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선 및 대한제국 기년법과 서력기원 대조표
원칙적으로 새 왕이 즉위한 해는 그대로 전왕의 연호를 사용했고,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시조인 '''태조'''나 정변(반정)에 의해 즉위한 '''세조''', '''중종''', '''인조'''의 경우는 즉위년이 곧 원년이 되었다. 그밖에 1907년 대한제국 '''순종'''이 즉위하면서 순종 즉위년을 융희원년(隆熙元年, 순종원년)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 삼아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정상적인 황위 계승이 되지 못한 사례이다.
서기 | 조선기년법 | 서기 | 조선기년법 | 서기 | 조선기년법 | 1392년 | 태조 원년 | 1544년 | 중종 39년 | 1776년 | 영조 52년 |
1398년 | 태조 7년 | 1545년 | 인종 원년 | 1777년 | 정조 원년 |
1399년 | 정종 원년 | 1546년 | 명종 원년 | 1800년 | 정조 24년 |
1400년 | 정종 2년 | 1567년 | 명종 22년 | 1801년 | 순조 원년 |
1401년 | 태종 원년 | 1568년 | 선조 원년 | 1834년 | 순조 34년 |
1418년 | 태종 18년 | 1608년 | 선조 41년 | 1835년 | 헌종 원년 |
1419년 | 세종 원년 | 1609년 | 광해군 원년 | 1849년 | 헌종 15년 |
1450년 | 세종 32년 | 1623년 | 광해군 15년, 인조 원년 | 1850년 | 철종 원년 |
1451년 | 문종 원년 | 1649년 | 인조 27년 | 1863년 | 철종 14년 |
1452년 | 문종 2년 | 1650년 | 효종 원년 | 1864년 | 고종 원년 |
1453년 | 단종 원년 | 1659년 | 효종 10년 | 1893년 | 고종 30년 |
1455년 | 단종 3년, 세조 원년 | 1660년 | 현종 원년 | 1894년 | 개국 503년, 고종 31년 |
1468년 | 세조 14년 | 1674년 | 현종 15년 | 1895년 | 개국 504년, 고종 32년 |
1469년 | 예종 원년 | 1675년 | 숙종 원년 | 1896년 | 개국 505년, 건양 원년, 고종 33년 |
1470년 | 성종 원년 | 1720년 | 숙종 46년 | 1897년 | 광무 원년, 개국 506년, 고종 34년 |
1494년 | 성종 25년 | 1721년 | 경종 원년 | 1898년 | 광무 2년, 고종 35년 |
1495년 | 연산군 원년 | 1724년 | 경종 4년 | 1907년 | 광무 11년, 고종 44년, 융희 원년, 순종 원년 |
1506년 | 연산군 12년, 중종 원년 | 1725년 | 영조 원년 | 1910년 | 융희 4년, 순종 4년 |
4. 1. 왕위 계승과 즉위년 원년
원칙적으로 새 왕이 즉위한 해는 그대로 전왕의 연호를 사용했고,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시조인 '''태조'''나 정변(반정)에 의해 즉위한 '''세조''', '''중종''', '''인조'''의 경우는 즉위년이 곧 원년이 되었다. 그밖에 1907년 대한제국 '''순종'''이 즉위하면서 순종 즉위년을 융희원년(隆熙元年, 순종원년)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 삼아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정상적인 황위 계승이 되지 못한 사례이다.
서기 | 조선기년법 | 서기 | 조선기년법 | 서기 | 조선기년법 | 1392년 | 태조 원년 | 1544년 | 중종 39년 | 1776년 | 영조 52년 |
1398년 | 태조 7년 | 1545년 | 인종 원년 | 1777년 | 정조 원년 |
1399년 | 정종 원년 | 1546년 | 명종 원년 | 1800년 | 정조 24년 |
1400년 | 정종 2년 | 1567년 | 명종 22년 | 1801년 | 순조 원년 |
1401년 | 태종 원년 | 1568년 | 선조 원년 | 1834년 | 순조 34년 |
1418년 | 태종 18년 | 1608년 | 선조 41년 | 1835년 | 헌종 원년 |
1419년 | 세종 원년 | 1609년 | 광해군 원년 | 1849년 | 헌종 15년 |
1450년 | 세종 32년 | 1623년 | 광해군 15년, 인조 원년 | 1850년 | 철종 원년 |
1451년 | 문종 원년 | 1649년 | 인조 27년 | 1863년 | 철종 14년 |
1452년 | 문종 2년 | 1650년 | 효종 원년 | 1864년 | 고종 원년 |
1453년 | 단종 원년 | 1659년 | 효종 10년 | 1893년 | 고종 30년 |
1455년 | 단종 3년, 세조 원년 | 1660년 | 현종 원년 | 1894년 | 개국 503년, 고종 31년 |
1468년 | 세조 14년 | 1674년 | 현종 15년 | 1895년 | 개국 504년, 고종 32년 |
1469년 | 예종 원년 | 1675년 | 숙종 원년 | 1896년 | 개국 505년, 건양 원년, 고종 33년 |
1470년 | 성종 원년 | 1720년 | 숙종 46년 | 1897년 | 광무 원년, 개국 506년, 고종 34년 |
1494년 | 성종 25년 | 1721년 | 경종 원년 | 1898년 | 광무 2년, 고종 35년 |
1495년 | 연산군 원년 | 1724년 | 경종 4년 | 1907년 | 광무 11년, 고종 44년, 융희 원년, 순종 원년 |
1506년 | 연산군 12년, 중종 원년 | 1725년 | 영조 원년 | 1910년 | 융희 4년, 순종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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