각부·경찰청·금융청과의 연계로 "'고령자 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 계몽 캠페인"을 시작, 스가모 지장 거리 상점가에서 PR 이벤트를 실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사기 피해 방지를 호소했다.[41][42]
2024년 9월 1일,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소비자청 직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설립 15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헤이미시 맥레이의 강연과 미야기 유키코, 요시다 켄타로 등이 참가한 패널 토론을 통해 미래 소비 생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43]
8. 2.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
일본 소비자청은 인터넷 쇼핑,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3]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콘텐츠 분쟁,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8. 3. 지속 가능한 소비 확산
소비자청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등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 착한 소비 캠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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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庁「天下り先」に手心疑惑 元課長補佐を雇ってくれた「ジャパンライフ」は、業務停止命令中に客を勧誘するも不問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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巣鴨地蔵通り商店街を練り歩くカンニング竹山ら(右端が板東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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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소비자안전법의 3법.
[45]
뉴스
소비자청 "실동부대"에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OB 고용에 수사노하우에 촉수 (2 / 2 페이지) - MSN 산케이 뉴스
http://sankei.
산케이 디지털
2008-11-18
[46]
뉴스
소비자청'실동부대'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OB 고용에 수사 노하우 촉수 (1 / 2 페이지) - MSN 산케이 뉴스
http://sankei.jp.msn[...]
산케이 디지털
2009-05-11
[47]
뉴스
"후쿠다 총리가"소비자청 '창설을 표명 "정치도 - 정국 뉴스 : 야후!
http://www.iza.ne.jp[...]
산케이 디지털
2013-05-12
[48]
뉴스
소비자청을 설립, 2009년부터 ... 총리가 공식적으로 표명 : 정치 : YOMIURI ONLINE (요미우리 신문)
http://www. yomiuri.[...]
요미우리 신문
2008-04-23
[49]
문서
"소비자 행정 추진회의 정리 ~ 소비자 · 생활자의 시점의 행정으로의 전환~"
http://www.kantei.go[...]
소비자 행정 추진회
2008-06-13
[50]
뉴스
소비자청 신고된 사고 정보의 90%를 방치
http://news24.jp/art[...]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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