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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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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의 사건은 1627년 일본 에도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종교계를 통제하려 한 시도로 평가된다. 고미즈노 천황이 막부의 허가 없이 승려들에게 자색 법복인 자의를 수여하자, 막부는 이를 문제 삼아 칙허를 무효화하고 관련 승려들을 처벌했다. 이 사건으로 다쿠안 소호 등 고승들이 유배되었으며, 고미즈노 천황은 결국 양위했다. 자의 사건은 막부의 권위 강화와 천황의 권력 약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막부 중심의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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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건
사건 개요
발생 시기1627년
발생 장소일본
관련 인물고미즈노오 천황
도쿠가와 막부
다이토쿠지
묘신지
주요 내용천황의 자의 착용 허가 남발에 대한 막부의 제재
배경
천황 권위 약화도쿠가와 막부 성립 이후 천황의 권위가 약화됨.
사찰 경제적 어려움막부의 사찰 통제로 경제적 어려움 겪음.
자의의 의미자의는 고승에게 주어지는 존경의 표시였으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발됨.
사건 진행
천황의 자의 남발고미즈노오 천황이 다수의 승려에게 자의를 수여함.
막부의 개입막부가 천황의 자의 남발에 제동을 걸고 자의를 박탈함.
다이토쿠지, 묘신지의 저항막부의 처분에 다이토쿠지와 묘신지가 저항함.
막부의 강경 대응막부는 강경하게 대응하여 사찰을 탄압하고 관련 승려들을 처벌함.
결과 및 영향
천황의 권위 실추천황의 권위가 더욱 실추되고 막부의 권력이 강화됨.
사찰 통제 강화막부의 사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됨.
쇼코 사건 발생이 사건을 계기로 쇼코 사건이 발생함.
관련 사건
쇼코 사건紫衣事件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막부의 종교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타남.

2. 배경

에도 시대 초기, 도쿠가와 막부는 황실과 사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했다. 1613년 '칙허 자의 및 야마시로 다이토쿠지 묘신지 등 제사 입원의 법도'와 1615년 '금중 및 공가 제법도'를 통해 황실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10][1] 막부는 특히 승려의 자의 착용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천황의 권위를 약화시키려 했다.[2]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제정한 오산십찰출세입원법도는 천황이 교토 오산 외에 다이토쿠지, 묘신지, 지온인 등의 덕망 높은 고승에게 자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막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마흔 살 이상이 아니면 자의를 입을 수 없다는 출가 기준도 있었다.

막부의 조사에서 약 90여 명의 승려가 막부의 신고 없이 자의를 입은 것이 발각되어 법도를 어긴 자는 그 지위를 몰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막부의 조치는 조정의 수입원이었던 자의 하사를 통제함으로써 조정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3. 사건의 발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제정한 오산십찰출세입원법도는 천황이 교토 오산 외에 다이토쿠지, 묘신지, 지온인 등의 덕망 높은 고승에게 자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막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마흔 살 이상이 아니면 자의를 입을 수 없다는 출가 기준도 있었다.[10]

고미즈노오 천황의 행차 때 곤치인 스덴이 사전 조사한 결과 다이토쿠지, 묘신지, 지온인에서 90여 명의 승려가 막부의 허가 없이 자의를 입고 있었으며, 다이토쿠지와 묘신지에서는 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고미즈노오 천황이 종래의 관례를 따른 결과였다. 막부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십수 명의 승려에게 자의 착용을 허락하는 칙허를 내리고, 사찰로부터 헌상금을 받았던 것이다.

1627년, 막부(당시 3대 정이대장군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치세)는 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사전에 칙허 상담이 없었던 점은 법도 위반이라고 간주하여 많은 칙허장의 무효를 선언하고, 교토 쇼시다이 ・ 이타쿠라 시게무네를 통해 처분 명령을 내렸다.[1]

이에 따라 게이초 연간에서 겐나 연간의 각종 법령을 참고하여 출가, 주지 취임, 자의, 상인 호칭 수여 등을 재조사하여 법도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자는 그 지위를 몰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칙허를 직접 내린 고미즈노오 천황마저도 위협하는 것이었다.

막부의 강경한 태도에 교토 조정은 지금까지 수여한 자의 착용 칙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고, 다이토쿠지 주지를 지냈던 다쿠안 소호나 묘신지의 도겐 에토 등 대찰의 고승들도 조정에 동조하여 막부에 항변서를 제출했다. 다쿠안 소호는 "참선 수행은 선지식에 대해 30년 이상 면밀하게 공부해야만 출가도 가능하다. 따라서 출가하지 않으면 자의를 하사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막부에 항의했다(고미즈노오 천황의 후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1629년, 막부는 다쿠안 등 막부에 반항한 고승들을 유배 보냈다. 주모자 다쿠안은 데와 가미노야마 번에, 다이토쿠지 교쿠시는 무쓰 다나구라 번에, 묘신지 단덴은 데와 구보타 번에, 도겐 에토는 쓰가루 번에 각각 위탁하여 감시를 맡겼다.[9]

4. 사건의 경과

곤치인 스덴이 고미즈노오 천황의 행차 때 사전 조사한 결과, 다이토쿠지, 묘신지, 지온인에서 90여 명의 승려가 막부의 허가 없이 자의를 입고 있었고, 다이토쿠지와 묘신지에서는 출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고미즈노오 천황은 관례에 따라 막부에 자문 없이 십수 명의 승려에게 자의 착용을 허락하는 칙허를 내리고 사찰로부터 헌상금을 받았다.

1627년 (간에이 4년), 막부(3대 세이이타이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치세)는 칙허에 대한 사전 상담이 없었던 점을 법도 위반으로 간주, 칙허장 무효를 선언하고 교토 쇼시다이 이타쿠라 시게무네에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게이초 및 겐나 연간 법령을 참고하여 출가, 입원(주지 취임), 자의, 상인 호칭 수여 등을 재조사하여 법도에 어긋나는 자의 지위를 몰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칙허를 내린 고미즈노 천황에게도 위협이었다.

교토 조정은 자의 착용 칙허 무효화에 강력히 반대했고, 다이토쿠지 주지였던 다쿠안 쇼호와 묘신지의 도겐 에토 등 고승들도 조정에 동조하여 막부에 항변서를 제출했다. 다쿠안 쇼호는 참선 수행은 30년 이상 면밀한 공부가 필요하며 출가해야만 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1629년 (간에이 6년), 막부는 다쿠안 등 고승들을 유배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주모자 다쿠안은 데와 국 가미노야마 번에, 다이토쿠지의 교쿠시는 무쓰 국 다나구라 번에, 묘신지의 단덴은 데와의 구보타 번에, 도겐 에토는 쓰가루 번에 위탁하여 감시했다.[3][4]

이 사건으로 에도 막부는 "막부의 법도는 천황의 칙허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세이이타이쇼군과 막부가 천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미즈노 천황은 1629년 11월 8일 막부에 통보 없이 차녀 오키코 내친왕(메이쇼 천황)에게 양위했다.[5][3][6]

5. 고미즈노오 천황의 양위

1629년 11월 8일 밤, 고미즈노오 천황은 막부에 알리지 않고 딸 오키코 내친왕(메이쇼 천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5][3][6] 이는 자의 사건으로 막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은 천황이 막부의 권위에 항의하고 황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당시 오키코 내친왕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9]

고미즈노오 천황의 양위는 매우 갑작스러워서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고미즈노오 천황은 원래 도쿠가와 마사코 소생의 오키코 내친왕이 아니라 동생 요시히토 친왕에게 양위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양위는 자의 사건으로 유배된 승려들과 같은 날 이루어졌다.[5][3][6]

6. 양위 과정의 막부 개입

막부는 가스가노 쓰보네를 보내 고미즈노오 천황을 설득하고, 오키코 내친왕에게 양위하도록 유도했다.[3] 가스가노 쓰보네는 1629년 8월 21일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천연두 쾌유를 기원한다는 명분으로 에도를 출발, 10월 8일 교토에 들어왔다. 이는 교토 쇼시다이 이타쿠라 시게무네 등과 사전 논의를 거친 것이었다. 이틀 뒤 부케텐소 산조니시 사네에다의 여동생 신분으로 대궐에 입궐한 가스가노 쓰보네는 마사코의 주선으로 고미즈노오 천황으로부터 '가스가노 쓰보네'라는 칭호를 받고 천황을 알현했다.[1]

가스가노 쓰보네는 간파쿠 이치조 아키요시, 덴소인 산조니시 사네에다, 나카노인 미치무라, 쓰치미카도 야스시게 등 친도쿠가와파 공경들을 움직여 마사코 소생의 오키코 내친왕에게 양위하게 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했고, 중궁전을 섬기고 있던 막부의 신하 아마노 나가노부에게도 중궁 마사코를 측면에서 지시했다. 그 결과 1629년 11월 8일 고미즈노오 천황이 오키코 내친왕에게 양위하였다. 오키코 내친왕은 메이쇼 천황으로 즉위하여, 나라 시대의 제48대 쇼토쿠 천황 이후 일본 역사에 다시 여제(女帝)가 등장하게 되었다. 11월 9일 중궁 도쿠가와 마사코는 황태후궁으로서 도후쿠몬인이라 칭하게 되었다.[1]

이듬해인 1630년 9월 12일 쇼군 이에미쓰의 명으로 상경한 로주 사카이 다다요와 도이 도시카쓰가 주도하여 메이쇼 천황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도쿠가와 쇼군케가 천황의 외척이 된 것이다.[1]

다만 에도 막부는 "양위의 뜻을 거두어 주실 것을 몇 번에 걸쳐 설득하였으나 주상의 뜻이 워낙 확고하시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태도를 보이며, 부케텐소 나카노인 미치무라가 "주상께서 양위를 결심하셨을 때 이를 미리 알려 주었으면 달리 방도를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을 그러지 못하였으니 이는 미치무라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워 9월 15일 미치무라를 파면하고 신임 부케텐소로 히노 스케카쓰를 임명하였다.[1]

7. 사건 이후

간에이 9년(1632년)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사망하면서 대사면령이 내려져 자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사면되었다. 유배되었던 다쿠안도쿠가와 이에미쓰의 귀의를 받아 막부와 관계를 회복하고 사찰법 복구를 호소했다.[4]

간에이 18년(1641년) 이에미쓰는 '자의 칙령'을 철회하여 다이토쿠지에 원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로써 막부로부터 삭탈되었던 다이토쿠지 주지 세이인 소치(正隠宗智)를 비롯하여 다이토쿠지파 ・ 묘신지파 사원들의 주지들도 몰수되었던 자의를 돌려받게 되었다.

8. 평가 및 영향

자의 사건은 에도 막부가 천황을 비롯한 황실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을 통해 막부는 천황의 권위를 능가하는 정치적 우위를 확립하고, 이후 막부 중심의 정치 체제를 공고히 했다. 막부의 강압적인 통제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1]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 교토 조정보다 에도 막부의 권력이 우위에 있음이 천하에 알려졌고, 고미즈노오 천황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메이쇼 천황에게 양위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1] 사건 이후에도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막부에 집중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ja:紫衣事件とは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旺文社日本史事典 三訂版,デジタル大辞泉,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世界大百科事典 2023-01-10
[2] 웹사이트 ja:紫衣事件がよくわかりません|地歴公民|苦手解決Q&A|進研ゼミ高校講座 https://kou.benesse.[...]
[3] 서적 The Imperial House of Japan https://books.google[...]
[4] 웹사이트 Cultural Heritage Online https://bunka.nii.ac[...] Agency for Cultural Affairs 2011-05-04
[5] 서적 Japan's Kaiserhof in der Edo-Zeit https://books.google[...]
[6] 서적 Nipon o daï itsi ran; ou, Annales des empereurs du Japon https://books.google[...]
[7] 웹사이트 ja:枯木猿猴図 後編 https://www.yamagen-[...] 2023-01-26
[8] 간행물 The Purple Robe Incident and the Formation of the Early Modern Sōtō Zen Institution https://www.jstor.or[...] 2009
[9] 문서 池上裕子・小和田哲男・小林清治・池享・黒川直則編『クロニック 戦国全史』(講談社、1995年) 502頁参照
[10] 문서 "「칙허자의법도」(勅許紫衣法度), 「다이토쿠지, 묘신지 등 제사입원법도」(大徳寺妙心寺等諸寺入院法度)라고도 한다."
[11] 문서 율사에 해당하는 승려 계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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