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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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내각의 수장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어 천황이 임명한다. 내각을 통솔하고, 국회를 대표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며, 행정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1885년 내각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5명의 총리가 역임했으며, 아베 신조가 최장 재임 기간을 기록했다. 내각총리대신은 문민이어야 하며, 국회의 지명을 거쳐 천황이 임명한다. 내각총리대신 관저와 정부 전용기를 사용하며,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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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각총리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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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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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내각총리대신 |
소속 국가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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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이시바 시게루 |
현직 시작일 | 2024년 10월 1일 |
소속 부처 | 일본 정부 행정부 총리대신 관저 |
호칭 | 나이카쿠 소리다이진 (정식) 각하 (정식, 외교) 슈쇼 (비공식, 당 토론 중) 소리 (비공식) |
직위 유형 | 정부 수반 |
소속 기관 | 내각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회 |
거주지 | 내각총리대신 관저 |
집무실 | 도쿄 |
지명 기관 | 국회 |
임명 기관 | 천황 |
임기 | 정해진 임기 없음 |
임기 상세 | 무기한 갱신 가능. 중의원 총선거 후 내각은 총사퇴한다. 임기는 4년이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총리가 보유할 수 있는 임기나 재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총리는 관례상 승리한 정당의 지도자이지만, 일부 총리는 하위 연립 파트너 또는 소수당에서 선출되었다. |
근거 법령 | 일본국 헌법 |
이전 직책 | 태정대신 (일본) |
직책 설립일 | 1885년 12월 22일 |
초대 총리 | 이토 히로부미 |
공식 웹사이트 | 총리 관저 공식 웹사이트 |
부총리 | 부총리 |
연봉 | 40,490,000 ¥ / 296,478 미국 달러 (연간) |
일본 내각총리대신 (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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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이시바 시게루(제103대) |
취임일 | 2024년 11월 11일 |
소속 기관 | 내각 |
담당 기관 | 행정부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내각부 부흥청 디지털청 국가안전보장회의 |
청사 | 내각총리대신 관저 |
공관 | 내각총리대신 공저 |
지명 | 국회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
임명 | 천황 (도쿠히토) |
임기 | 일본국 헌법에 규정 없음 (1기 4년) |
근거 법령 | 태정관달69호 / 내각직권 (1885년 - 1889년) 내각관제 (1889년 - 1947년) 일본국 헌법 (1947년 - ) 내각법 |
전신 | 태정대신 (태정관) |
창설 | 1885년 12월 22일 |
초대 | 이토 히로부미 |
약칭 | 총리대신, 총리 |
통칭 | 수상, 재상 |
직무 대행자 |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
봉급 | 연액 40,490,000 엔 (특별직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웹사이트 | 총리 관저 |
일본 내각총리대신 (한국어) | |
현직자 | 이시바 시게루 |
소속 기관 | 내각 |
담당 기관 | 행정부 |
관저 | 총리대신 관저 |
임기 | 4년 |
봉급 | 40,490,000엔 (별정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 |
지명자 | 국회 |
임명자 | 천황 |
전신 | 태정대신 |
취임일 | 2024년 11월 11일 |
초대 | 이토 히로부미 |
성립 | 1885년 12월 22일 |
웹사이트 | www.kantei.go.jp(일본어) |
2. 역사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기 전, 일본에는 사실상 성문 헌법이 없었다. 원래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율령’이라 알려진 법 체계가 아스카 시대 후기와 나라 시대 초기에 제정되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천황의 최고 권위 아래에 있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능력주의 관료제에 기반한 정부를 묘사하고 있었으나, 실제 권력은 헤이안 시대에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후지와라 씨 등 다른 곳이나 지배적인 쇼군의 손에 있었다. 이론적으로 752년에 제정된 마지막 율령인 요로 율령은 메이지 유신 당시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5]
이러한 체제 하에서, 다이죠다이진은 헤이안 시대 동안 그리고 메이지 헌법 하에서 잠시 산죠 사네토미가 1871년 임명될 때까지 일본 근대 이전 황실 정부의 최고 기관인 다이죠칸(태정관)의 장이었다. 이 직책은 1885년 메이지 헌법 제정 4년 전, 이토 히로부미가 새로운 국무총리 직책에 임명되면서 폐지되었다.[7] 메이지 헌법은 내각이나 총리대신 직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8][9] 일본 총리대신 직책은 1947년 일본국 헌법 채택과 함께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까지 65명의 남성이 이 직책을 역임했다. 최장수 총리대신은 아베 신조로,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그리고 2012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 267일간 재임했다.[10] 최단 기간 총리대신은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친왕으로, 1945년 8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54일간 재임했다.
2. 1. 메이지 유신과 내각 제도 도입 (1885년 이전)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은 율령 체제 하에 있었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헤이안 시대에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후지와라 씨와 같은 귀족이나 쇼군 등이 행사했다. 이론적으로는 천황이 최고 권위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752년에 제정된 요로 율령은 메이지 유신 당시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5]1880년경부터 참의 이토 히로부미는 태정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수파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는 이에 반대했다. 이토는 1882년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국 등에서 입헌 체제를 연구했다. 귀국 후 이토는 독일식 입헌 체제에 따른 정치 체제 구상을 추진하려 했다.
이에 대해 보수파인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 등은 이토를 우대신에 임명하는 인사 개혁안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토는 이를 거절하고 쿠로다 키요타카를 추천했으나, 보수파는 쿠로다에 반대하여 결국 개혁은 무승부로 끝났다. 이후에도 이토 등은 내각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결국 보수파도 반대 명분을 잃고 이토의 구상이 관철되었다.
2. 2. 초대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내각 권한 (1885년~1889년)
1885년(메이지 18년) 태정관제 폐지와 함께 내각 제도가 시작되면서 그 수반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설치되었다. 초대 내각총리대신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초기에는 오조의 칙서에 따라 종래의 태정관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낡고 비효율적이었다. 1880년경부터 참의 이토 히로부미는 태정관제 개혁을 주장했으나, 보수파 이와쿠라 도모미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이토는 유럽에서 입헌 체제를 연구하고, 독일 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헌법과 함께 근대적 내각 제도를 구상하였다.
1885년 12월 22일, 「태정관달 제69호」에 따라 태정관제를 대신하여 내각과 내각총리대신이 설치되었다. 이때 제정된 내각 권한에 따라 초기 내각총리대신에게는 각 성 대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이 주어졌다. 이는 프로이센 왕국의 할덴베르크 관제를 모범으로 한 “대재상주의”에 따른 것이었다.[7]
2. 3. 내각 관제와 '동배 중의 수석' (1889년~1947년)
1889년(메이지 22년) 일본 제국 헌법 공포 당시,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다. 헌법 제55조는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그 책임을 진다"고만 명시했다. 같은 시기 "내각 권한"을 개정하여 제정된 "내각관제"는 "내각총리대신은 각 대신의 수반으로서 기무를 奏宣(소선)하고 뜻을 받들어 행정 각 부의 통일을 유지한다"(2조)고 규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은 이전보다 약화되었다.내각총리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는 ""으로 여겨졌고, "내각"은 각 대신의 협의 및 의사 통일을 위한 조직체로 간주되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정 방향 지시를 위해 기무 奏請권(천황에게 재가를 요청하는 권한 및 천황의 재가를 발표하는 권한)과 국무대신 奏薦권(천황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졌으나, 각의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각 대신의 파면권이 없어 대신을 파면할 수 없었다. 대신을 설득하거나 사임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하면 내각 총사퇴를 해야 했다.[56] 제2차 고노에 내각은 외무대신 마쓰오카 요스케를 경질하기 위해 총사퇴를 선택했고(1937년),[57] 도조 내각 총사퇴는 국무대신 기시 노부스케의 사임 거부가 원인이었다(1944년). 메이지 시대 일부와 쇼와 초기부터 종전까지 존속했던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는 내각 구성을 제약했다. 육군은 내각이 의향에 따르지 않으면 육군대신을 사임시키고 후임 추천을 거부하여, 제2차 사이온지 내각·미네이 내각 붕괴 및 우가키 가즈시게의 조각 저지를 초래했다.
황실 의제령에서 궁중 석차는 대훈위 다음 지위였으며, 추밀원 의장보다 상위, 의례상으로는 부중 최고위였다.
내각총리대신 임명은 각 국무대신과 마찬가지로 천황이 담당했고(대명강하), 선출 방법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메이지 초기부터 쇼와 초기까지는 원로 추천에 따라 임명되었으나,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영향으로 중의원 제1당 당수가 추천되어 임명되는 헌정의 상도가 확립되었다. 이후 "마지막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의 노쇠와 함께 쇼와 초기부터 종전까지는 "중신회의"의 奏薦으로 임명되었다.
2. 4. 일본국 헌법과 내각법 (1947년 이후)
1946년 11월 3일 일본국헌법이 공포되면서, 제66조에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라고 명시되어, 내각총리대신이 처음으로 헌법에 명기되었다.[58] 1947년 1월 16일 시행된 내각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은 각의에서 결정한 방침에 기초하여 행정 각 부를 지휘 감독한다"(6조)는 등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일본국 헌법 하의 내각총리대신은 내각 내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무대신을 면직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이유로 대신이 갑자기 사직해도, 내각총리대신은 그 후임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의원 해산권이다. 헌법상 중의원 해산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7조 3호), 이는 "해산권은 내각에 속한다"는 의미이며, "각의 결정 없이는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산권은 내각총리대신의 전권사항"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해산에 반대하여 각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대신이 있더라도 내각총리대신이 그 대신을 면직한 후 자신이 겸임하여 각의서에 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58] 만약 모든 각료가 반대하더라도, 내각총리대신은 모든 대신을 면직·겸임하여서라도 해산을 각의 결정할 수 있다(일인내각). 따라서 내각총리대신이 해산을 결정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법령상 없다. 이처럼 대신에 대한 임의 면직권의 효과는 매우 크다.
3. 지위 및 자격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최소 만 25세 이상, 일본 국적)[13]
-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현역 일본 자위대 소속 군인은 제외되지만, 예전 군인 출신은 임명될 수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대표적인 예이다.[13]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11]
총리는 국회 양원의 추천을 받는다. 각 원은 결선 투표 방식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양원이 다른 인물을 선택하는 경우, 양원의 합동 위원회가 공동 후보자에 합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그러나 양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참의원이 중의원의 추천 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추천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 따라서 중의원은 이론적으로 원하는 총리의 임명을 확보할 수 있다.[11] 그 후,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고 천황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된다.[12]
관례적으로 총리는 거의 항상 중의원에서 다수당의 대표 또는 여당 연립 내 최대 정당의 대표이다. 그러나 소수 연립 파트너 출신의 총리가 세 명 있었다(아시다 히토시: 1948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3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1994년).
국무총리는 다음 기관을 관장하며, 「국무법」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主任の大臣)을 맡는다.
- 내각관방(국무법 제24조)
- 내각법제국(내각법제국설치법 제7조)
- 내각부(내각부설치법 제6조 제2항)
- 부흥청(부흥청설치법 제6조 제2항)
- 디지털청(디지털청설치법 제6조 제2항)
- 내각에 설치되는 다양한 「회의」, 「본부」 등(예: 국가안전보장회의).
또한, 내각부, 부흥청, 디지털청의 장(長)이기도 하다.
3. 1. 내각의 수장
일본의 '''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Naikaku Sōri-Daijin)은 일본 내각의 의장으로서, 행정권을 가진 내각의 수장이다. 총리는 국무대신 임면권을 가지며, 내각을 대표하고, 행정 각 부처를 지휘·감독한다.[34]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 임면권, 최고재판소장관 지명권 및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다. 재판소 예산은 내각이 장악하고 있어 내각총리대신은 재판소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당수로서 소선거구제에서의 공인권을 통해 여당을 장악한다.[35]
의원내각제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귀속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철저한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다.[35]
헌법상 중의원 해산 결정 권한은 내각에 속한다고 해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이 권한을 가진다. 내각총리대신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신을 파면, 교체하거나 그 직무를 자신이 겸임할 수 있다. 모든 각료가 내각총리대신의 방침에 반대하더라도, 내각총리대신은 모든 대신을 파면하고 겸임하여서라도 방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내 불일치는 최종적으로 겸임이라는 형태로 해소될 수 있다.[38]
3. 2. 자격 요건
国会議員일본어이어야 한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가능)[13]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현역 일본 자위대 소속 군인은 제외된다.[13]3. 3. 임명 절차
총리는 국회(중의원(일본)과 참의원(일본))의 의결(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수반 지명)을 통해 지명된다.[11] 이를 위해 각 원은 결선 투표 방식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양원이 다른 인물을 선택하는 경우 양원 합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 후보자 합의를 시도한다. 만약 양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참의원이 중의원의 추천 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추천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11] 따라서 중의원은 이론적으로 원하는 총리의 임명을 확보할 수 있다.지명된 후보자는 천황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된다.[12] 일본국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는 형식적인 국사 행위를 수행한다.
4. 권한
일본국 헌법과 내각법 등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헌법 및 법률 | 권한 |
---|---|
일본국 헌법 제68조 | 국무대신 임면권[2] |
일본국 헌법 제75조 | 국무대신 소추 동의 |
일본국 헌법 제72조 | 내각 대표 및 의안 제출[15],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 보고[15], 행정 각부 지휘·감독[34] |
일본국 헌법 제74조 | 법률 및 정령 연대 서명[16] |
내각법 제4조 2항 | 내각회의 주재 |
내각법 제9·10조 | 내각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의 대리 지정 |
내각법 제7조 | 행정 각부 처분 또는 명령 중지(중지권) |
경찰법 제71·72조 | 긴급사태 포고 및 경찰 통제 |
자위대법 제7조 |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감독권[22] |
자위대법 제76조, 제78조 | 자위대 출동 명령 |
자위대법 제80조 | 해상보안청 통제 |
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4조 | 무력 공격 사태 대책본부장 |
무력공격사태평화확보법 제15조 | 지방공공단체 장 등에 대한 대처 조치 지시 |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9조 | 지진 재해 경계 선언 |
행정사건소송법 제27조 | 재판소의 행정 처분 등 집행정지에 대한 이의 진술 |
형법 제232조 제2항 | 황실 관련 고소 대행 |
이러한 권한들을 통해 내각총리대신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총리대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35]
4. 1. 주임 대신 및 행정기관의 장
일본국헌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여러 행정 조직의 주임 대신이자 장(長)이다.내각총리대신은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내각부, 부흥청, 디지털청 등 여러 행정 조직의 주임 대신이다.[34]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내각에 설치되는 다양한 회의 및 본부의 장을 맡는다.[34]
그 외에도 내각부 및 그 외청(금융청, 소비자청, 국가공안위원회 등)이나 내각에 설치되는 본부 등의 장관으로서, 심의회 위원 등의 임면권과 각종 허가·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각부 외청 중 하나인 금융청과 관련된 허가·인가권이 많다 (은행법, 대부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등).[34]
5. 임기
일본국 헌법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임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첫 국회 소집 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임기는 최장 4년을 넘지 않는다.[2] 일반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집권 여당의 총재나 대표를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여당이 과반 의석일 때 여당 대표가 바뀌면 법적인 내각총리대신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여당 대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당 대표에 대해 임기와 연임 제한을 두고 있기에, 여당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임기는 당 대표 임기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많다.
6. 퇴임과 대리
일본국 헌법 제70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2] 그 외에도 총리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일본 내각법 제9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6. 1. 퇴임
内閣不信任決議일본어가 가결되거나 内閣信任決議일본어가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69조)[2]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헌법 제70조)[2] 그 외에도 총리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6. 2. 직무대행 및 보좌직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내각법 제9조) 직무대행 취임 순위 1위가 내각관방장관 이외의 국무위원일 경우, 속칭 부총리라고 불린다.내각총리대신 전원 사퇴에 이르기까지 무기한으로 직무대행이 있었던 예로는, 제2차 오히라 내각의 이토 마사요시가 총리 사망 후 사전 지명에 따라 직무대행에 취임하여 곧바로 내각총리대신 전원 사퇴를 한 사례, 이시바시 내각의 기시 노부스케와 오부치 내각의 아오키 미키오가 입원 중인 총리로부터 지명된 직후 직무대행에 취임하여 내각총리대신 전원 사퇴를 한 사례가 있다. 총리의 해외 순방 중에 한정하여 직무대행이 직무를 대행한 사례는 많다.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내각특별고문, 내각관방참여,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등이 총리의 직무 집행 및 정권 운영을 지원한다.
7. 역대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이 지명 결과를 직무집행내각을 거쳐 천황에게 상주한다.[49] 관례에 따라 중의원 의장은 황거에서 지명 경과를 천황에게 직접 보고한다.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헌법 제6조 1항).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천황의 국사행위 중 하나이며, 이미 내각총사퇴한 내각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직무집행내각으로서 "자문과 승인"을 한다.
내각총리대신 임명식(친임식(親任式))에는 천황,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 의장, 현임 총리(직무집행내각) 또는 국무대신(직무집행내각), 총리대신 취임 예정자(신임 총리)가 참석한다. 천황이 구두로 신임 총리를 임명한 후, 총리가 교체되는 경우 전임 총리가 신임 총리에게 관기를 건넨다. 총리가 재임하는 경우 직무집행내각의 국무대신이 관기를 건넨다.[50]
7. 1. 역대 내각총리대신 목록
이시바 시게루2월 4일
공명당
(자민·공명 연립정권)
2024년 11월 11일
(제12, 13기
돗토리 1구 선출)
제28대 자유민주당 총재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