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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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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캐스팅보트는 입법부 의장이 동수결일 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의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행사되거나, 엄격한 규칙이나 헌법 관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상원 부통령, 영국 하원 의장, 호주 의회 하원 의장 등 각국의 의회에서 캐스팅 보트의 행사 방식과 역할은 상이하며, 일반 선거에서도 동점 발생 시 캐스팅 보트 또는 추첨, 재선거 등의 방식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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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개요
용어의장이 동수일 때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사하는 투표권
역할위원회
이사회
입법부
자격 및 행사 조건
일반적인 조건의장이 평상시에는 투표권이 없음
예외 조건동률 발생 시
결정적 투표 행사 가능
권한의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투표 가능
특정 법률의장에게 투표를 강제하는 특정 법률이 존재할 수 있음
국가별 현황
캐나다캐나다 하원 의장은 동률일 경우에만 투표
전통에 따라 정부를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
영국영국 하원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 행사
관례적으로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사
미국미국 부통령은 미국 상원의 의장으로서 가부 동수일 때만 투표
미국 헌법에 명시
아일랜드의회 의장 (Ceann Comhairle)는 특별한 경우에만 투표하며, 동률을 깨기 위해 투표하지 않고 오히려 불찬성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기타
주의사항일부 국가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허용되지 않음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나오면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를 '캐스팅보트'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우, 일본국 헌법은 국회 의사에서 찬반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국 헌법 제56조 제2항).[7][8][9] 여기서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의장, 임시 의장, 위원회의 위원장도 포함된다.[8][10]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결재라고도 불린다.

실제로는 찬반이 동표일 때를 '가부 동수'로 보며,[11] 이때 의장은 "가부 동수입니다. ... 의장은 (가/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장에게도 의장 결재권이 인정된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장 결정 사례
채결의원의장안건결정
1975년 (쇼와 50년) 7월 4일참의원고노 겐조정치 자금 규제법 개정안117117가결
2011년 (헤이세이 23년) 3월 31일참의원니시오카 다케오국민 생활 등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2010년도 어린이 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120120가결



영국 의회, 특히 하원에서도 의장 결정권이 존재하며, '현상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데니슨 의장의 규칙'[21]이라는 지침에 따라, 의장은 나중에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권을 행사한다.

2. 1. 개요

일본국 헌법은 국회의 의사에서 찬반이 같은 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국 헌법 제56조 제2항).[7][8][9]

여기서 '의장'은 직책으로서의 양원 의장이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의장석에 앉아 의사를 정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7][8][9] 따라서 부의장이나 임시 의장도 이에 해당한다.[8]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도 헌법 제56조 2항의 '의장'에 포함된다.[10] 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분을 위해 위원장 결재라고 불린다.

'찬반이 같은 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찬성 투표수가 반대 투표수에 무효 투표나 기권을 포함한 수와 같을 때라는 설이고, 둘째는 찬성 투표수가 반대 투표수와 같을 때라는 설이다.[11] 실제로는 찬성과 반대가 동표일 때를 '찬반이 같은 수'로 보고 있다.[11]

찬반이 같은 수가 되면, 의장은 "가부 동수입니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헌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가/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헌법 제56조 2항에 언급된 '의사'에 선거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다.[12] 선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에서는 의장 결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13] 선거를 포함한다는 설을 따르더라도, 선거의 성질상 '찬반이 같은 수'라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 제56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12] 결국 두 설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의원 규칙에서는 선거에서 찬반이 같은 수가 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3]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 선거에 대해 중의원 규칙 8조 2항·참의원 규칙 9조에 규정이 있으며, 부의장 선거에 대해 중의원 규칙 9조 2항·참의원 규칙 11조 2항, 상임 위원장 선거에 대해 중의원 규칙 15조 1항·참의원 규칙 16조 1항, 사무총장 선거에 대해 중의원 규칙 16조 1항·참의원 규칙 17조 1항, 임시 의장 선거에 대해 17조·참의원 규칙 19조,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 대해 중의원 규칙 18조 3항·참의원 규칙 20조 3항에서 각각 의장 선거의 방법이 준용되고 있다).

지방 공공 단체에서도 의회의 의장에게는 의장 결재권이 인정된다(지방 자치법 제116조 제1항).

역사적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도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대일본제국 헌법 제47조).

또한, 의결에 특별 다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 결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9]

2. 2. 의장 결정권의 본질

일부 입법부에서는 의장이 원하는 대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부통령은 미국 상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동률을 이룰 때 자신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1]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소속 정당에 따라 부통령의 정당은 상원의 다수당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 중 한 명을 원내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일부 입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는 엄격한 규칙이나 헌법 관례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하원의장(그 기능과 운영 관례가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직책)은 데니슨 의장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관례적으로 기대된다(즉, 가능하다면 추가 논의를 허용하는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 투표를 한다).[1] 이는 사실상 법안의 1차 및 2차 의결에서 "예/찬성", 3차에서 "아니요/반대", 정부의 예산 법안에서 "예/찬성", 불신임 결의안에서 "아니요/반대"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캐스팅 보트의 개념이 ''로버트 의사 규칙''에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캐스팅 보트"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영국에서 영감을 받은 의회 당국뿐이다. 저자들은 의장이 다른 자격(예: 비밀 투표)으로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1]

"캐스팅 보트"의 개념은 영국 의회 권위자인 어스킨 메이(Erskine May)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분열에서 숫자가 같으면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한다."[1]

캐나다 의회 당국은 캐스팅 보트의 전통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부리노의 의사 규칙(1995)의 "캐스팅 보트 - 동률 투표로 인해 문제가 결정될 때 (보통 의장의 특권) 단일 투표"(14페이지)와 캐나다 하원 용어집은 캐스팅 보트를 "[동률이 발생할 경우 의장(또는 위원회에서는 의장)에게 부여되는 결정 투표. 의장 또는 의장은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현상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투표한다."[2]라고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예에서 의장 또는 의장이 동률을 깨기 위해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일본국 헌법은 국회의 의사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본국 헌법 제56조 제2항).

헌법 56조 제2항에 언급된 "의장"은 직책으로서의 양원 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 시 현재 의장석에 앉아 의사를 정리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7][8][9] 따라서, 부의장이나 임시 의장의 경우도 있다.[8]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도 헌법 56조 2항의 "의장"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10] 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분을 위해 위원장 결재라고 불린다.

"가부 동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가 반대 투표에 무효 투표나 기권을 포함한 수와 동수일 때라는 설과, 찬성 투표가 반대 투표와 동수일 때라는 설로 나뉜다.[11] 실제로는 찬성과 반대가 동표일 때를 "가부 동수"로 하고 있다.[11]

가부 동수가 된 경우, 의장은 "가부 동수입니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헌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가/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헌법 56조 2항에 언급된 "의사"에 대해서는 선거를 포함한다는 설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12] "의사"에 선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에서는 당연히 의장 결재권은 행사되지 않게 된다.[13] "의사"에 선거를 포함한다는 설을 취하더라도, 선거의 성질상 "가부 동수"라는 것을 관념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56조 2항의 적용은 없으며, 그 결과, 양 설 모두 동일한 결론이 된다.[12] 의원 규칙에서는 선거에서 가부 동수가 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3]

지방 공공 단체에서도 의회의 의장에게는 의장 결재권이 인정된다(지방 자치법 제116조 제1항).

역사적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도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대일본제국 헌법 제47조).

또한, 의결에 특별 다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 결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9]

의장결재권의 본질에 관해서는 의사 정리권이 있는 자에게 표결권과는 별도로 결재권이 인정된다는 설(이중 표결권설)과 의장결재권은 의장의 표결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설(그 때문에 통상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본다)이 있다.[14]

  • 의사 정리권이 있는 자에게 표결권과는 별도로 결재권이 인정된다는 설(이중 표결권설)

: 의장결재권은 부의장이나 가의장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설의 해석에서는 의사 정리를 하는 자라면 표결권 위에 더욱이 결재권이 부여되지만, 이것은 불확정한 수권이며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의문시되고 있다.[14]

  • 의장결재권이란 의장이 의원의 입장에서 가지는 표결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설

: 통상 행사되지 않는 의장의 표결권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결재권이라는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고 본다.[15] 이 설은 의사의 의결 전에 자기의 의사를 표결로 나타내는 것은 공정무사가 요구되는 의장직의 성질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의장은 통상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재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근거로 한다.[15] 실제로 일본 국회의 양원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 설과 일치한다(국회 양원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쇼와 53년 중의원 선례집 308, 쇼와 53년 참의원 선례록 59). 위원회의 위원장도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12] 구 제국 의회의 의장도 통상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예였다.[15]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 의장도 의장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여겨진다(지방 자치법 제116조 제2항)).[14]

의장 결정권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과 적극적·소극적 어느 쪽으로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회의 원칙 중 하나인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르면, 의장 결정은 소극적·현상 유지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이는 부결함으로써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현상 타파의 책임을 공평한 입장에 있어야 할 의장이 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정한 정치적 배려가 적절하지만, 일본국 헌법 제56조 제2항은 의장 결정의 소극적·현상 유지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국회의 양원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장 결정권은 본질적으로 통상 의장이 행사하지 않는 표결권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 결정이라는 형태로 행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의장의 결정권이 원래 자신의 의원으로서의 표결권이라면, 이론상으로는 어느 쪽으로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배려가 적절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장의 판단 또는 책임에 맡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구 헌법 하의 제국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의장 결정은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예산안은 예외였으며, 예산안을 부결하면 연도 내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의장이 가결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신헌법 하에서는 결정은 의안에 따라 의장이나 위원장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2건 존재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장 결정 사례'''
채결의원의장안건결정
1975년 (쇼와 50년) 7월 4일참의원고노 겐조정치 자금 규제법 개정안117117가결
2011년 (헤이세이 23년) 3월 31일참의원니시오카 타케오국민 생활 등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2010년도 어린이
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120120가결



영국 의회 제도 발상지인 하원에도 의장 결정권이 있지만, 그 기본은 "현상 유지"이며, 행사 시에는 "데니슨 의장의 규칙"[21]이라고 불리는 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나중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그것에 기초한 규칙 중 하나가 "정부 제출 법안의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뉜 경우, 의장은 항상 정부 측의 결정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영국의 의회 제도가 일본과는 달리, 심의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제1독회, 법안의 개요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제2독회, 위원회에서의 수정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보고 단계, 그리고 법안의 최종 결정을 하는 제3독회와 같이, 여러 개의 표결 단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제출 법안이 가부 동수가 되어, 이에 의장이 부결의 결정표를 던졌다면, 그로 인해 법안은 즉시 폐안이 되어,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부정을 의미한다. 패배한 정부는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굴러가든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구성원이 전부 해고되므로, 이것이 "뒤집을 수 없는 결과"이다. 반면, 의장이 가결의 결정표를 던진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결론을 넘기는 것이 되며, 당분간 정부를 (또는 정부의 정책을) 존속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결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뒤집을 수 있는 결과"이다.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하여 미루기"이므로, 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다. 심의 중단의 동의나 수정안 (제출된 법안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가 되면, "심의를 계속해야 한다",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부결된다.

2. 3. 의장 결정권의 행사

일부 입법부에서는 의장이 원하는 대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부통령은 미국 상원이 동률을 이룰 때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1]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소속 정당에 따라 부통령의 정당은 상원의 다수당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 중 한 명을 원내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일부 입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는 엄격한 규칙이나 헌법 관례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하원의장(그 기능과 운영 관례가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직책)은 데니슨 의장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관례적으로 기대된다.[21] 즉, 가능하다면 추가 논의를 허용하는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 투표를 한다. 이는 사실상 법안의 1차 및 2차 의결에서 "예/찬성", 3차에서 "아니요/반대", 정부의 예산 법안에서 "예/찬성", 불신임 결의안에서 "아니요/반대"를 의미한다.

일본국 헌법은 국회의 의사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국 헌법 제56조 제2항).[7][8][9] 여기서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자를 가리키며, 부의장이나 임시 의장, 위원회의 위원장도 포함된다.[8][10]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결재라고 불린다.

"가부 동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가 반대 투표에 무효 투표나 기권을 포함한 수와 동수일 때라는 설과, 찬성 투표가 반대 투표와 동수일 때라는 설로 나뉘지만,[11] 실제로는 찬성과 반대가 동표일 때를 "가부 동수"로 한다.[11] 가부 동수가 된 경우, 의장은 "가부 동수입니다. ... 의장은 (가/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헌법 56조 2항에 언급된 "의사"에 선거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12] 선거에서 가부 동수가 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3]

지방 공공 단체에서도 의회의 의장에게는 의장 결재권이 인정된다(지방 자치법 제116조 제1항).

영국 하원에도 의장 결정권이 있지만, 그 기본은 "현상 유지"이며, 행사 시에는 "데니슨[21] 의장의 규범"이라고 불리는 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 내용은 "나중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제출 법안의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뉜 경우, 의장은 항상 정부 측의 결정표를 던져야 한다. 이는 여러 표결 단계를 거치는 영국 의회 제도에서, 정부 제출 법안이 부결되면 정부가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하는 등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장이 가결의 결정표를 던진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결론을 넘기는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

3. 미국

연방 의회나 각 주 의회 등 미국 의회에서의 의장 결정은 당파적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1. 상원

미국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의장을 겸임하며, 부통령은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한다.[22] 상원 의원 규칙에 따라 부통령은 토론이나 일반적인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의사 진행은 주로 임시 의장 또는 임시 의장 대행이 맡는다. 임시 의장 및 임시 의장 대행은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지지만,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성되며, 원내 주요 직위는 다수당에 할당된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에서 민주당공화당 중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양당의 의원 수가 같을 때는 부통령(의장)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얻는다.

예를 들어, 2000년 상원 선거 결과 양당 의석이 50 대 50으로 같아졌다. 2001년 1월 3일부터 시작된 107th United States Congress|제107대 의회영어앨 고어 부통령(민주당)의 잔여 임기 동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나, 1월 20일 공화당 소속 정·부통령 취임 후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23] 2021년 117th United States Congress|제117대 의회영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바뀌었다.

실제로는 소속 정당과 다른 투표를 하는 교차 투표(크로스 보팅)가 흔하기 때문에, 양당 의원 수가 같더라도 부통령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24] 반대로, 양당 의원 수가 다르더라도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가 되어 상원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반대가 심한 법안을 의장 의결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1789년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총 283건의 의장 의결이 있었다.[25]

2017년 2월 7일 교육부 장관 임명 승인 표결. 의원 투표가 가부 동수로 확정된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임시 의장 대행을 대신하여 의장석에 앉아 구두로 찬성 투표를 한다.

3. 2. 로버트 의사 규칙

의회 절차 규칙, 특히 ''로버트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동률을 깨기 위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의무나 선택권이 없다.

로버트 규칙 최신 개정판(12판, 2020)에는 캐스팅 보트 개념이 없다. 이 규칙에서는 의장이 비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동률을 깨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동률을 만들어 제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RONR 4:56, 44:12).

하지만 12명 미만의 소규모 이사회에서는 로버트 규칙에 따라 의장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구성원인 의장은 토론에 참여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의장이 구성원인 경우,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지 않고도 비공식적인 토론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질문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RONR 49:21, 7).

의장은 비공식적인 토론 및 제안을 시작할 수도 있다(각주 4, 49:21 참조). 소규모 이사회 또는 대규모 이사회의 의장은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지만(44:12), 소규모 이사회의 의장이 하원의 생각을 알 때까지 투표를 보류하는 경우, 의장은 동률을 깨거나 동률을 만들 수 있다.

4. 영국

영국 의회는 하원 의장의 캐스팅보트(의장 결정권)를 "현상 유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행사하며, 이때 데니슨[21] 의장의 규범이라는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이 규범의 핵심은 "나중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1. 하원

영국 하원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가지며, 이는 관례적으로 데니슨 룰(Speaker Denison's rule)에 따라 행사된다.[21] 영국 의회 제도 발상지인 하원에도 의장 결정권이 있지만, 그 기본은 "현상 유지"이며, 행사 시에는 "데니슨 의장의 규범"이라고 불리는 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나중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장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정부 제출 법안의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뉜 경우, 의장은 항상 정부 측의 결정표를 던져야 한다"는 규칙은 위 이론에 기초한다. 영국의 의회 제도는 심의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제1독회, 법안의 개요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제2독회, 위원회에서의 수정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보고 단계, 그리고 법안의 최종 결정을 하는 제3독회와 같이, 여러 개의 표결 단계가 있다. 정부 제출 법안이 가부 동수가 되어 의장이 부결의 결정표를 던지면, 법안은 즉시 폐안되고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부정을 의미한다. 패배한 정부는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구성원이 전부 해고되므로, 이는 "뒤집을 수 없는 결과"이다. 반면, 의장이 가결의 결정표를 던진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결론을 넘기는 것이 되며, 당분간 정부를 (또는 정부의 정책을) 존속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결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뒤집을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하여 미루기"이므로, 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다. 심의 중단의 동의나 수정안 (제출된 법안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가 되면 "심의를 계속해야 한다",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부결된다.

5. 기타 국가

호주 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캐스팅보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원 의장은 동점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만, 상원 의장은 캐스팅보트가 없다. 상원에서 동점 투표가 나오면 법안은 부결된다.[3]

캐나다는 호주와 유사하게 하원 및 상원 의장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탈리아는 하원과 상원 모두 의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동점인 경우 안건은 자동 부결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하며, 법안 통과에는 절대 다수결이 필요하므로 동점일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1] 뉴질랜드 하원에는 과거 영국과 유사한 의장 결정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2]

필리핀 의회는 양원 의장이 당파적이며, 캐스팅 보트 규칙이 다르다. 상원 상원 의장은 항상 투표하고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동률이면 부결된다. 하원 하원 의장은 동률일 경우에만 투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권한다.

5. 1.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의회의 경우, 하원과 상원에서 캐스팅보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 하원 의장은 일반 토론에서는 투표할 수 없지만, 동점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3]
  • 추가적인 논의를 지지한다.
  • 다수결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동점 투표가 수정안에 대한 것일 경우 법안을 기존 형태로 유지한다.
  • 상원 의장은 일반 토론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캐스팅보트는 없다. 상원에서 동점 투표가 나오면 법안은 부결된다.

5. 2. 캐나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하원 및 상원 의장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5. 3. 이탈리아

관례적으로 하원과 상원 모두 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동점인 경우, 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자동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5. 4.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이전에는 영국 하원 의장과 마찬가지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1] 오늘날 의장은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하며, 법안 통과에는 절대 다수결이 필요하므로 동점일 경우 법안은 부결된다.[1] 뉴질랜드 하원에도 한때 영국과 유사한 의장 결정권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폐지되었다.[2] 의장은 다른 하원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며, 가부 동수가 된 법안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2]

5. 5. 필리핀

필리핀 의회에서 양원의 의장은 공개적으로 당파적이며, 캐스팅 보트에 대한 규칙이 서로 다르다.

  • 상원에서 상원 의장은 항상 투표하며, 항상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따라서, 만약 동률이 나오면, 부결된다.
  • 하원에서 하원 의장 (또는 다른 의장)은 동률일 경우에만 투표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장은 기권한다.

6. 일반 선거 (영국, 캐나다)

과거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관리인(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인 경우)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 간에 동표가 나올 경우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었다. 1831년 7월 22일 반돈 보궐 선거가 이러한 권한이 사용된 예시이다. 1866년 헬스턴 보궐 선거 이후 의회는 동표를 얻은 후보자들을 모두 당선시키도록 허용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캐스팅 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4] 현재 영국 선거에서 동표는 선거 관리인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제비뽑기로 처리된다.[5]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뉴브런즈윅주의 선거 관리인이 동점인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1]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유콘 준주에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동점을 처리한다.[1] 캐나다의 나머지 주와 준주, 그리고 캐나다 총선에서는 동표가 나오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때 새로운 의원은 첫 번째 선거의 후보자가 아니어도 된다.[1]

6. 1. 영국

과거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관리인(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인 경우)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 간에 동표가 나올 경우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한이 사용된 예시로는 1831년 7월 22일 반돈 보궐 선거가 있다. 1866년 헬스턴 보궐 선거 이후 의회는 동표를 얻은 후보자들을 모두 당선시키도록 허용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캐스팅 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4]

현재 영국 선거에서 동표는 선거 관리인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 처리된다.[5]

6. 2. 캐나다

캐나다온타리오주뉴브런즈윅주에서는 동점인 경우 선거 관리인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1]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유콘 준주에서는 현재 영국과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동점을 처리한다.[1]

캐나다의 나머지 주와 준주, 그리고 캐나다 총선에서는 동표가 나오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때 새로운 의원은 첫 번째 선거의 후보자가 아니어도 된다.[1]

7. 기타 용도

영국 회사법에 따르면,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적절한 조항을 포함한 정관을 가진 회사의 연례 주주 총회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6]

참조

[1] 웹사이트 Casting vote of Speaker https://erskinemay.p[...] 2023-12-19
[2] 웹사이트 Glossary of Parliamentary Procedure - ProceduralInfo - House of Commons of Canada https://www.ourcommo[...] 2023-12-19
[3] 웹사이트 The Speaker's vote https://www.aph.gov.[...] 2023-10-07
[4] 서적 British Parliamentary Election Results 1832-1885 https://books.google[...] Springer 1977
[5] 웹사이트 General Election 5th May 2005 Briefing Information (application/pdf Object) http://www.dca.gov.u[...] UK Department of Constitutional Affairs 2009-02-20
[6] 간행물 The Companies Act 2006 (Commencement No. 5,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Order 2007 https://www.legislat[...] UK Legislation 2024-09-24
[7]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8]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9] 서적 新・国会事典―用語による国会法解説 有斐閣 2003
[10]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1]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III(第41条 - 第75条) 青林書院 1998
[1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III(第41条 - 第75条) 青林書院 1998
[13]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4]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5]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III(第41条 - 第75条) 青林書院 1998
[17] 서적 最新会議規則・委員会条例・傍聴規則逐条解説 増補版 ぎょうせい 1995
[18]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9] 문서 대일본제국헌법 제71조 관련 내용
[20] 문서 衆議院先例集 관련 내용
[21] 문서 ジョン・エヴェリン・デニソン 관련 내용
[22] 문서 미국 헌법 제1조 제3절 4항 관련 내용
[23] 문서 2002년 미국 상원 관련 내용
[24] 웹사이트 U.S. Senate: Roll Call Votes 117th Congress - 1st Session (2021) https://www.senate.g[...] 合衆国上院 2021-12-17
[25] 웹사이트 U.S. Senate: Votes to Break Ties in the Senate https://www.senate.g[...] 合衆国上院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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